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0원 확정? 위헌 결정 후, 재산 지키려면 이것 확인하세요

형제자매가 유류분 소송을 걸어왔나요? 헌재 위헌 결정으로 소송을 즉시 끝낼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 간 분쟁은 '기여분'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리에 맞춘 내 재산 방어 전략을 확인하세요.
Dec 11, 2025
형제자매 유류분 0원 확정? 위헌 결정 후, 재산 지키려면 이것 확인하세요

형제자매가 유류분 달라고 소송 걸었나요?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결정적 이유

"평생 부모님 속만 썩이고 간병 한 번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법대로 재산을 나누자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의뢰인께서는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실 겁니다.

부모님의 유지에 따라, 혹은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정당한 재산인데, 남보다 못한 형제들이 유류분이라는 명목으로 소장을 보내왔으니까요.

그동안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불효자라도 최소한의 몫(유류분)은 챙겨줘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25일부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당신을 괴롭히던 그 소송,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도대체 유류분이 뭐길래 이 난리인가요?

"아버지가 전 재산을 저에게 주신다고 유언장까지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나눠줘야 하나요?"

네, 억울하시겠지만 과거에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바로 '유류분(遺留分)' 제도 때문입니다.

유류분의 뜻,"불효자 굶어 죽지 말라고 만든 법"

쉽게 말해,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고인(피상속인)이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아무리 미워도 이만큼은 떼어줘라고 정해둔 몫이죠.

문제는 이 법이 1977년에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장남 몰아주기 관행을 막으려는 좋은 취지였지만, 현대에 와서는 부모 등골 빼먹고 연락 끊은 자식/형제까지 챙겨줘야 하는 악법으로 변질되어 의뢰인 같은 분들을 괴롭혀 온 것입니다.

얼마나 줘야 했을까요? (지분율)

법은 가족 관계에 따라 '보장해 줘야 하는 비율'을 다르게 정해두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 법정 상속분의 1/2

  • 부모님(직계존속): 법정 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 바로 이 부분이 위헌으로 삭제됨!)

왜 의뢰인들이 가장 억울해할까요?

유류분 소송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돌아가신 당시 남은 돈(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전부 토해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내가 사업 망했을 때 아버지가 도와주신 돈까지 계산해서 내놓으라니요?"

네, 유류분은 바로 그런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납득하기 어려웠던 '형제자매'의 몫이 헌재의 결정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변화가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뒤집어 놓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불효자 형제에게 줄 돈은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소송을 건 사람이 형제자매라면, 그 소송은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 "법을 고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 "선고 즉시 해당 법 조항은 삭제된 것과 같다."

즉, 형제자매가 "나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주장하던 법적 근거 자체가 오늘부터 사라진 것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100% 승소합니다.

가장 마음 졸이고 계셨을 분들입니다. 1심이든, 2심이든, 혹은 대법원에 가 있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모든 사건에 즉시 적용됩니다.

  • 결과: 재판부는 원고(형제자매)의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받고 있다면? 내용증명 한 장으로 상황 종료

아직 소장은 날아오지 않았지만, "변호사 선임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형제들이 있다면 이제 발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 현실: 그들이 찾아갈 어떤 변호사도 "이 소송은 승산이 없다(수임 불가)"고 말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미 판결이 끝났거나 돈을 줬다면? 안타깝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번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황: 만약 어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이미 합의하여 돈을 지급했다면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 예외: 다만, 아직 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판결 확정 전이라면 방어할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뉴스에선 위헌이라는데, 왜 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죠?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B씨가 가장 답답해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변호사님, 유류분 위헌 났다면서요? 그럼 저희 소송도 취하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판사님은 다음 기일을 잡으시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을 고소한 사람이 형제자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의 내용을 정확히 독해해야만, 헛된 희망 고문을 멈추고 진짜 싸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위헌은 형제만, 자식과 배우자는 합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냉정하게 구분했습니다. 형제자매는 남이 될 수도 있지만, 자녀와 배우자는 여전히 가족의 생계를 위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 형제자매: 단순 위헌 (즉시 폐지 / 더 이상 소송 불가)

  • 자녀·배우자·부모: 합헌 (제도 유지 / 여전히 소송 가능)

따라서, 만약 불효자식이나 연락 끊긴 배우자가 유류분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면,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어졌으니 나가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왜 판결을 안 내리고 미루는 걸까요?

"그럼 빨리 판결 내리면 되지, 왜 자꾸 재판이 늘어지나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헌재가 자녀들의 유류분 권리는 인정(합헌)했지만, 계산하는 방식(기여분 등)은 잘못됐다(헌법불합치)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들이 재판을 멈추거나 기일을 미루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당장 법을 없애면 혼란이 생길까 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이 위헌인 건 맞는데,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칠 때까지는 일단 껍데기만 살려둔다는 뜻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 과거대로 하자니: 헌재가 "부당하다"고 한 낡은 법으로 효자의 돈을 뺏는 판결을 내려야 하고,

  • 새로운 뜻을 따르자니: 아직 국회에서 정확한 법(개정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사님들은 무리하게 판결을 내리기보다, 의뢰인의 기여분을 어떻게 인정해줄지 고민하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지연은 의뢰인에게 청신호입니다.


이제 유류분 소송의 승패, '기여도'에서 갈립니다

과거의 유류분 소송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숫자 싸움이었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소송은 치열한 증거 싸움으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법원은 묻습니다. "기계적으로 떼어주는 건 위헌이다. 당신이 재산을 지킬 자격(기여)이 있는지 증명해 봐라."

멍하니 있으면 여전히 재산을 뺏기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과거엔 뺏겼을 돈을 100%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효도했다"는 말 한마디로는 1원도 지킬 수 없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착각하십니다. "판사님, 제가 10년 모신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라고 사정하면 통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분(특별한 기여)의 문턱은 생각보다 매우 높습니다.

  • 단순히 같이 산 것(동거)은 자식의 도리로 봅니다.

  • 생활비를 일부 보태거나 용돈을 드린 것도 통상적인 부양으로 봅니다.

  •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아 유류분 청구를 기각시키려면, 병간호의 강도, 부양의 기간, 재산 형성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하여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상속결격 사유 5가지 : “패륜아 형제, 상속 막을 수 있나요?"

👉 이현 성공사례|부모님 재산 한 명이 독차지 하면 형제 상속으로 유류분 반환할 수 있나요?


지금이 당신의 재산을 지킬 타이밍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상대방(원고)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누가 더 빠르고 치밀하게 변경된 법리를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 인터넷 정보만 믿고 대응하다가: 기여분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수억 원을 날리시겠습니까?

  •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헌재 결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지키시겠습니까?

저희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의 핵심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사건에 즉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소송의 즉시 기각부터, 자녀 간 소송의 '기여분 최대 인정' 전략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방어 시나리오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망설이는 시간에도 상대방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