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되는 재산 내역을 먼저 모은 뒤 청구 대상과 남은 기간을 확인하세요.
유언장에 이름이 없으면 상속 못 받나|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경우
유언장에 이름이 없더라도 상속권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몫보다 적게 받았다면,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한 만큼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성을 가르는 두 가지
내가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는 상속인인가
유언으로 내가 받은 몫이 그 최소한보다 적은가
두 조건에 해당한다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므로 유류분 청구기간과 진행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이름이 없으면 정말 못 받나
아닙니다. 하지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은 남은 상속인에게 일정한 몫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몫을 법률에서는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유언장에 이름이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받은 몫이 법이 정한 최소한보다 적은지입니다.
다만 청구 자격, 생전에 받은 재산, 남은 기간에 따라 실제 청구금액은 달라집니다.
유언장에서 제외된 자녀의 유류분은 얼마인가
먼저 법정상속분을 봅니다.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 각자가 받게 되는 몫입니다. 자녀들은 서로 같은 비율이고,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일부입니다.
상속인 | 유류분 |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계산 예시
자녀가 두 명이고 배우자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재산 4억 원을 형에게 전부 남겼습니다. 다른 증여와 채무가 없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법정상속분: 자녀 두 명이 각 1/2이므로 2억 원
유류분: 그 절반인 1억 원
실제로 받은 것: 0원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 1억 원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생전에 넘어간 증여재산도 더하고, 빚은 뺍니다.
내가 생전에 이미 받은 재산이나 상속으로 받은 몫이 있다면 그만큼 공제합니다.
유언장에서 제외됐더라도,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기준으로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전부 넘어간 경우
유언장으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전부 넘어갔다면 유류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법률에서는 유증이라고 합니다.
받은 사람이 형제자매이든, 자녀가 아닌 제3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판단 기준은 유언의 내용이 아니라, 그 유언으로 내 최소한의 몫이 깎였는지입니다.
공증받은 유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따랐다는 점에서 자필 유언보다 형식을 두고 다투는 일이 적습니다.
다만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무효로 만드는 것과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유언은 그대로 두고, 부족한 몫만 따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긴 경우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신탁으로 넘기면서 특정인만 그 재산에서 이익을 받도록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유언이나 증여와 법적 구조가 달라서, 신탁계약 내용과 신탁에서 재산을 받을 권리인 수익권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 외에 생전 증여도 있었다면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생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미 넘어간 재산을 계산에 다시 넣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함께 상속받는 사람에게 준 증여
다른 자녀나 배우자처럼 함께 상속받는 사람에게 생전에 준 재산이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 없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10년 전, 20년 전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 상속받는 사람을 법률에서는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에 한 증여만 들어갑니다(민법 제1114조).
손해를 알면서 한 증여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보다 앞선 증여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힘을 보탠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계산에서 빠집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다만 이 기준은 상속이 시작된 날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가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형제 상속 유류분 반환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유류분은 누구에게 청구하나
청구는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유언장을 쓴 부모가 아닙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형제
부동산이 형제 명의로 넘어가 있다면 그 형제가 상대방입니다.
유증받은 사실혼 배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그 사람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제3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라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
여러 명이 나눠 받은 경우
누구에게 먼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는 유증과 증여의 순서,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격(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은 유언으로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116조).
먼저 재산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먼저 다음 세 가지를 모아두세요.
유언장 또는 공증받은 유언장
가족관계증명서
확인되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내역
청구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먼저 알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거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재산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알기 어렵거나 유언·증여·신탁이 함께 얽혀 있다면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자료를 모을 때부터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받은 유언을 무효로 만들어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증받은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법이 보장한 최소한보다 적게 받았다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다른 자녀나 배우자처럼 함께 상속받는 사람에게 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시기 제한 없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것만 포함되지만, 재산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유류분 침해를 알았다면 그보다 이전 증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준 재산은 적용 시점과 범위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재산을 받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언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청구 상대방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재산을 나눠 받았으면 누구부터 청구하나요?
유언으로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합니다.
그것으로 부족할 때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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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가족 분쟁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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