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부모님 사후, 제적등본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제를 발견했다.
상대방이 친자가 아님은 확실한데, 호적에 등록된 점을 이용해 상속 재산을 요구한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친자확인검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상대방이 과거에 아주 잠시라도 부모님과 거주한 적이 있어 양친자 관계를 주장할까 봐 걱정된다.
평생을 외동으로 알고 자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밟다가 제적등본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황망할까요?
나만 알고 있던 우리 가족의 신뢰가 서류 한 장으로 무너지는 느낌, 그리고 그 모르는 사람이 어머니의 재산에 권리를 주장하며 상속 분쟁을 일으키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호적 기재는 단순히 서류상의 오류를 넘어,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하고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현이 해결한 김민서 의뢰인(가명)의 사례를 통해, 40년 전 잘못 끼워진 가족 관계의 단추를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어떻게 과학적으로 풀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서 의뢰인(가명)은 모친인 박정숙 씨(가명)를 여의었습니다.
슬픔을 뒤로하고 상속받은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던 민서 씨는 제적등본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최은주(가명)라는 인물이 어머니의 친딸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박정숙 씨는 생전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불임이라는 억지스러운 이유를 붙여 이혼을 당한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남편은 박정숙 씨와 혼인 중이던 당시 외도로 최은주를 낳았고,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당시 법적 부인이었던 박정숙 씨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박정숙 씨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이름 아래 남편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호적상 자녀로 기재된 최은주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친딸이 맞다며 상속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설령 친자가 아니더라도 박정숙 씨와 함께 살며 자식처럼 지냈으니 법적으로 양친자 관계(입양의 효력)가 성립한다고 맞섰습니다.
40년 전의 기록을 바로잡지 못하면 민서 씨는 생면부지의 타인과 어머니의 유산을 나눠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단순히 피고 최은주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넘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양친자 관계 성립 요건을 어떻게 무력화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을 취했습니다.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것은 친자확인검사입니다.
지만 어머니 박정숙 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현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의 자매들, 즉 민서 씨의 이모들을 섭외했습니다.
최은주와 실제 친모로 추정되는 인물의 다른 자녀 사이에서 미토콘드리아 DNA(mt-DNA)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했고, 결국 최은주와 실제 친모로 주정되는 다른 자녀인 두 사람이 동일 모계 혈연관계임을 밝혀내며 최은주가 박정숙 씨의 자녀가 아님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판사가 양친자 관계를 인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친자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입니다.
이현은 최은주의 주장을 깨기 위해 박정숙 씨와 최은주의 수십 년 치 주민등록 초본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최은주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한 시기에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객관적 물증으로 증명하여 상속 분쟁에서 민서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려면 부모에게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명백한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현은 박정숙 씨가 불임으로 이혼당했다는 시대적 배경과, 평생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며 살았다는 친척들의 구체적인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에 대해 입양 의사가 존재할 수 없음을 판사에게 강력하게 호소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친자확인검사 결과 최은주와 망인 사이에는 유전적 연관성이 전혀 없고, 입양의 의사나 친자적인 공동생활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법률상 양친자 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 김민서 의뢰인은 어머니의 호적에서 잘못된 기록을 지워내고 정당한 상속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든 민서 씨는 그제야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드린 것 같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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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부모님 사후, 제적등본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제를 발견했다.
상대방이 친자가 아님은 확실한데, 호적에 등록된 점을 이용해 상속 재산을 요구한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친자확인검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상대방이 과거에 아주 잠시라도 부모님과 거주한 적이 있어 양친자 관계를 주장할까 봐 걱정된다.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상속권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호적 정리를 미루면 타인에게 법정 상속분이 유출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자녀들에게까지 법적 분쟁이 대물림되는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잘못된 호적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실제적인 자산 손실을 키우는 일입니다.
김민서 님 사례를 바탕으로 호적 정리를 미뤘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석해 드립니다.
상속은 서류를 기준으로 개시됩니다.
생면부지의 타인이라도 호적상 자녀라면 법적으로 동일한 지분을 가져갑니다.
만약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라면, 호적 정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5억 원이 타인에게 법적으로 귀속됩니다.
상대방이 호적상 지위를 유지하면 현재 남은 재산은 물론, 의뢰인이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재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부모님 사후에는 이모나 고모 등 방계 혈족의 유전자가 유일한 증거입니다.
시간이 흘러 친척들이 사망하거나 협조가 어려워지면 친자확인검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입증이 어려워질수록 승소 확률은 낮아지고, 조사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상속인 확정이 지연되면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게 되어 매달 막대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또한, 이 문제를 방치한 채 본인이 사망하면 의뢰인의 자녀들이 전혀 모르는 상대방의 자녀들과 평생 재산 분쟁을 이어가야 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사라져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통해 가족관계 바로잡기
A. 네,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어머니의 자매들(이모)을 통해 모계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상속 문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A. 단순히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입양의 의사와 친자로서의 공동생활의 실체를 엄격하게 봅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실제 거주지가 달랐음을 밝혀내어 상대방의 상속 주장을 배척한 바 있습니다.
A. 유전자 검사와 사실조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에서 호적을 정정한 뒤, 단독 또는 정당한 상속인들끼리 상속 등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바로잡는 일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 가족의 뿌리를 지키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40년 전의 잘못된 기록이라도 이현과 함께라면 정밀한 친자확인검사와 전략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현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