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은 내가 했는데 유산은 똑같이? 기여분으로 착한 자녀가 손해보지 않는 3가지 방법
"혼자 병수발 다 했는데 똑같이 나누자고요?" 형제들의 유류분 공격,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형은 해외에 있다는 핑계로 코빼기도 안 비췄잖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고맙다고 주신 이 집까지 내놓으라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날아온 소장(또는 내용증명)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일 것입니다.
남들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효자 소리 듣는다는데, 나는 내 청춘 다 바쳐 병간호하고도 욕심쟁이 취급을 받으며 소송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억울함만 토로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네가 받은 그 아파트, 미리 받은 상속(특별수익)이니 토해내라"고 주장하고 있을 겁니다.
이 공격을 막아내고 내 몫을 지키는 유일한 열쇠, 바로 기여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 실제 승소 전략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증여가 아니라, 내 월급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여분 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는 효도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효도는 의무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본적 기여로 치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전에 받은 부동산이나 현금이 있다면, 상대방은 이를 특별수익(미리 받은 상속분)이라고 주장하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뱉어내야 할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내세워야 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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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재산은 공짜로 받은 '증여'가 아니라, 수년간의 간병과 부양에 대한 밀린 임금(대가) 성격이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대가로 인정받는 순간, 그 재산은 상속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여러분의 몫은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10년 독박 간병한 둘째 vs 연락 두절 장남
이해를 돕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던 의뢰인들의 상황을 재구성한 가상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황 설정
피상속인(아버지) 유산: 아파트 1채 + 예금 = 총 10억 원
공동상속인: 장남(첫째), 차남(둘째) - 2명
기여 사실:
장남: 해외 거주, 10년간 명절에만 안부 전화. 부양 사실 없음.
차남: 10년간 아버지와 동거하며 치매 간병, 생활비 및 병원비 전액 부담, 아버지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부담(가치 증가 기여).
만약 차남이 "가족끼리 얼굴 붉히기 싫다"며 기여분을 주장하지 않았을 때와,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30%를 인정받았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❶ 기여분을 주장하지 않았을 때 (법정상속분)
법원은 누가 부모님을 모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면 법은 기계적으로 1:1로 나눕니다.
상속 재산: 10억 원
나누기: 장남 50% vs 차남 50%
결과: 10년 고생한 차남이나, 코빼기도 안 비친 장남이나 똑같이 5억 원씩 가져갑니다.
(차남의 심정: 병원비로 쓴 내 돈만 1억인데... 사실상 마이너스 상속입니다.)
❷ 소송을 통해 기여분 30%를 인정받았을 때
차남이 간병 사실과 재산 증식 기여(리모델링 등)를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30%(3억 원)의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면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단계 (기여분 공제): 전체 재산 10억 중 차남의 몫 3억(30%)을 먼저 떼어놓습니다.
남은 상속 재산 = 7억 원
2단계 (남은 재산 분할): 남은 7억 원을 1:1로 나눕니다.
장남: 3.5억 / 차남: 3.5억
3단계 (최종 합산): 차남은 아까 떼어놓은 기여분(3억)을 더합니다.
차남 최종 상속분 = 3.5억 + 3억 = 6.5억 원
당신의 선택에 따른 1.5억 원의 차이
구분 | 기여분 포기 (A) | 기여분 30% 인정 (B) | 차이 |
|---|---|---|---|
장남 (연락두절) | 5억 원 | 3.5억 원 | -1.5억 |
차남 (10년 부양) | 5억 원 | 6.5억 원 | +1.5억 |
단순히 같이 살았다 정도로는 100% 집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20년 넘게 살면서 밥 해주고 약 챙겨줬으니 기여분 인정되겠죠?"
죄송하지만, 배우자의 경우라면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한 경우...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에 이르러야 기여분을 인정한다."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법원은 부부간의 동거와 부양은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픈 남편을 간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기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인 여러분은 다릅니다.
