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 tip: ”형편 나아지면 갚아”라며 날짜를 안 적은 차용증이 가장 위험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대여와 동시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준 그날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나17478 판결) 즉, 갚는 날을 정한 경우보다 시효가 훨씬 빨리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용증 날짜를 보니 2015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 이 돈은 포기해야 하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달력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믿었던 지인이라 기다려줬는데, 돌아온 건 침묵뿐이고 이제는 법적으로 돈을 청구할 권리인 '대여금 소멸시효'마저 끝날 위기니까요.
지금은 일반적인 돈 받는 방법이나 사기죄 고소 방법 등을 찾으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단 하루 차이로 수천만 원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극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20년 넘게 수많은 채권 회수 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이현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정확한 대여금 소멸시효 기산점 계산법과 오늘 당장 시효를 멈추는 법적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1. 대여금 소멸시효, 정확히 언제 끝나는가?
많은 분이 "돈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봅니다. 법적으로 시효가 시작되는 날(기산점)은 돈을 갚기로 한 날(변제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며, 이는 재판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민법 제162조 및 제166조에 따른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 기산점 (시효 시작일) | 시효 완성일 (권리 소멸일) |
|---|---|---|
갚는 날을 정한 경우 | 변제기 다음 날부터 | 변제기 다음 날로부터 10년 |
갚는 날을 정하지 않은 경우 | 돈을 빌려준 날부터 | 대여일로부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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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이 없다면 내용증명부터
계산해 보니 소멸시효 완성까지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장 소송을 준비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때 최고(독촉)의 효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와 달리 내용증명 자체가 시효를 영구적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돈을 날리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조건부 중단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민법 제174조에 따라 시효 중단의 효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6개월 내에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을 신청한다"는 조건하에 인정되는 임시 조치입니다.
올바른 대응: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내에 반드시 법적 절차(소송 등)를 밟아야만 시효가 중단됩니다.
치명적 실수: 내용증명만 보내놓고 안심하다가 6개월을 넘기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사라집니다 (민법 제174조).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아져 돈을 못 받게 됩니다.
3. 이자 입금 내역, 시효 부활의 열쇠
"변호사님, 9년 11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겉보기엔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통장 내역에서 3년 전 채무자가 5만 원을 입금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법원은 채무자가 이자를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행동을 하면 채무 승인으로 보아, 그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10년이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3673 판결).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는 구체적 행위
반드시 각서를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98다38661)에 따르면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표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자의 일부 지급 또는 원금의 일부 변제
“곧 갚겠다”,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채무자가 채권자의 계좌로 소액이라도 입금하는 행위
4. 주의: 10년이 아니라 5년일 수 있습니다 (상사시효)
모든 빌려준 돈이 10년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인(사업자)이고, 그 돈을 영업(사업) 자금으로 빌려 갔다면 민법이 아닌 상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단 5년으로 줄어듭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18817 판결)
친구 식당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태줬다
거래처 사장님이 물품 대금 결제가 급하대서 빌려줬다
창업 초기에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도와줬다
이런 경우,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5년이 지나는 순간 청구권이 사라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아직 7년밖에 안 됐으니 괜찮겠지” 하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바로 이 상사시효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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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tip:
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만약 5년짜리 상사채권이라도 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새로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
따라서 시효 완성 전이라면 빨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대여금 소멸시효의 계산과 중단
대여금 소멸시효는 법이 채무자에게 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입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불안하시다면, 혼자 찾아보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제대로 상담을 한 번 해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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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전화로 차용증 날짜와 마지막 입금 내역을 남겨주시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당장 취해야 할 대응책을 변호사가 직접 분석해드립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카톡이나 문자 대화내역도 좋습니다.
더해서, 상대방이 “법대로 해라, 어차피 기간 지났다”며 비웃기 전에, 정확한 시효 계산과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6개월 내 소송제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멸시효 기산점은 재판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주요사실)입니다. 채권자가 정확히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법무법인 이현이 확실한 법리적 대응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