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상속 문제 바로잡기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사람이 부모로 되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부모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법률상 부모로 나온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했거나, 출생신고 당시 복잡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신고된 경우들입니다. 단순히 서류상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속이나 연금, 각종 행정 절차에서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평생의 불편함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기록, 바로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란 무엇인가
법률상 부모로 기재된 사람과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 사람은 제 친부모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죠.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잘못된 부모-자녀 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존재확인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부모와의 관계를 새롭게 등록하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라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목적이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이 절차가 필요한가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 문제가 발생하고, 본인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출생신고 할 때도 서류상 혼란이 생깁니다. 연금이나 보험 수급권에도 영향을 미치죠.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경우는 특히 복잡합니다.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 때문인데, 모친이 법률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자녀를 낳으면 법적으로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모친의 지인이나 친척 명의로 임시 출생신고를 해놓고 정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등록된 사람과의 관계를 부존재확인으로 끊고, 실제 부모와의 관계는 존재확인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해결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제대로 정리됩니다.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원이 중심에 두고 보는 것은 '생물학적 혈연관계'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전자 검사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미 사망하는 등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황 증거들을 모아서 제시해야 합니다. 출산 당시 상황을 아는 증인의 진술, 함께 생활했던 증거가 될 만한 사진, 양육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주변인들의 증언 등이 모두 증거로 활용됩니다. 의료기록, 주민등록등본, 학교 서류 같은 공적 문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확인의 이익'도 살핍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 판결을 받지 못하면 법률상 불이익이 생기거나 권리 행사에 실제 지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이나 연금, 각종 행정 절차에서의 불편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등록부 정정
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왔습니다.
모친은 외국에서 결혼했지만 이혼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의뢰인의 부친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의뢰인을 낳았는데, 출생신고는 모친의 지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한 건 모친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시면서부터였습니다. 생전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장례나 상속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으로 모친의 지인 자녀였고, 실제 부모와는 법률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변호사는 먼저 모친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시도했지만 모친의 소지품과 머리카락 샘플이 모두 오염되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산 당시 정황, 양육 사실, 주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문을 근거로 다시 지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가정법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렇게 완전히 바로잡혔습니다. 법률상으로도 진짜 부모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 이현 성공사례|사실혼 자녀 의뢰인, 가족관계등록부 바로잡은 사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증거 수집과 구성이 핵심인데,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어떤 정황 증거를 어떻게 조합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지는 경험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인 신문 역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 사례처럼 존재확인과 부존재확인을 순서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소송을 먼저 제기할지, 각 소송에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FAQ
Q.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나요?
A. 진행 가능합니다. 위 사례처럼 부모 사망 후에도 정황 증거와 증인 진술 등으로 친생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만큼 다른 증거들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Q.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부터 소장 작성, 보정까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복잡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존재확인과 부존재확인을 모두 진행해야 하는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증인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증거 자료가 분실되며, 관련자들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 세대가 고령이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당신의 법적 정체성이고, 각종 권리를 행사하는 기초가 되는 문서입니다. 이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면, 지금이 바로 바로잡을 때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친생자관계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복잡한 가족 사정도, 부족해 보이는 증거도, 하나하나 짚어가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