성인 자녀가 생업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소득을 부모님 치료비로 쏟아붓거나, 전문 간병인을 쓰지 않고 직접 대소변을 받아낸 것은 부양의무를 초과하는 특별한 희생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 동거의 시기, 방법,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정도는 되야, 기여분 인정 받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A님(부모님)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후, 자녀 명의로 된 아파트를 두고 남은 배우자(상대방)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온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면 배우자인 내가 1.5, 부모님인 당신들이 1입니다. 그러니 아파트 지분의 대부분은 제 것입니다."
형식적인 법 논리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아파트는 신혼 초, 의뢰인 A님이 매수 대금 전액을 지원해주다시피 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 지원이 아닌, 절대적 기여다
상대방은 "결혼 생활 중 함께 재산을 불렸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이 논리를 깨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 자금의 출처 추적
단순히 자녀 통장에 돈을 보낸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보낸 자금이 정확히 아파트 매수 시점에, 매도인 혹은 분양사로 흘러들어간 흐름을 도식화하여 판사님께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취득의 직접적인 원천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② 상대방 기여의 배척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부 공동 생활을 통한 재산 유지보다, 의뢰인의 자금 지원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 아파트라는 재산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망인(자녀)의 재산 형성에 있어 배우자의 내조보다 부모의 자금력이 절대적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기여분 30% 인정의 쾌거
보통 가족 간의 금전 지원은 '부양의 의무'나 '단순 증여'로 보아 기여분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법원의 보수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의 치밀한 입증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아파트 매수 자금을 댄 사실을 특별한 기여로 인정한 것입니다.
기여분은 자동이 아닙니다. (반드시 청구해야 함)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판사님이 알아서 사정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여러분이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그 기여의 정도가 특별한 수준이었음을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냥 같이 살았다" (X) → "동거하며 요양보호사 비용 월 200만 원을 5년간 절감시켰음" (O)
"용돈을 드렸다" (X) → "아버지 채무 5,000만 원을 내 계좌에서 대신 변제하여 아파트를 지켰음" (O)
판사님을 설득하는 증거 수집 디테일
"변호사님, 저는 효도하느라 증거 같은 거 안 남겼는데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모으면 됩니다. 저희가 의뢰인들과 진행할 때 반드시 챙기는 기여분 인정 증거 꾸러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견적서 확보: 만약 여러분이 간병하지 않았다면 들어갔을 요양병원비 및 전문 간병인 비용을 산출하십시오.
5년이면 1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 금액만큼 부모님의 재산 감소를 막았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의료 기록의 재구성: 단순히 진단서만 내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병세가 얼마나 위중했는지, 그래서 24시간 밀착 케어가 얼마나 필수적이었는지를 의무기록지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의 꼬리표: 부모님 생활비로 쓴 내 카드 내역, 병원비 이체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십시오.
"그냥 드린 용돈"은 인정받기 힘듭니다. 아버지 수술비 대납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불효자 낙인에 재산까지 잃습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청구되었을 때 맞대응(반심판)으로 진행하거나, 유류분 소송의 방어 논리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멍하니 있다가 1심 판결이 나버리면, 뒤늦게 기여분을 주장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기여분 10~20%는 받는다더라"는 말은 여러분의 상황과 다릅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남에게 다 빼앗깁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가족끼리 소송까지 가겠어?" 혹은 "내가 사준 건데 판사님이 알아주시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증거 없는 진실은 법정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시부모님이 준 돈은 그냥 결혼 축하금(단순 증여)이었다"고 주장할 준비를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기여분을 인정받습니다.
자금이 이체된 시기
당시의 대화 내용(카톡, 문자)
자녀의 경제적 능력 대비 부모님의 지원 비율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나만의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자녀의 흔적이 담긴 소중한 재산, 억울하게 뺏기지 않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위 사례처럼 명확한 증거 수집과 논리 구성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이현의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골든타임을 놓치면, 여러분의 지난 10년 헌신은 '0원' 처리됩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시죠.
현재 여러분이 확보한 증거가 법리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제가 직접 진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