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추심 피해자를 위한 즉시 대응 매뉴얼

불법사채추심은 협박·가족 연락·방문추심 등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사채 구제를 위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즉시 대응법과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불법사채추심 피해자를 위한 즉시 대응 매뉴얼

“전화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 밤낮없이 걸려오는 협박 전화

  • 가족·직장에 연락하겠다는 위협

  • 문 앞까지 찾아오는 불법 방문 추심

  • 갚을 수 없는 이자로 부풀린 채무 독촉

불법사채추심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이며, 피해자는 언제든지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불법사채추심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당장 해야 할 대응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불법사채추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100% 불법입니다.

✔ 가족·지인에게 연락하는 경우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가족, 지인 등)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욕설·폭언·위협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방문추심(집·직장 찾아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법적 근거 없는 수수료·이자·위약금 요구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계좌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진을 강요

범죄 패턴입니다.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거 확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놓칩니다

불법추심 대응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추심을 멈추게 하려면 “이 사람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요.

📌 꼭 저장해야 하는 증거

  • 통화 녹음(욕설·협박·추심 내용)

  • 문자·카톡·SNS 메시지

  • 방문추심 영상(인터폰·CCTV·휴대폰 촬영)

  • 입금 요구 내역

  • 부당 이자·수수료 요구 내역

  • 출입문 두드림·난동 영상

증거를 확보해 두면 경찰도 바로 움직입니다.

※ 절대 상대방과 “카톡 말싸움, 계속 설명, 변명” 하지 마세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피해자에게 불리합니다.


‘불법사채추심 중단 버튼’ 3가지

  1. 경찰 신고(112)

협박·방문·가족 연락 → 모두 신고 사유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정도로 신고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지만

불법사채추심은 신고가 정답입니다.

  1.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 1332 → 3번)

여기서 신고하면 추심중단 조치 + 즉시 대응팀 연결이 가능합니다.

불법사채추심 구제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 안내
  1. 법률대리인(변호사) 개입

사채업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계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 추심 연락 즉시 차단

  • 협박·폭언 중단

  • 불법이자·부당금액 소거

  • 채무 원금조정 가능

  • 형사 고소 병행 가능

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변호사가 개입한 순간 전화가 멈췄어요”라고 말합니다.


불법사채 구제: 실제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구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자율이 법정이자 초과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

✔ 원금을 부풀렸거나 허위채무 작성 요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민법 제110조

✔ 폭언·협박·가족 연락

형사처벌 대상이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재9조,제15조

✔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됩니다.

📜 관련법령 : 이자제한법 : 제2조

✔ 채무자에게 연락할 권한 없는 제3자가 독촉

위법한 대리추심은 즉시 중단 가능합니다.

불법사채업자들은 "못 갚으면 형사 처벌된다", "가족에게 폭로하겠다" 같은 말로 협박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형사 책임이 없습니다. 범죄자는 추심을 하는 쪽입니다.

불법사채추심 즉시대응 매뉴얼

불법사채 구제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피해자들이 공포에 휩싸이면 실수하기 쉬운 행동이 있어요.

❌ 빚을 갚기 위해 다른 불법사채를 다시 쓰기

→ 피해가 무한 반복됩니다.

❌ 상대방 요청대로 영상통화·신분증 사진 송부

→ 추가 범죄 위험

❌ 가족·지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는 것

→ 추심이 더 과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심업자에게 “얼마만 더 시간 주세요”라고 사정하기

→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는 꼴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불법사채추심 피해자들은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정도는 참으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추심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끊어내야 멈춥니다.

  • 협박

  • 폭언

  • 가족 연락

  • 방문추심

  • 빚부풀리기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그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사채추심은 ‘채무 문제’가 아니라 범죄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은 없으며, 구제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