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 사유 5가지 : “패륜아 형제, 상속 막을 수 있나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속입니까? 그 사람이 가져간 돈, 단 1원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엔 너무나 끔찍한 일을 겪으셨군요.
부모님을 협박하거나 속여서 유언장을 작성하게 만든 형제, 혹은 더 심각한 패륜 행위를 저지른 가족.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가족의 호적에서 파내버리고 싶다는 심정이실 겁니다.
👀 “어떤 경우에 상속 자체가 막히는지”
⚖️ “민법 제1004조가 말하는 상속결격자 기준은 무엇인지”
상속결격자로 인정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취급되어 단 한 푼의 유산도, 심지어 유류분조차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그저 '나쁜 놈'이 아니라, 법적으로 '자격 없는 자'로 만드는 방법을 제가 처리했던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패륜아"라고 다 결격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다"거나 "불효를 했다"는 이유로 상속 결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정해진 결격 사유를 아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다음 5가지 경우에만 '가차 없이' 상속권을 박탈합니다.
생명 침해: 부모님, 배우자, 혹은 순위가 같은 다른 상속인(형제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상해 치사: 때리거나 다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언 방해: 사기나 강박(협박)으로 유언을 못 하게 하거나, 유언장을 숨기고 훼손한 경우.
★유언 강요(가장 빈번함): 거짓말(사기)이나 협박으로 억지로 유언장을 쓰게 만든 경우.
거짓말로 아버지를 홀린 아들의 최후
실제 판례와 유사한 상황을 각색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및 민법 제1004조)
[상황] 시골에 계신 아버지와 동생 B가 연락이 끊겼는데, 장남 A는 동생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장남 A의 꼬드김에 넘어가 "그럼 내 모든 재산을 A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결과]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생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장남 A씨의 행동이 '사기로 인한 유언 작성 유도'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원이 A씨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하고 A씨는 상속인 지위를 상실한다고 판결하면
장남 A씨는 유언받은 재산은커녕,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조차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숨겨진' 결격 사유 - 낙태
의뢰인들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판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낙태를 할 경우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부 사망 후 그의 처가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낙태하였다면 위 처를 망인에 대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후, 아내가 임신 중이던 태아를 낙태했습니다.
태아는 태어났다면 아내와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는 존재입니다.
법원은 이를 “상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것과 같다"고 보아 아내를 상속결격자로 판결했습니다.
상속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상속인(태아 포함)을 제거하는 행위 또한 명백한 결격 사유가 됩니다.
효도 안 했다고 상속결격은 아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포인트 하나!
“부모님 안 모셨으니 상속 못 받게 해주세요”
“한 번도 안 찾아온 아버지를 왜 상속인으로 인정하나요?”
이런 감정적인 문제는 이해는 되지만, 👉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효도 안 했다, 연락 끊고 살았다, 부양의무를 잘 안 했다
이 정도로는 상속결격이 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상속결격은 어디까지나
살인·상해치사 같은 중범죄나 유언을 조작·방해·위조하는 부정행위
같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경우라면 ‘상속결격’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냥 감정 싸움으로 끝낼 게 아니라 법적으로 상속결격에 해당하는지 한 번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부모·배우자 등)에게 심각한 폭행·살인미수·상해치사를 저지른 경우
유언장 작성·폐기 과정에서 누군가 이상하게 개입해
– 유언장을 숨기거나 찢어버린 정황이 있는 경우
– 거짓말·협박으로 유언 내용을 바꾸게 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저 인간은 상속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실제로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상속결격자’인지 증거와 함께 하나씩 따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상속결격은 인정받기 까다롭지만, 한 번 인정되면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상대방의 파렴치한 행동을 법적으로 응징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