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땅값 10배 올랐다면? 뺏긴 재산 되찾는 3가지 계산법

아버지가 남긴 땅, 형이 개발해서 대박 났다면 그 수익도 나눌 수 있을까요?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 산정 시 부동산 가치 평가 기준과 형제의 '상속포기'로 인한 빚 폭탄 예방책을 현직 변호사가 3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클릭하여 내 몫 확인하기)
Dec 17, 2025
공동상속인 땅값 10배 올랐다면? 뺏긴 재산 되찾는 3가지 계산법

가족이라서 더 말하기 힘든 돈 문제, 계산기부터 두드리면 손해 봅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고 덩그러니 남겨진 유품들을 보며 슬퍼할 겨를도 없이, 현실은 냉정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저 아파트는 누가 갖지?"

"아버지 사업 빚이 있다던데, 그건 우리가 나눠서 갚아야 하나?"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형제자매와의 관계 때문에 대놓고 돈 이야기를 꺼내기는 껄끄럽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손해를 볼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인터넷에 '상속 비율'을 검색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단순히 N분의 1로 나누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은 돈 잃고 의가 상하는 3가지 결정적 순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N분의 1? 절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셨어야 할 것은 고인의 유언 존재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똑같이 나눠야지!"라고 항변하시지만,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막내에게 주겠다"라는 적법한 유언을 남기셨다면, 원칙적으로 그 유언이 우선합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막내에게 주겠다는 유언

"그럼 나머지 자식들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입니다.

우리 법에는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류분제도가 존재합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자녀들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1/2)까지는 소송을 통해 되찾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막내에게 "다 가져라"라고 했더라도, 형과 누나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언장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내 권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생이 이미 땅을 받아서 건물을 올렸는데, 어떻게 돌려받나요?

만약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예: 장남)에게 여러 개의 부동산을 증여했고, 심지어 그 땅을 개발하거나 건물을 올려 가치가 확 달라진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단순히 "반 내놔라"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돌려받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돈이 아니라 지분으로 찾아옵니다 (원물반환의 원칙)

형이 받은 아파트가 10억이라고 해서 꼭 현금으로 10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물건 그 자체(부동산 지분)를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여러분은 형 명의로 된 아파트의 등기에 공유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 이미 형이 땅을 팔아버렸거나 수용되었다면 돈(가액)으로 받습니다.)

알짜배기 땅 하나만 콕 집어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형이 A토지(노른자위), B토지(맹지), C상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유류분으로 "나는 A토지에서만 다 받을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증여받은 재산이 여러 개일 경우, 각 부동산마다 지분 쪼개기로 반환해야 합니다.

즉, A토지, B토지, C상가 모두에 대해서 여러분의 몫만큼 지분 등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귀찮다고 하나만 받으려다가는 나중에 가치 상승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동생이 내 돈으로 개발해서 땅값이 올랐다면? (성상 변경 시 계산법)

가장 억울하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건 허허벌판 '논두렁'이었는데, 동생이 자기 돈을 들여 '빌딩 부지'로 바꿨습니다. 땅값이 1억에서 10억으로 뛰었죠.

이때 유류분 계산은 1억 기준일까요, 10억 기준일까요?

  • 여러분의 권리(부족분)를 계산할 때: 동생의 노력으로 오른 가치는 뺍니다.

    즉, 증여 당시의 모습(논두렁)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 상승만 반영하여 가치를 산정합니다.

    동생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실제 돌려받는 지분을 나눌 때: 현재의 가치(10억)를 기준으로 총액을 나눕니다.

이 부분 싸움이 치열합니다. 형은 "내 덕분에 땅값 올랐으니 조금만 주겠다"라고 할 것이고, 동생은 "원래 오를 땅이었다"라고 맞설 것입니다.

이때 상속 개시 당시의 성상과 가치 평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가져올 몫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절대 상대방이 제시하는 계산법에 끄덕이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계산기, 이렇게 두드리셔야 합니다

유언이 없다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을 따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가산 부분입니다.

쉽게 공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배우자 : 자녀 A : 자녀 B = 1.5 : 1 : 1

비율로 따지면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를 더 가져갑니다.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분 예측 시뮬레이션

상황: 아버지 사망 후 남겨진 아파트 1채 (시세 7억 원).

상속인: 어머니, 장남, 차남 (총 3명)

이 경우 분모를 통일해야 합니다. (1.5 + 1 + 1 = 3.5)

  • 어머니 (1.5/3.5): 7억 × 3/7 = 3억 원

  • 장남 (1/3.5): 7억 × 2/7 = 2억 원

  • 차남 (1/3.5): 7억 × 2/7 = 2억 원


나 몰래 한 상속포기가 내게 빚 폭탄이 되는 순간.

오늘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표 다섯 개를 쳐도 모자랍니다.

재산보다 빚(채무이 더 많거나 애매한 상황일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빚이 5억인데 남긴 재산은 1억뿐입니다. 겁이 난 동생(공동상속인 1)이 형(공동상속인 2)에게 말도 없이 법원에 가서 혼자 상속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럼 형이 안 갚은 빚은 사라질까요?

아니요, 그 빚은 고스란히 장남인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민법상 상속포기자가 발생하면, 그 상속분(채무 포함)은 남은 공동상속인들에게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동생이 빠져나간 만큼의 빚 독촉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형에게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

[실제 상담 사례]

동생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부 업체에서 저한테 5억을 갚으라고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저는 의뢰인들에게 한정승인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한정승인을 통해, 형제가 돌발 행동을 하더라도 나에게 빚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형제간 상속재산 분할 소송, 감정 싸움 대신 냉정하게 끝내야 하는 이유

상속 문제는 가족 간의 정(情)으로 해결하려다, 평생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설마 동생이 나한테 빚을 떠넘기겠어?"라고 믿고 기다리다가 이 기간을 놓치면, 부모님의 빚을 내 집과 내 월급을 털어 갚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명확히 조회하십시오.

  2. 빚이 더 많거나 재산 규모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걸어두십시오.

  3. 공동상속인 간 의견 조율이 안 된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만의 살길(개별 한정승인 등)을 마련하십시오.

가족을 잃은 슬픔, 그 무게만으로도 충분히 힘드실 겁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와 빚더미의 공포까지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이현 성공사례|부모님 재산 한 명이 독차지 하면 형제 상속으로 유류분 반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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