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자의 상속분 = (전체 상속재산 − 기여분) × 법이 정한 각자의 몫 비율 + 기여분
상속 기여분 인정 요건과 청구 절차|계산·증거까지
부모를 남다르게 모셨다면 상속에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으레 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먼저 확인할 4가지
부모를 돌보거나 지원한 기간
직접 부담한 병원비·생활비·채무
부모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늘린 내용
계좌 내역, 의료기록, 동거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인정 가능성과 청구 순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속 기여분이란?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함께 상속받는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법률에서는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으면, 그 몫을 먼저 떼어 준 뒤 나머지를 나눕니다.
이 몫을 법률에서는 기여분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며느리나 사위, 직업 간병인은 아무리 오래 돌봤어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여분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끼리 합의하거나,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정해야 반영됩니다.
기여분 인정 요건|어느 정도여야 인정되나
부모 자식 사이에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기여분은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문제됩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방법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부모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입니다. 둘 다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섰는지
가족이라면 으레 하는 정도인지,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인지를 봅니다. 전담으로 간병했는지, 다른 형제는 손을 놓고 있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했는지
기간이 길수록 특별한 부양을 설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몇 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고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 재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간병처럼 돈으로 딱 잘라 계산하기 어려운 기여도 판단에 포함됩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았거나, 가업을 도와 재산이 늘었다면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형제들 사이의 몫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결국 형제들 사이에 지나치게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나만 고생했다는 사실보다, 똑같이 나누면 불공평한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도 간병 기간만으로 기여분을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간호했는데도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기여분 인정 사례|나와 비슷한 경우는 어떻게 판단됐나
같은 간병이라도 기간과 비용 부담,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정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 인정이 어려운 경우 |
|---|---|
장기간 전담으로 간병하고 비용까지 부담 | 주말 방문과 정서적 위로 |
부모 채무를 갚아 재산 처분을 막음 | 간헐적인 용돈 지급 |
가업에 오래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 | 부모 재산으로 함께 생활 |
지출과 간병 기간을 자료로 입증 | 본인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가 없음 |
인정되지 않은 사례
전처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자,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오래 함께 살며 간호한 후처가 기여분을 주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간호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후처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볼 때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설 정도로 간호하기 어려웠고, 부부라면 당연히 하는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간병한 기간이 아니라 그 내용과 정도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
실제로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데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남아 있는 기록을 보완해 법원이 판단할 자료를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는 이미 있었던 기여를 보여주는 것이지, 통상적인 돌봄을 특별한 기여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인정 사례에서 법원이 간병 기간과 비용 부담, 희생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부모 간병 기여분 인정 사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소송 증거|내 간병을 무엇으로 증명하나
기억이 아니라 날짜가 남은 기록으로 증명합니다. 돈을 냈다는 자료, 오래 함께 살았다는 자료, 부모 상태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려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병원비·생활비 계좌이체와 카드 내역:
내가 실제로 돈을 부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액과 시점이 함께 남아 가장 다투기 어려운 자료입니다주민등록초본과 동거 기록: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진료기록과 간병일지:
부모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고, 그 상태에서 어떤 돌봄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간병인이나 요양시설 비용 자료:
내가 아니었다면 들었을 비용을 보여줍니다. 같은 지역 요양병원의 월 비용과 전문 간병인 일당을 확인해 간병 기간만큼 합산해 보세요. 그만큼 부모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았다는 설명이 됩니다부모 재산의 유지나 증가를 보여주는 자료: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매출 자료 등입니다형제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확인서:
형제가 과거에 내 기여를 인정한 적이 있다면 유리하게 쓰입니다
자료를 모으는 것과 그 자료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계좌 내역이 있어도 "그냥 드린 용돈"으로 읽히면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지출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 돈이 없었다면 부모 재산이 얼마나 줄었을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간병 자료라도 단순한 효도인지, 부모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은 특별한 기여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형제들과 협의하기 전에 기여분 입증 자료와 정리 방법을 참고해, 지금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여분 계산 방법|인정되면 얼마나 더 받을까
기여분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나눈 뒤, 뗀 몫을 다시 더합니다. 여기서 각자의 몫 비율을 법률에서는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
예시
상속재산 6억 원을 자녀 셋이 나누면 각 2억 원입니다. 그중 한 명의 기여분이 1억 원으로 정해지면 그 사람은 약 2억 7천만 원을 받습니다.
기여분을 뗀 나머지: 5억 원
세 명이 나눈 몫: 각 약 1억 7천만 원
기여자가 받는 몫: 약 2억 7천만 원
기여분이 몇 퍼센트라는 고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를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몫을 상속개시 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867·868 결정).
다만 상한은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시작된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언으로 준 몫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기여분 청구 절차|형제가 반대하면 어떻게 청구하나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 안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을 확인합니다
기여 내용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형제들과 협의합니다. 전원이 동의하면 여기서 끝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기여분을 함께 청구합니다
법원이 기여분과 분할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기여분만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조정신청이 함께 있어야 법원이 기여분을 정해 줍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다만 상속재산을 나눈 뒤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돼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민법 제1014조).
일반적으로 기여분청구소송이라고 검색하지만, 법적으로는 가정법원의 기여분결정심판 절차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사건이며, 신청부터 심리까지의 구체적인 흐름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법|기여분과 유류분은 어떻게 달라졌나
기여분 자체를 유류분에서 빼주는 제도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바꾼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상속으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구분 | 어떻게 작동하나 |
|---|---|
기여분 (제1008조의2) | 상속재산을 나눌 때 내 몫에 더해집니다 |
기여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 (제1008조 단서)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이 유류분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간병 대가로 받은 증여와 유류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실제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 방법과 절차에서 협의부터 소송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가족분쟁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셨는데 비용만 낸 것도 기여분이 되나요?
직접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요양비를 오래 부담해 부모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았다면 재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 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었는지, 다른 형제도 분담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다른 형제도 조금씩 도왔는데 그러면 제 기여분은 인정이 안 되나요?
형제가 함께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를 비교합니다. 병원비를 주로 내가 냈거나 함께 살며 돌본 기간이 길었다면, 그 차이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부모님이 "너한테 더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여분으로 인정되나요?
그 말이 문자나 메모로 남아 있다면 부모의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돌봤고 얼마를 부담했는지는 의료기록이나 계좌 내역으로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기여분보다 그 유언의 효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하느라 직장을 그만뒀는데 그 손해도 반영되나요?
잃은 소득이 그대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전담해서 돌봤다는 사정은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섰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미 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이라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협의가 유효하게 끝났다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기여분은 분할 절차 안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검토받는 편이 낫고, 이미 서명했다면 협의 자체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