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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막는법 | 4가지 사례로 보는 변호사 선임 기준

유류분 청구를 막거나 반환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이현의 실제 대응 사례 4건을 통해 포기 각서, 재산을 받은 경위와 계좌 기록으로 다툰 쟁점, 유류분 변호사 선임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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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YUN
Oct 06, 2026
유류분 청구 막는법 | 4가지 사례로 보는 변호사 선임 기준
Contents
유류분 청구 자격과 기간누가, 언제까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유류분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유류분 청구 막는 법과 대응 사례 4건사례 1. 간병 후 받은 부동산, 현금 정산으로 유지사례 2. 유류분 포기 각서로 청구 기각사례 3. 대여금·부당이득 청구, 일부 인정사례 4. 부모 소유라는 아파트 주장, 소송 취하결과를 가른 문서와 기록유류분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선임과 직접 대응을 판단할 기준유류분 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5가지유류분 청구 대응과 선임 FAQQ1. 유류분 소장을 받으면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Q2. 유류분 변호사를 고를 때 어떤 사례를 봐야 하나요?Q3. 청구 기각 사례처럼 저도 돈을 안 줘도 되나요?유류분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할 자료

형이 보낸 소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다 줘야 하나요? 변호사까지 써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형제에게 유류분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적힌 청구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소장 받은 상황, 서류와 도장 앞에 선 미니어처 인물

어떻게 재산을 받았는지,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

  2.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인지

    부모님을 모신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3. 돌아가신 뒤 받아 둔 포기 각서가 있는지

  4. 상대방이 청구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현이 맡은 사건 4건도 청구 기각, 소취하, 일부 인정, 현금 정산으로 결과가 각각 달랐습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사례부터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유류분 청구를 받은 쪽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청구를 미리 막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직접 청구하려는 분은 유류분반환청구 절차 글을 먼저 확인하세요.

유류분 청구 자격과 기간

먼저 상대방이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누가, 언제까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일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유류분

돌아가신 분의 자녀 등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돌아가신 분의 부모 등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

없음 (2024. 4. 25. 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 형제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진 것은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가 가지던 유류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라면 내게는 삼촌·고모·이모·외삼촌에 해당합니다. 내 형제는 부모님의 자녀이므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다음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 1년: 상대방이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받을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 10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났다면 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1년은 상대방이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자기 유류분을 침해해 돌려받아야 할 것임까지 안 때부터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증여 사실을 안 지 1년이 넘었다는 것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단계

하는 일

1. 소장 수령

법원에서 소장 부본과 답변서 제출 안내를 받습니다.

2. 답변서 제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냅니다.

3. 변론·감정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고, 필요하면 부동산·주식 가액을 감정합니다.

4. 조정·화해 또는 판결

합의로 끝내거나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유류분 청구 막는 법과 대응 사례 4건

내 상황

결과

아버지를 간병하고 부동산 지분을 받은 딸

8,200만 원 현금 정산, 부동산 유지

포기 각서를 받아 둔 장남

청구 기각

아버지 대출 이자를 대신 낸 장남

1인당 약 557만 원 인정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산 자녀

원고 소취하

4건은 모두 법무법인 이현이 유류분 청구를 받은 쪽을 대리해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표에서 내 상황과 가까운 사례를 골라 보세요.

유류분_청구_대응_사례_4건_요약

각 사례는 사건 당시 적용되던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대신 가족관계를 적었으며, 금액은 반올림되었습니다.


사례 1. 간병 후 받은 부동산, 현금 정산으로 유지

이런 분이 읽어 보세요

부모님을 모시면서 재산을 받았는데, 형제가 지분을 내놓으라고 하는 분

사례1. 준비서면 중 일부 발췌

상대방 주장

오빠와 어머니가 딸과 사위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넘기라는 요구였고, 딸이 계좌로 받은 약 3억 4,500만 원도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리했던 점

부동산 지분을 증여·유증받은 사실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변론에서 다룬 내용

  • 부동산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검증했습니다.

  • 간병·의료비 자료로 부모님을 실제로 돌봤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 계좌로 받은 3억 4,500만 원은 맡아 둔 돈(보관금)이라고 소명했습니다.

  • 지분을 넘기는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간병 사실만으로 자동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판례는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그대로 빼 달라는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받은 재산이 부양·간병의 대가여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 이후 개정된 민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돌아가신 경우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을 그 기여만큼 계산에서 빼도록 정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이 사건은 화해로 끝났으므로, 법원이 받은 재산 전부를 간병의 대가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례 1. 간병 후 받은 부동산, 현금 정산으로 유지_화해권고결정

결과

법원이 양쪽 사정을 보고 화해안을 정해 주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상대방은 계산을 바꾼 뒤에도 약 1억 원어치 부동산 지분을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딸 측이 8,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약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줄 기준

받은 재산 전부가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돌려주는 방식도 협의 대상입니다.

