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가 상속 받으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용기를 내셨다고 생각해요. 혼외자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당할까 걱정되거나, 이미 배제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혼외자도 엄연한 상속인이기에, 다른 자녀들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어요.
혼외자의 법적 지위와 상속권
혼외자도 완전한 상속인이에요
현행법상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자녀와 혼외자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누어야 해요. 우리나라 법은 혼외자라고 해도 자녀로서 동등하게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거든요.
혼인 외적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차별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민법에서 상속인과 상속 순서를 정해놓고 있는데, 1순위가 바로 부모님의 자녀들이에요. 혼외로 태어난 자녀도 결혼해서 낳은 자녀와 마찬가지로 1순위 상속인이고, 상속받는 몫도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왜 실제로는 많은 혼외자분들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걸까요? 바로 한 가지 중요한 절차가 빠져서 그래요.
혼외자의 상속권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핵심은 '인지' 절차예요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아야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바로 인지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혼외로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산과 동시에 자동으로 인정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반드시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인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자발적 인지: 부모가 스스로 "내 자식이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2) 법원 판결: 소송을 통해 "내 자식이다"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
아버지가 스스로 "내 자식이다"라고 신고하는 자발적 인지도 있고, 혼외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내 자식이 맞다"라는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부모가 거부한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 법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가 맞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라도 성인이 된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이런 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냐고요? 부모가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검사를 상대로 "내 부모가 맞다"는 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이때는 다른 가족들과의 DNA 검사, 사진, 편지,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요.
혼외자녀가 상속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뿐이에요
일부러 부모나 가족, 다른 상속인을 죽이거나 죽이려고 한 경우에만 상속 자격을 잃어요. 또 가족에게 상해를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나, 속임수나 위협으로 부모의 유언을 방해한 경우에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상속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만 해당돼요. 단순히 혼외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제외될 수 없답니다.
이미 재산이 나누어진 경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모두 나누어 가졌는데, 지금 와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안심하세요. 인지의 효력은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소급해서 적용돼요. 즉, 혼외자도 법원에서 "내 자식이 맞다"는 판결을 받으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자녀관계가 인정되어서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 판결로 상속인이 된 혼외자는 당연히 상속권을 가져요. 그래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내 상속분만큼 돈으로 달라'고 요구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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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주실 분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 해야 하는 절차가 다른가요?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혼외자라고 해도 친어머니와는 별다른 법적 절차 없이 자동으로 모자관계가 인정돼요. 따라서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녀로서 상속 1순위가 되죠.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요.
가끔 가족 사정으로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거치면 돼요.
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②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③ 상속회복청구소송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아버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해요. 특히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법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소송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① 인지청구소송 (부모 생존 시) 또는 검사 상대 인지청구소송 (부모 사망 시)
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③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상속회복청구소송
유류분청구는 뭐고 상속회복청구는 뭔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유류분청구란?
유류분 돌려달라는 소송은 돌아가신 부모가 생전에 특정인에게 법정 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미리 주거나 유언으로 물려준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절반 또는 1/3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부모가 유언이나 미리 재산을 줘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었더라도,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민법에서는 자녀의 유류분을 법정 상속분의 절반으로 정하고 있어서, 유언으로 혼외자 상속을 막으려 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미리 줘도 혼외자는 최소한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보장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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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란?
상속 회복 청구는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눈 이후에 혼외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찾아가는 절차예요.
상속 회복 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어서 빠른 대응이 중요해요. 침해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상속권을 침해당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상속이 시작된 후 법원 판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만큼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도 10년 기간 제한을 적용하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거든요.
이건 혼외자에게 아주 유리한 변화예요. 이제는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언제 어떤 청구를 해야 할까요?
유류분 청구: 부모가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경우
상속회복 청구: 혼외자가 빠진 채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눈 경우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권리는 상속이 시작되고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언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역시 없어지고요.
기간이 있으니까 빠른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복잡한 법적 관계와 절차 때문이에요
혼외자 상속 문제는 단순히 법조문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개별 사안마다 가족관계, 재산 현황, 다른 상속인들의 대응 등이 모두 다르거든요.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서 가족 관계와 재산 물려주기라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어요.
제한된 기간과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상속 소송은 기간이 비교적 짧아요. 그래서 빨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모 사망 후 2년 이내에 "내 부모가 맞다"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눈 경우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복잡한 가족관계로 인해 특별한 주장을 해야 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가 유언으로 혼외자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1. 유류분 제도 덕분에 최소한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보장받을 수 있어요. 부모의 유언이라도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Q2. 이미 다른 형제들이 모든 재산을 나누어 가졌는데, 지금 와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A2. 물론 가능해요. "부모-자녀 관계를 인정받으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만큼 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부모-자녀 인정의 효력은 태어날 때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Q3. 상속포기 각서를 썼는데도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A3.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된 상속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또 속임수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합의라면 나중에라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인정되고 있어요.
혼외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법은 모든 자녀에게 동등한 상속권을 보장하고 있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권리를 되찾을 수 있거든요.
다만, 상속 관련 소송은 기간이 짧고 절차가 복잡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법무법인 이현은 혼외자 상속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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