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정이 딱하다니 도와주고 싶었고, 금방 갚겠다는 말에 의심 없이 지갑을 열었죠.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설마 나를 속인 걸까?", "법대로 하자니 일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소송 없이 돈 받기를 원하시면서도 정작 법적 절차는 어렵게만 느끼십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거나 변제 기한(돈을 갚기로 한 날짜)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복잡한 재판 없이도 소중한 내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 때문에 보낸 15번의 송금,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뢰인 이영수 씨(가명)는 서울의 한 바에서 박민호 씨(가명)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 씨는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애견 미용 학원비가 급하다거나,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대며 영수 씨의 동정심을 자극했죠.
영수 씨는 인정상 이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4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약 7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민호 씨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쌓인 횟수만 총 15회, 금액은 어느덧 1,377만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영수 씨는 민호 씨를 믿었기에 별도의 이자를 받지도 않았고, 정확한 변제 기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달라고 하면 바로 갚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민호 씨는 결국 약속을 어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와 그 위험성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많은 분이 소송 없이 돈 받기 위해 개인적인 독촉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기한의 불명확성: "언젠간 갚겠지"라는 막연한 기다림은 법적으로 채무자의 변제 책무를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증거 멸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시의 메시지나 입금 내역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 법적 조치를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돈을 빼돌리거나 잠적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다리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 없이 돈 받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현의 전략: '지급명령'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정식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신청 자체가 계약 해지라는 법리적 승부수
이 사건의 핵심은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현은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누리던 '기한의 이익'(나중에 갚아도 되는 권리)을 강제로 상실시키고, 즉시 변제 의무를 발생시켰습니다.
2. 복잡한 입금 내역의 단권화
70일간 15회에 걸쳐 발생한 소액 대여금들을 체계적으로 합산하여 청구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판사가 보기에 한눈에 대여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류를 구성하여 채무자가 반박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3. 경제적 부담을 낮춘 수임 구조
이현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성공보수 없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법적 조치가 부담스러워 소송 없이 돈 받기를 고민하던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조력을 제공한 것입니다.
결과: 소송없이 2개월 만에 돈 돌려받다
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2019년 8월 신청 이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구성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었고, 약 2개월 만인 10월 25일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이 내린 결정의 핵심:
채무자는 원금 13,771,000원을 전액 지급하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자)과 독촉절차 비용 역시 채무자가 부담하라.
사건이 종결된 후 영수 씨는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괴로워하던 시간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확실한 권리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소송 없이 돈 받기를 원했던 그의 바람대로, 짧은 기간 안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겪게 될 불이익
상대방의 배려 없는 행동에 계속해서 침묵한다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자 손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강제집행 불가: 지급명령 확정본이 없으면 채무자의 통장 압류나 재산 강제집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심리적 고통 가중: 법적 절차 없이 끌려다니는 시간만큼 채권자의 정신적 피로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마무리 멘트: "상대방을 믿어준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호의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송 없이 돈 받기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법리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급명령만으로 정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집니다.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 압류, 유동자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어 사실상 가장 강력한 회수 수단이 됩니다.
Q2. 변제 기한을 안 정했는데, 지금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변제 기한이 없을 때는 법적 독촉을 통해 즉시 변제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연 12%의 지연손해금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법정 이율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버틸수록 내야 할 돈이 늘어나게 만들어,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변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송없이 돈받기를 고민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은 감정을 대신 정리해 주는 도구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