해당 사례 자세히 읽기 5억 부동산 지킨 8,200만원 현금청산 사례


2026년 3월 17일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을 그대로 돌려줄 수 없거나, 양쪽이 돈으로 정산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판결로도 금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날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는 개정 민법에 따라 금전 지급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사례 2. 유류분 포기 각서로 청구 기각

이런 분이 읽어 보세요

형제에게 유류분 포기 각서를 받아 두었는데 소송이 들어온 분

사례2. 판결문 청구취지 중 이유 일부 발췌


상대방 주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3일 뒤, 장녀는 장남에게 유류분 포기 각서를 써 줬습니다. 이후 동생 4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장남에게는 약 9,506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각서의 효력을 다투며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 속아서 썼다: 사기에 의한 취소

  • 가게를 받는 조건이었다: 그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조건 미성취)

불리했던 점

공증이나 입회인 없이 도장만 찍힌 각서였습니다. 가게 이전 이야기가 오간 대화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변론에서 다룬 내용

각서 문언이 명확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가게 부분은 "지급한다"가 아니라 "노력한다"고 적혀 있었고 장남에게는 애초에 가게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례 2. 유류분 포기 각서로 청구 기각_판결문

결과

법원은 장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계산한 반환액 약 6,805만 원도 각서의 효력이 인정돼 지급하지 않게 됐습니다.

한 줄 기준

각서는 돌아가신 뒤에 썼는지, 누구에 대한 어떤 청구를 포기했는지, 대가가 조건으로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한 상속·유류분 포기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해당 사례 자세히 읽기 유류분 포기 각서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


사례 1·2는 유류분 반환청구였습니다.

아래 사례 3·4는 대여금, 약정금처럼 유류분이 아닌 이름으로 청구받은 사건이지만, 부모님에게서 받은 재산을 두고 다퉜다는 점은 같습니다.


사례 3. 대여금·부당이득 청구, 일부 인정

이런 분이 읽어 보세요

부모님이 대신 갚아 준 대출금을 두고, 형제가 빌린 돈이니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

사례3. 준비서면 중 일부 발췌

상대방 주장

딸 2명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가, 소송 중 대여금과 부당이득 청구로 바꿨습니다. 청구가 바뀌면서 다툼도 유류분 계산이 아니라, 정말 빌린 돈인지와 부당하게 가져간 돈인지를 따지는 일반 민사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 대여금 약 3,063만 원: 아버지가 대신 갚은 대출금은 장남이 빌린 돈이라는 주장

  • 부당이득 2,658만 원: 아버지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장남이 함부로 쓴 돈이라는 주장

이 가운데 각자의 상속지분만큼, 1인당 약 1,04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불리했던 점

청구를 바꾼 것 자체를 다퉜지만 법원은 같은 사실관계라며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아버지 대출계좌로 매달 이자를 보낸 기록은 오히려 돈을 빌렸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대여 약정이라고 합니다.

변론에서 다룬 내용

청구액을 항목별로 나눠 각각의 성격을 따졌습니다. 부당이득 부분은 가족 사이의 지원이었고 실제로 그 돈을 누가 썼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대여금 부분만 인정돼 1인당 약 557만 원으로 줄었고 부당이득 부분은 전부 기각됐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한 줄 기준

청구액은 여러 항목을 더한 금액이고, 항목마다 근거가 다릅니다.

해당 사례 자세히 읽기 대여금으로 바뀐 유류분 청구를 줄인 사례


사례 4. 부모 소유라는 아파트 주장, 소송 취하

이런 분이 읽어 보세요

본인 명의 집을 두고 형제가 부모님이 사 준 집이라고 주장하는 분

사례4. 준비서면 중 일부 발췌

상대방 주장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1억 6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며 동생이 그 돈을 달라는 약정금 청구를 했습니다.

동생은 의뢰인 명의로 산 아파트(매수가 약 2억 3천만 원)가 사실은 어머니 소유였으니 그 약속은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한 합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라고 합니다.

불리했던 점

약속하는 자리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산 지 10년이 넘어서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변론에서 다룬 내용

  • 약속한 금액과 조건:

    녹음상 확정된 금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조건이 붙은 말이었습니다.


  • 아파트 매수 자금:

    오래된 계좌 내역을 찾아, 아파트 매수대금의 절반이 넘는 돈을 어머니에게 빌렸지만 대부분을 몇 달 안에 갚았고 남은 200만 원은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본인이 산 집이라는 근거였습니다.


