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가 내 손에 없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나 부동산·세금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먼저 정리해 두세요.
실제로는 상대방이 계산한 청구액과 재산 범위를 다시 따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집이나 돈 때문에 형제에게서 소장을 받으셨나요?
"받아 간 재산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겁니다.
상대방이 적어 보낸 금액을 그대로 물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청구했는지, 재산을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집니다.
📌 이 글은 유류분 청구를 받은 쪽을 위한 글입니다. 소송을 당한 쪽을 법률에서는 피고라고 합니다.
주의: 소송을 건 사람이 부모님의 다른 자녀(나의 형제자매)라면, 지금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은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삼촌·고모 등)에 관한 것이라 이 경우와 관계없습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꼭 내세요.
어떻게 대응할지 판단하기 전에 기한, 돌아가신 날, 청구한 사람부터 확인하세요.
소장을 받으면 이에 대한 입장을 적은 서류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답변서라고 합니다.
기한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유류분 관련 민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규정마다 언제 돌아가신 경우부터 적용하는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는 부동산을 지키는 대신 현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현금이 부족하다면 지분으로 정리하는 합의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구한 사람이 부모님의 다른 자녀, 즉 나의 형제자매인지 확인하세요. 나의 형제자매는 지금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자녀가 있다면 삼촌·고모·이모 같은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나요?
□ 소장을 받은 날짜를 확인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를 확인했다
□ 청구한 사람이 돌아가신 분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은 상대방이 계산해 적은 청구액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는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받은 재산: 상대방이 적어 놓은 재산이 모두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
상대방이 받은 재산: 상대방도 부모님에게 미리 받은 돈이나 재산이 있는지
상대방이 집, 전세보증금, 결혼자금처럼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금액: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에서는 어떤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청구 기간: 상대방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과 증여·유증이 있었고 그것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중 하나만 달라져도 상대방의 청구액과 실제로 돌려줘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가 내 손에 없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에서는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나 부동산·세금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먼저 정리해 두세요.
실제로는 상대방이 계산한 청구액과 재산 범위를 다시 따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 상황과 가장 가까운 경우를 찾아보세요.
내 상황 | 이런 경우 | 볼 내용 |
|---|---|---|
유언으로 재산을 받았다 | 공증 유언이나 자필 유언장으로 재산을 받음 | 유언으로 받았다면 |
부모님을 돌보고 재산을 받았다 | 오래 모시거나 병원비를 부담하다가 집이나 현금을 받음 | 간병하고 받았다면 |
이미 판결이 났다 |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이나 조정이 나옴 | 판결이 났다면 |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침해했다면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몫’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언이 유효한지와 유류분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따로 따질 문제입니다.
유언이 유효하다면 상대방에게 돌려줄 것은 부족한 유류분만큼입니다. 그 금액이 맞는지는 앞의 네 가지(내가 받은 재산, 상대방이 받은 재산, 재산의 금액, 청구 기간)로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유언이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유류분보다 더 많이 나눠야 할 수 있으니, 유언장 원본이나 공증 서류, 작성 당시 부모님 상태를 보여줄 진료 기록을 미리 챙겨 두세요.
부모님을 특별히 돌본 대가로 받은 재산은, 그 기여가 인정되는 만큼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재산 전부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 내용 |
|---|---|
원칙 | 부모님께 미리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
예외 |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그 기여만큼 계산에서 뺍니다 (2026년 개정 민법) |
적용 대상 |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이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증여의 경위에 따라 해당 재산이 애초에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왜 재산을 주셨는지: 돌봄에 대한 보답이었다는 대화, 메모, 유언 등
실제로 얼마나 오래, 어떻게 돌봤는지: 병원비 이체 내역, 간병 기록 등
판결대로 재산을 돌려줬다면, 재산을 받을 때 냈던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법률에서는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생전 증여로 받아 증여세를 냈다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으로 받아 상속세를 냈다면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을 그대로 돌려주는지, 돈으로 정산하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도 다릅니다.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적힌 기한과 청구 금액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 목록과 계산 근거도 확인하세요.
재산을 받은 경위를 보여줄 자료(증여 서류, 이체 내역, 간병 기록)를 모아 두세요.
실제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는 재산을 받은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소장과 위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앞에서 다루지 못한 질문을 따로 모았습니다.
Q. 다른 가족이 유언 무효 소송까지 냈어요. 재산을 바로 돌려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산을 강제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사이 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묶는 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라고 합니다.
Q. 증여받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상속을 앞당겨 받은 것으로 평가되면, 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돌본 대가였다면 그 범위만큼은 빠질 수 있습니다.
Q. 다른 형제도 부모님께 조금씩 받았는데, 저만 간병 대가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되면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 왜, 어떤 경위로 재산을 받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Q.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쓴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이 비율을 정해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