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체에 맡겼는데 돈을 못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채권추심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필요한 건 '법적 권한'입니다.
Aug 06, 2025
채권추심업체에 맡겼는데 돈을 못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엔 간단한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5천만 원, 대여 계약서도 있었고 채권추심업체에 맡겼습니다.

곧 회수됩니다. 기다려주세요.

이 말만 듣고 기다렸는데 3년이 훌쩍 지나가고 돈은 못 받았어요. 수수료만 날리고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1. 채권추심업체에 맡겼는데 왜 회수가 안 될까요?

성과 수수료 구조: 추심업체는 통상 회수금의 20~3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회수 실패 시 환불 책임은 없어요.

법적 집행권한 없음: 추심업체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요. 만약 채무자가 무대응한다면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시효 관리 부실: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 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며, 상사채권은 상법 제 64조에 따라 5년입니다. 특정채권은 3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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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추심 실패 이후,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 추심실패 + 장기 미회수 + 시효 임박 = 위험

  • 추심업체에서 2~3년 이상 진행했지만 회수 성과가 없다면, 시효 연장 및 법적 조치가 시급합니다.

  • 이미 판결문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실시 할 수 있는 법원의 공식적 문서인 집행권원 확보 절차가 필요합니다.

✔ 채무자 재산 있어도 집행권원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알고 있어도 법원 판결이 없다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 판결을 받더라도 인적사항이 부족하면 송달이 되지 않아 소송조차 어렵습니다.

✔ 추심업체만 믿다 손해보는 이유

  • 소송 시기 놓치면 끝입니다

    →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 이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권리를 아예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 서류 미비로 시간·비용 낭비

    → 강제집행을 하려 해도 기초 증빙자료(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등)가 부족하면 오히려 절차만 지연되고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

    →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커집니다.

    → 이런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추가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해집니다.

채권추심업체 vs 변호사, 무엇이 다를까요?

항목

채권추심업체

변호사

법적 권한

없음

✅ 있음 (소송, 강제집행 가능)

집행권원 확보

불가

✅ 지급명령, 소송, 공정증서 등 가능

시효 관리

소극적

✅ 시효중단 조치 가능

재산 조회, 가압류

불가

✅ 법원 명령으로 진행 가능

4. 채권 추심 실패 사례 : 결국 회수한 방법은?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인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오랜 시간 돌려받지 못해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했으나 수년 동안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이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어 은행 예금 계좌를 압류하여 일부 금액을 회수한 뒤, 최종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 남은 전액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이 일련의 조치는 변호사 착수 후 단 3개월 만에 완료되었고, 채권 소멸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추심업체에서 몇 년 동안 회수 실패했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추심업체는 내용증명이나 전화 독촉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는 판결 확보 → 재산 조사 → 강제집행(압류·경매)까지 실질적 조치를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실제로 추심업체에서 실패한 사건도 법률 대응을 통해 회수된 사례가 많습니다.

Q. 추심업체를 통해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청구의 사전 단계일 뿐, 그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심업체에서 보낸 내용증명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예: 지급명령, 대여금 청구 등)을 통한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내용증명이 있었다면 채무자의 채무 인지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것 같다고 하는데, 괜히 소송만 하는 건 아닐까요?

표면상 무재산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타인 명의로 보유하거나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집행 가능하므로, 시효를 연장하고 향후 회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회수가 어렵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같은 법적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시간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내고 싶다면 이제는 ‘법’의 힘이 필요합니다. 수년째 돌려받지 못한 돈, 더 이상 추심업체의 전화 한 통에 맡겨두지 마세요.

법무법인 이현은 20년 이상 민사집행 실무에 특화된 팀이 직접 지급명령부터 압류·경매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까지 가는 전략이 다릅니다. 시간도 비용도 아껴야 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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