  • 약속을 하게 된 경위:

    형제들의 요구를 벗어나려고 한 말이었다며 강박에 의한 약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생 주장처럼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한 합의가 아니라, 대가 없이 돈을 주겠다고 한 약속(증여)에 불과하며,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증여 약속은 해제할 수 있다는 점(민법 제555조)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례 4. 부모 소유라는 아파트 주장, 약정금_소취하서

결과

동생이 소를 취하했고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이 끝났습니다. 법원이 판결로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한 줄 기준

집을 산 자금뿐 아니라, 형제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말의 금액·조건·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당 사례 자세히 읽기 부모님께 빌린 돈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한 증여 유류분 사례


결과를 가른 문서와 기록

같은 문서나 송금 기록도 사건에 따라 다르게 작용했습니다.

  • 사례 2의 포기 각서는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됐습니다. 각서가 없던 다른 형제 3명에게는 반환이 명령됐습니다.

  • 사례 3의 이자 송금 기록은 돈을 빌렸다는 상대방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 사례 4의 녹음은 상대방의 청구 근거였지만, 녹음 전체와 오래된 계좌 내역을 함께 확인하면서 약속의 조건과 집의 매수 경위를 다퉜습니다.


내게 유리해 보이는 자료도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내가 받은 재산 외에 청구한 형제가 이미 받은 재산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형은 위 사례 4건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재산인 ‘특별수익’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경우는 유류분 청구 소송 대응 글에서 확인하세요.


유류분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 계산이나 각서의 효력처럼 다툴 부분이 많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직접 대응을 판단할 기준

선임을 검토할 때

직접 대응도 가능한 때

부동산·주식 가액을 다퉈야 할 때

청구액이 작고 계산에 다툼이 없을 때

청구한 형제도 생전에 재산을 받아, 상대방의 특별수익까지 함께 계산해야 할 때

금액에 동의하고 지급 방법만 정하면 될 때

각서·합의서의 효력이 쟁점일 때

유언무효·상속재산분할이 함께 진행될 때

지분 대신 현금 정산을 협상해야 할 때

답변서 제출 기한은 변호사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바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기한 안에 한 번 검토를 받아 보고 결정해도 됩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다만 법원이 소장을 보낼 때 변론 없이 판결할 날짜를 미리 알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류분 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5가지

  1. 내 입장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설명하는가

  2. 상대방이 보낸 계산을 항목별로 직접 다시 따져 주는가

  3.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이 함께 걸려 있으면 절차를 어떻게 나눠 진행하는지 설명하는가

  4. 판결까지 갔을 때와 조정·화해로 끝냈을 때를 비교해 설명하는가

  5. 유류분 청구를 받은 쪽의 사건을 실제로 다뤄 본 사례가 있는가


유류분 청구 대응과 선임 FAQ

Q1. 유류분 소장을 받으면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청구액과 계산에 다툼이 없다면 직접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Q2. 유류분 변호사를 고를 때 어떤 사례를 봐야 하나요?

유류분 청구를 받은 쪽을 대리하면서, 내 사건과 비슷한 쟁점을 어떤 자료로 다퉜는지 확인해 보세요.

Q3. 청구 기각 사례처럼 저도 돈을 안 줘도 되나요?

사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포기 각서가 있던 장남과 다른 형제들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내 사건의 각서 내용과 재산을 받은 경위, 남아 있는 기록을 따져야 합니다.


유류분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할 자료

받은 소장이나 내용증명과 함께, 재산을 받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계좌 내역

  • 간병·의료비 영수증

  • 각서나 합의서

  • 가족과 나눈 대화 기록

내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가 있어도 재산을 받은 경위와 남아 있는 기록에 따라 대응은 달라집니다.

받은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청구액에서 따져볼 부분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관련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표전화 1566-8858 | 카카오톡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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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자격과 기간누가, 언제까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유류분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유류분 청구 막는 법과 대응 사례 4건사례 1. 간병 후 받은 부동산, 현금 정산으로 유지사례 2. 유류분 포기 각서로 청구 기각사례 3. 대여금·부당이득 청구, 일부 인정사례 4. 부모 소유라는 아파트 주장, 소송 취하결과를 가른 문서와 기록유류분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선임과 직접 대응을 판단할 기준유류분 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5가지유류분 청구 대응과 선임 FAQQ1. 유류분 소장을 받으면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Q2. 유류분 변호사를 고를 때 어떤 사례를 봐야 하나요?Q3. 청구 기각 사례처럼 저도 돈을 안 줘도 되나요?유류분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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