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으로 고소하면 집니다. (2025 최신 판례 분석)

"수수료는 이자가 아니다?" 최신 대법원 판결로 인해 무작정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중도상환수수료, '민법상 감액 청구'와 '변제 공탁'으로 돌파하는 실무 전략을 공개합니다.
Dec 16, 2025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으로 고소하면 집니다. (2025 최신 판례 분석)

빚 갚으러 갔다가 뒤통수? 이제 수수료는 이자가 아닙니다.

"이자 줄여보려고 빚을 빨리 갚겠다는데, 위약금을 이렇게 많이 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의뢰인분께서는 아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빚을 청산하러 갔다가, 원금보다 더 무서운 수수료 폭탄을 맞고 망연자실해 계실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수수료를 포함한 이율이 법정 최고 한도(연 20%)를 훌쩍 넘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실 테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방식으로는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 흐름이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지 않으신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눈앞에서 놓치고 소송 비용만 날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 불법사채추심 피해자 대응 매뉴얼: 가족 협박 막고 이자 안 갚는 법


왜 대법원은 말을 바꿨나? - 달라진 싸움의 기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자,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변호사들이 "이름이 뭐든 간에 돈 빌려주고 받는 건 다 이자다(간주이자)"라고 주장하여 승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공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즉, 사채업자가 "이건 이자가 아니라 네가 약속을 깬 벌금이야!"라고 우기던 주장을 법원이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여 준 셈입니다.

이 판례를 모르고 무작정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덤볐다가는, 상대방(채권자)이 이 판례를 들고나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반박할 것이고, 여러분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주이자(看做利子)란 무엇인가?

: "이름표를 바꿔 달아도, 본질은 이자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즉,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가져간 돈은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싹 다 이자로 간주해서 이자율 계산에 넣겠다는 뜻입니다.

① 선이자 (가장 흔한 수법)

  • 상황: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첫 달 이자를 미리 뗀다"며 900만 원만 입금해 줌.

  • 판단: 떼어간 100만 원은 당연히 이자입니다. 게다가 실제 원금은 9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율은 훨씬 더 높게 치솟습니다.

② 각종 수수료 및 공제금

  • 명목: 취급수수료, 대출상담비, 신용조사비, 서류작성비, 공증비 등.

  • 판단: 대부업체가 아닌 개인 간 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이런 명목으로 뗀 돈은 10원 한 장까지 모두 이자(간주이자)입니다. (※ 주의: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담보권 설정 비용이나 신용조회 비용 등 법적으로 허용된 극소수의 실비는 제외될 수 있으나, 대부분은 간주이자에 해당합니다.)

③ 사례금, 수고비

  • 상황: 돈을 빌려줘서 고맙다며 채권자가 요구한 선물, 밥값, 뒷돈.

  • 판단: 강요에 의해 줬다면 이 또한 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뜯긴 증도상환수수료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구석구석을 뜯어보면, 의뢰인인 여러분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자제한법이 아니라,민법상 손해배상액의 감액과 불공정 약관으로 싸움의 판을 바꿔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로 폭리 깎아내기

대법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는 아니지만,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깎을 수 있다는 여지를 분명히 남겼습니다.

  •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거의 없는데도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했나요?

  • 대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처음과 똑같은 비율의 수수료를 요구하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폭리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파고들어 "수수료를 토해내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하기 (대부업법 적용 여부)

만약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준 곳이 관할 관청에 등록된 대부업체라면 위 대법원 판결(이자제한법 관련)과 달리, 대부업법이 적용되어 여전히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적용 법조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전문가의 판세 읽기가 필요한 이유

인터넷에 떠도는 1년 전 정보, 블로그 글들은 위 대법원 판례 변경(2023다221885)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정보만 믿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채권자에게 면죄부만 주게 됩니다.

사채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변제 공탁과 손해배상 감액 전략

  1. 개인 간 거래인지, 등록 대부업체인지

  2.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3. 실제 상환 시점과 잔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 3가지를 분석하여, 이자제한법으로 갈지 손해배상 감액으로 갈지 결정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첫 단추입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쐐기를 박으십시오.

전화로 싸우면 감정만 상하고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공식적인 문서(내용증명)로 남겨야 채권자가 압박감을 느낍니다.

[내용증명 작성 팁]

  1. 제목: 채무 변제 및 부당 약관 무효 통지서

  2. 내용:

    • 나는 202X년 X월 X일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자 한다.

    • 귀하가 요구하는 '잔여 이자 전액 납부' 조항은 민법 제103조 및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다.

    • 이에 따라 법적으로 계산된 정당한 금액 OOO원을 O월 O일까지 입금할 테니, 입금 계좌를 확인해주고 채무 완납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

    •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이 편지 한 통이 날아가는 순간, 채권자는 "아, 이 사람한테는 못 당하겠구나. 그냥 원금이라도 빨리 회수하자"라고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최후의 수단: 그 돈, 법원에 맡기겠습니다

채권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 그 돈 안 받겠다!"라며 계좌를 닫아버리거나 돈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가 계속 늘어나게 하려는 수작입니다.)

이때는 변제 공탁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방법: 법원에 가서 "채권자가 돈을 안 받으니, 나라에서 대신 맡아주세요"라고 하고 준비한 돈을 맡깁니다.

  • 효과: 공탁을 하는 순간, 법적으로 빚을 다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채권자가 돈을 찾아가든 말든, 여러분의 이자는 그날로 딱 멈춥니다.

    그리고 채권소멸이 인정됩니다.


지금 흔들리면 이자 감옥에 다시 갇힙니다

의뢰인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목돈이 마련되었을 때,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포기하고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그들은 여러분을 '호구'로 보고 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 할 것입니다.

불리한 계약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1. 어떤 조항이 법적으로 '무효'인지 빨간펜으로 체크해 드리고,

  2. 채권자의 말문을 막을 내용증명 문구를 대신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탈출 버튼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누를 용기만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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