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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인정 기준과 청구 절차: 상속분쟁 전 알아두기

부모를 모신 만큼 상속을 더 받고 싶다면? 대법원이 보는 기여분 인정 기준과 계산·청구 절차, 준비해야 할 증거까지 정리했습니다.
Eh
Ehyun_law
Aug 04, 2025
기여분인정 기준과 청구 절차: 상속분쟁 전 알아두기
Contents
기여분이란?단순한 효도로는 부족한 이유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분은 얼마나 늘어날까기여분 다툼, 이현이 함께합니다분쟁 비용이 부담된다면자주 묻는 질문Q1. 기여분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Q2. 기여분과 유류분은 같은 건가요?Q3. 다른 형제가 기여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병원비를 대고 몇 년을 곁에서 간병했는데, 상속은 형제들과 똑같이 나눈다고 합니다.”

정작 가장 가까이서 모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몫이 같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장해야할 것이 기여분이죠.

다만 부모를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더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무엇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청구하며 어떤 증거를 미리 챙겨야 하는지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은 법정상속분과 별개로,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된 상속인이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특별히"라는 조건입니다.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기여분 대상으로 봅니다.

가정 운영, 경제적 지원, 장기 간병처럼 구체적인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효도로는 부족한 이유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효도와, 법이 인정하는 기여는 구분됩니다. 명절 방문이나 정서적 위로, 통상적인 가사 도움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

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207 결정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인정 여부는 통상적인 효도를 넘어서는 부담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정이 어려운 경우

장기간 전담 간병하며 생활비·의료비를 직접 부담

명절·주말 방문, 정서적 위로 등 통상적 효도

사업·재산 형성에 노무나 자본을 직접 투입

기여 사실은 있으나 객관적 자료가 없음

부양 의무를 넘어 생계를 함께 책임

단기간의 일회성 지원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분은 얼마나 늘어날까

기여분에는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법원이 기여한 시기와 방법, 정도, 그리고 상속재산 전체 규모를 함께 따져 사안마다 다르게 정합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만큼을 먼저 떼어 둡니다. 떼어내고 남은 금액이 나눌 기준이 됩니다.

  • 그 남은 금액을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 기여한 상속인은 2번에서 받은 자기 몫에 1번에서 떼어 둔 기여분을 더해 가져갑니다.

기준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여분과 증여 등을 반영해 법정상속분을 조정한 몫이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결정).


기여분 다툼, 이현이 함께합니다

기여분은 자료를 모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간병 기록이라도 어느 사실을 부각하고 어떻게 법적 주장으로 엮느냐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기여분과 유류분, 상속재산분할로 이어지는 상속재산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뤄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신경 쓰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송금 내역, 간병 기록, 치료비 자료처럼 흩어진 증거 중에서 기여를 입증하는 데 실제로 힘이 되는 것을 가려내고, 부족한 부분을 어떤 자료로 보완할지 함께 설계합니다.

  • 상속재산의 규모와 기여분 액수를 다툴 때는 등기부와 실거래가, 시가 감정 같은 객관적 근거로 재산가액을 짚어 주장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 심판까지 가지 않고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갈등이 길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분쟁 비용이 부담된다면

자료를 모으고 심리를 거치는 동안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권리가 분명한데도 당장의 변호사 비용 때문에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래서 저희 이현은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과 협력해 변호사비 지원 서비스(소송금융)를 운영합니다.

기관이 착수금 등을 지원해주고, 사건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면 약정한 비율만큼 회수하는 방식인데, 당장의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많이들 만족하고 계십니다.

관심이 있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금융 설명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Q1. 기여분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한이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한 금액을 뺀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재산 규모를 따져 구체적 액수를 정하므로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Q2. 기여분과 유류분은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상속분을 더 받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과거에는 둘이 단절되어 있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여에 대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까지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이 점을 지적하며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이후 유류분을 따질 때 기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변경된 제도를 반영해 검토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다른 형제가 기여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길이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이 기여의 정도와 재산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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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란?단순한 효도로는 부족한 이유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분은 얼마나 늘어날까기여분 다툼, 이현이 함께합니다분쟁 비용이 부담된다면자주 묻는 질문Q1. 기여분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Q2. 기여분과 유류분은 같은 건가요?Q3. 다른 형제가 기여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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