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조회란 무엇인가요?
채무자 재산 조회 제도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채무자 명의 재산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채무자의 협조가 없어도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74조~제75조, 재산 조회 규칙
채무자 재산 조회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재산 조회를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예시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재산 조회 신청 사유
채무자의 주소 불명
재산 명시 절차상 의무 위반(불출석·재산목록 거부·허위 제출 등)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채권액 만족이 부족한 경우
👉 주소불명 채무자에게 차용증 없이 돈 돌려받은 실제사례
채무자 재산 조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관할 법원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전속관할)
2. 신청서 작성
채권자·채무자 인적 사항
집행권원의 표시
미이행 채무액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
과거 재산 조회 필요 시 기간 명시
3. 첨부서류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전주소 포함)
집행권원 사본
채무자 인적 사항 관련 자료
4. 비용 납부
인지대 + 송달료 (기관 수에 따라 5만 원 내외, 기관별 추가 비용 발생)
재산 조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법원의 심사 – 신청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조회 실시 – 법원이 기관에 공문 발송 (민사집행 규칙 제37조)
기관 회신 – 재산 조회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결과 송부 (재산 조회 규칙 제4조)
결과 통지 및 열람 – 채권자가 열람·복사 가능
채무자 재산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금융기관 → 예금, 적금, 주식계좌
부동산 → 소유권, 근저당 여부
자동차 → 등록 차량 및 소유 여부
급여/소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무처
보험 → 생명·손해보험 가입 여부
재산 조회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는?
부동산 → 강제경매
예금채권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자동차 → 강제경매
급여 채권 → 채권압류 및 추심
👉 즉, 재산 조회의 목적은 단순 “조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집행 연결입니다.
채무자 재산 조회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결과 한계: ‘없음’ 회신이 잦음 → 필요시 재신청 가능
사용 제한: 강제집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형사처벌 (민사집행법 제7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재산 은닉 대응: 사해행위 취소소송·사기죄 고소 가능
신속한 집행: 다수 채권자 경쟁 가능성 있으므로 즉시 압류 필요
채무자 재산 조회와 관련된 판례는?
재산 은닉과 사해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 후 현금화 → 사해행위 성립 가능 (대법원 2013)
연속적 재산 처분 행위: 여러 재산 처분 시 각각 사해성 판단 (대법원 2013)
허위 재산목록 제출: 민사집행법 위반죄 성립 (부산지방법원 200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무자 재산 조회 신청에 걸리는 시간은?
👉 보통 1~3개월 소요됩니다.
Q2. 채무자가 무직·무재산이면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집행은 어렵지만, 판결문은 10년간 집행 가능하므로 이후 재산이 생기면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 조회를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시점·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반복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채무자 재산 조회는 집행권원 보유 + 일정 사유 충족 시 신청 가능
절차: 신청서 작성 → 비용 납부 → 법원 심사 → 기관 회신 → 강제집행
실무상 재산 은닉·다수 채권자 경쟁에 대비해 신속 집행 필요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전략적 기관 선택 및 빠른 집행 착수가 가능
👉 채무자의 재산을 몰라 강제집행이 막히셨나요? 재산 조회는 집행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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