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먼저 확인할 4가지
재산을 남긴 사람이 돌아가신 날짜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날짜
현재 확인되는 상속재산과 빚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받았는지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청구 가능 여부와 남은 기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협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소송과 함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쉽지 않지만, 먼저 날짜와 재산 내역부터 정리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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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먼저 확인할 4가지
재산을 남긴 사람이 돌아가신 날짜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날짜
현재 확인되는 상속재산과 빚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받았는지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청구 가능 여부와 남은 기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나 배우자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이 남습니다. 이 몫을 법률에서는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기준은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에 나와 있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그 최소한의 몫이 깎였다면, 부족한 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가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반환 범위와 방법을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나 유증으로 재산이 넘어간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증받은 유언, 생전 증여, 유언대용신탁처럼 재산이 넘어간 방식에 따라 따져봐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
특히 유언장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유언장에 이름이 없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과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내 사건에 적용될 기준과 먼저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정확한 날짜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전체 재산에서 빚을 빼고 내 유류분을 계산한 다음, 내가 미리 받았거나 상속으로 받은 몫을 빼면 됩니다. 다음 일곱 단계로 계산합니다.
1.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처럼 실제로 남은 재산을 모두 더합니다.
2. 계산에 넣을 증여재산을 더합니다
다른 자녀나 배우자처럼 함께 상속받는 사람에게 준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 없이 더합니다. 법률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1년 안에 한 것만 들어갑니다. 다만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보다 앞선 증여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3. 빚을 뺍니다
재산을 남긴 사람이 진 빚을 모두 뺍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유류분의 밑바탕이 되는 재산이 나옵니다.
4. 내 비율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1112조)
상속인 | 유류분 |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5. 내가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을 뺍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6. 상속으로 실제 남은 몫을 뺍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중 내가 부담해야 하는 빚을 빼고 실제로 남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순상속분액이라고 합니다.
7. 이렇게 남은 금액이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입니다
💡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다르게 봅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힘을 보탠 상속인도 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그 이전 상속이라도 2024년 4월 25일 당시 구 민법 제1118조가 쟁점인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먼저 판단할 것은 협의를 시도할지, 곧장 소송으로 갈지입니다.
협의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소송을 빠르게 검토할 경우 |
|---|---|
재산 내역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 | 상대방이 증여 내역을 숨기거나 다툰다 |
상대방이 대화할 의사를 보인다 | 기간이 임박했다 |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낮다 | 부동산 처분이나 예금 인출 위험이 있다 |
청구할 상대방이 한 명이다 | 상대방이 여럿이거나 재산 유형이 여러 가지다 |
합의가 성립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반환 금액, 지급일, 지급 방식, 약속한 날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문서로 남깁니다. 협의와 소송이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형제 상속 유류분 반환 사례를 보면 흐름을 잡기 쉽습니다.
소송에서는 관할 법원, 청구금액, 합의 가능성 등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가정법원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내지만, 재산을 남긴 사람이 돌아가실 당시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거나 부동산이 포함되면 관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재산 내역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을 통해 재산자료를 확인하는 사실조회와 부동산 가치를 정하는 감정을 거친 뒤 청구금액을 고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포함되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날 수 있나
가족 사이 분쟁이라 법원이 합의를 권하는 조정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제안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
1심만으로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더 길어집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으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에 재산이 처분되면 판결문이 있어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처럼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조치(보전처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언제 알았는가"입니다. 상대방은 훨씬 이전에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 이메일, 등기부등본 발급 일자처럼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송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달라거나 협의하자고 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됐는지 밝히고, 반환을 요구한다는 뜻이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돼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이러한 의사표시와 도달 시점을 입증하는 수단입니다. 기간이 임박했거나 문구가 불명확할 우려가 있다면 소 제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생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거나, 이미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처음부터 다음 자료를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재산을 남긴 사람(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과거 소유권 이전 내역을 확인합니다
금융거래내역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대화 기록
유언장 사본과 공증 여부
본인이 직접 떼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채택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왜 확인해야 하는지 소장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로 정리되는 사건까지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격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
기간이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아야 하는 경우
청구할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비용 때문에 시작을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청구 금액이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 특정되는 편이라, 회수 가능성이 인정되면 소송 비용을 사건 종결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변호사 비용을 사건 종결 후 정산할 수 있는 조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돈으로 돌려받나요?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사건은 부족한 금액을 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붙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가액 지급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상속이 시작된 사건에는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종전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송 밖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기간 문제는 해결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됐는지 특정하고,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소송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보통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재산을 남긴 사람이 돌아가실 당시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관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 개시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 개시일, 증여 내역, 현재 확인되는 재산을 정리해 두면 남은 기간과 청구할 수 있는 금액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이 시작된 날짜에 따라 달라지므로 2026년 상속법 개정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가족 분쟁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