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은 개정 전에도 충분한 입증을 통해 간병한 자식의 기여분 30%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 개정은 그 법적 근거가 생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정 이후 충분한 판례가 쌓일만한 시간이 없었기에, 입증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간병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이라면, 기여한 정도만큼 빠질 수 있습니다.
함께 상속받는 사람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평가되면, 그 금액은 상속분과 유류분을 정할 때도 포함됩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받은 재산이 있다고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의 경위와 규모, 부모의 재산과 생활 형편 등을 함께 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여기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내가 한 기여의 가치만큼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정하는 기여분 자체를 유류분에서 그대로 빼주는 제도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상속 기여분의 인정 요건과 청구 절차는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글에서 설명하는 기여 보상 증여와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실이 아니라, 그 증여가 왜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절대 자료 하나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모가 왜 재산을 주었는지: 간병이나 부양에 대한 보답이라는 말이 대화 기록, 메모, 유언장 등에 남아 있는지
실제로 얼마나 간병하고 부양했는지: 돌본 기간과 방식, 병원비·생활비를 부담한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재산을 준 시점이 간병·부양과 맞물리는지: 돌봄이나 경제적 지원이 이어지던 중에 재산을 준 것인지, 그와 무관한 시점에 준 것인지
받은 재산이 보상으로 볼 만한 규모인지: 당시 부모의 재산·수입·생활 형편과 비교했을 때, 받은 재산이 간병이나 부양의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대법원도 개정 전부터 배우자가 받은 생전 증여에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다면, 이를 모두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증여 전부가 아니라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범위만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내가 한 기여의 가치만큼만 빠집니다.
조문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전담 간병하며 병원비를 부담했고 그 기여의 가치가 1억 원 상당으로 평가된다고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3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1억 원까지만 제외됩니다. 나머지 2억 원은 여전히 계산에 들어갑니다.
기여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기간과 내용, 대신 지출한 금액, 그로 인해 부모 재산이 줄지 않은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적용됩니다.
개정법에 함께 붙은 규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2026년 3월 17일보다 앞서 시작된 상속이라도, 2024년 4월 25일 이후라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보다 앞서 돌아가신 경우라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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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은 개정 전에도 충분한 입증을 통해 간병한 자식의 기여분 30%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 개정은 그 법적 근거가 생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정 이후 충분한 판례가 쌓일만한 시간이 없었기에, 입증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먼저 부모가 왜 이 재산을 줬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간병이나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는 내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첫 번째만 인정받고 두 번째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제외되는 범위가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부모의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 간병이나 지원의 기간과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내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증여 시점의 자료와 간병 기간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으면, 어느 범위까지 제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 분이 유류분 소장을 받으면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그 증여가 간병의 대가였다는 점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증여 당시의 기록과 간병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이현 이환권 대표변호사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단계가 다릅니다. 한쪽은 내 몫을 늘리고, 다른 쪽은 계산에 들어갈 금액을 줄입니다.
구분 | 기여분 | 기여 보상 증여·유증 |
|---|---|---|
언제 문제되나 | 상속재산을 나눌 때 | 이미 받은 재산을 계산에 넣을 때 |
어떻게 작동하나 | 내 몫에 더해집니다 | 특별수익 계산에서 빠집니다 |
유류분에 미치는 영향 | 기여분 자체를 그대로 빼지는 않습니다 | 유류분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
누가 정하나 | 형제들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 |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 |
앞쪽은 민법 제1008조의2, 뒤쪽은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가 근거입니다.
유류분 분쟁에서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정한 기여분 자체를 직접 공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받은 증여나 유증이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으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해야 개정 조문에 맞습니다.
제1008조에 단서가 하나 붙었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계산할 때도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법이 정해두었습니다(민법 제1118조). 따라서 이 규정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뿐 아니라 유류분을 계산할 때도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에 유류분 조항이 기여를 반영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고, 국회는 기여분 조항을 유류분에 직접 끌어다 쓰는 대신 이 방식으로 입법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가족분쟁 전담팀
대표전화 1566-8858
부모님이 유언장에 "간병한 대가로 준다"고 써두면 확실해지나요?
유리해집니다. 증여의 목적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만한 기여가 있었는지, 받은 재산이 기여의 가치와 균형이 맞는지는 여전히 따집니다.
증여계약서에 간병 대가라는 말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나요?
계약서 문구가 없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가 간병 기간과 겹치는지, 부모가 주변에 이유를 말한 적이 있는지, 내가 실제로 비용을 부담했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계약서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다른 형제도 조금씩 받았는데 저만 제외를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제들이 받은 재산도 함께 계산에 들어가지만, 각 증여가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내가 받은 재산이 내 간병이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상속받는 사람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면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 범위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형이 유류분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소장에 적힌 답변서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다음 증여계약서, 계좌 내역, 간병 기간을 보여주는 기록, 부모가 증여 이유를 남긴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사정과 자료가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는 부모 간병 기여분 인정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