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 한 명이 독차지 하면 형제 상속으로 유류분 반환할 수 있나요?

형제상속 분쟁으로 고민이신가요? 부모님의 증여로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의뢰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1심보다 증액된 9,535만 원을 돌려받은 2025년 최신 성공 사례를 공개합니다.
Dec 02, 2025
부모님 재산 한 명이 독차지 하면 형제 상속으로 유류분 반환할 수 있나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로 가슴을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상속 문제입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겨진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생전에 오빠가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저는 정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원고)의 상황도 이와 같았습니다. 평생 부모님을 챙기며 살아왔지만, 정작 상속 과정에서는 철저히 배제된 박탈감. 그것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가족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형제자매 중 특정인이 재산을 독차지했을 때, 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유류분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형제상속 유류분, 무엇이 쟁점일까?

형제간 상속 분쟁, 특히 유류분 소송의 핵심은 특별수익의 입증입니다. 많은 분이 "이미 몇 년 전에 증여한 거라 못 받는다"라는 상대방의 말에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형제자매) 간의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은 보통 이렇게 주장합니다.

  1. "부모님 부양에 대한 기여분이다."

  2. "증여가 아니라 매매였다."

  3. "오히려 내가 부모님 빚(임대차보증금 등)을 갚았다."

이러한 방어 논리를 뚫고, 생전 증여된 부동산이나 현금이 '상속분의 선급'임을 명확히 증명해 내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열쇠입니다. 실제 이현이 진행한 사건을 통해 그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0원에서 9,535만 원이 되기까지

여기, 부모님의 모든 부동산을 가져간 피고(오빠)를 상대로 끈질긴 법적 다툼 끝에 권리를 되찾은 의뢰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빈손으로 남겨진 딸

의뢰인(원고)의 부모님(망인)은 돌아가시기 약 1년 반 전, 성남시에 위치한 알짜배기 땅과 다가구주택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남은 재산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재산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형제상속 유류분 반환 관련 AI 이미지 1

이현의 전략: 치밀한 재산 추적과 방어

저희는 즉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넘어간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형제상속 유류분 반환 관련 AI 이미지 2

피고 측은 해당 부동산에 얽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제해야 한다며 반환 액수를 줄이려 했지만, 저희는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 가액을 제대로 산정하고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심의 반전

치열한 공방 끝에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약 7,8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제상속 유류분 반환 관련 AI 이미지 3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의뢰인은 길어지는 소송에 지쳐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판단입니다. 저희는 항소심(2심)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지연이자 누적과 집행 가능성을 무기로 피고를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고등법원 항소심에서 1심 판결금액보다 약 1,700만 원이 증액된 총 9,535만 원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제상속 유류분 반환 관련 AI 이미지 4

형제상속 유류분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그냥 계산해서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형제상속 유류분 소송은 단순한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1심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더 강력한 로펌을 선임하거나, 새로운 증거(기여분 주장, 숨겨진 채무 등)를 들고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다 이긴 소송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1. 숨겨진 재산 파악: 일반인이 확인하기 힘든 금융 거래 내역 조회와 부동산 추적.

  2. 특별수익 입증: 10년, 20년 전 증여받은 학비, 유학 자금, 주택 구입 자금까지 입증해 내는 능력.

  3. 실질적 회수: 판결문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 단계까지의 전략.

이 모든 과정은 경험 많은 전문가의 '수 싸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형제상속 유류분 판결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A.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라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형이 재산을 다 팔아버렸으면 어떡하나요? 

A.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 이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형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에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Q3.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2024년 9월 20일 개정된 민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삭제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따라서 현재는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Q4. 형제자매 상속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Q5. 상속세 납부는 형제자매가 연대헤서 하나요?

A.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6. 유류분 청구권이 형제자매에게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위헌 결정

가족끼리 소송을 한다는 것,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겠지"라며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는 아닐 것입니다.

위 성공 사례의 의뢰인께서도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9,500만 원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셨습니다. 특히 항소심까지 가는 긴 싸움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오히려 1심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밤잠 설치지 마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몫을 찾는 길에 든든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계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 내 지분을 받고 싶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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