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 의뢰인 스토리
  • ⚖️ 법률 노트
  • 🚗 음주·교통🏘️ 부동산·임대차📣 사장님 보세요💸 돈과 법👩‍👩‍👧‍👧 가족🏫 학폭·소년⚠️ 형사 범죄📑 공무원·행정⚔️ 병역·군형법🤝 노동·인사
  • 이현 공식 사이트이현 공식 사이트 (리뉴얼중)
카톡으로 문의하기
👀 의뢰인 스토리회생·파산

카드 돌려막기 파산, 면책 여부를 가르는 기준 | 채무 7,861만 원 면책 사례

카드 돌려막기 후 파산하면 면책이 안 될까요? 채권자 10곳, 채무 약 7,861만 원 사건에서 사용처를 ‘생활비·채무변제’로 밝히고 면책받은 사례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HYUN's avatar
EHYUN
Dec 02, 2025
카드 돌려막기 파산, 면책 여부를 가르는 기준 | 채무 7,861만 원 면책 사례
Contents
카드·대출 채무 7,861만 원, 실제로 면책된 사건채무 현황법원은 돌려막기를 어떻게 보나낭비였는가 (제6호)갚기 어려운 상태를 감추고 거래했는가 (제2호)이 사건 기록에서 중요했던 세 가지돌려막기가 사기죄가 되는지는 별개입니다채무초과 상태에서 카드를 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반대로 이런 경우는 사기죄가 문제됩니다카드사가 아닌 곳에서 직접 빌린 돈은 따로 봐야 합니다지금도 돌려막기 중이라면 확인할 것하나. 파산선고 전 1년 안의 신용거래둘. 물건을 싸게 넘기거나 재산을 옮기는 것파산선고보다 면책결정이 중요한 이유갚을 책임이 사라집니다본인 명의 통장과 급여를 되찾습니다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상담에서 확인해 드리는 것준비해 오시면 좋은 자료카드값 파산 자주 묻는 질문

카드 돌려막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보실 사건은 채권자목록의 사용처 칸에 '생활비, 채무변제'라고 적어서 냈습니다. 법원은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란 한 카드의 결제일을 맞추려고 다른 카드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 대출 돌려막기, 현금서비스 돌려막기도 구조는 같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것이라 원금은 그대로인 채 이자만 늘어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결제일이 다가오는 게 두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걱정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내가 쓴 돈을 못 갚고 파산을 신청하면, 카드사를 속인 사기꾼이 되는 건 아닐까?”

"돌려막기를 하다가 파산하면 면책이 안 된다던데, 평생 빚을 지고 살아야 하나?"

💡

지금 확인하실 것 3가지

  1. 카드로 쓴 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식비·병원비·공과금인지, 그 밖의 것인지)

  2. 갚기 어려워진 시점 이후에 한 대출이나 신용거래가 있는지

  3. 채권자와 채무 금액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있는지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부산지방법원의 결정문 - 법무법인 이현 제공
이 사건 의뢰인의 면책결정문

카드·대출 채무 7,861만 원, 실제로 면책된 사건

저희가 맡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채권자명과 개인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채권자목록상 채무는 지연이자 포함 약 7,861만 원이었고,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했습니다.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조사한 뒤,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못 미친다고 보아 파산폐지결정을 했고 같은 날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시작은 어머니의 병이었습니다. 미리 들어둔 보험이 있었지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되면서 치료비를 부부가 떠안게 됐습니다. 병원 응급실 가까운 곳으로 옮기느라 담보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게 됐고 배우자 소득까지 줄었습니다. 그때부터 카드 현금서비스로 생활비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만 넘기자던 것이 몇 년이 됐습니다.

담보대출이 있어 은행에서는 더 빌릴 수 없었습니다. 남은 건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이었고, 그 기록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지자 이번에는 고금리 대출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학원에 맡겨 놓고 일을 다녔지만 갚는 속도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시기를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채무 현황

  • 채권자 10곳

  • 남은 원금 약 7,603만 원, 지연이자 포함 약 7,861만 원

  • 사용처가 적힌 9건 전부 생활비, 채무변제

'채무변제'라고 적힌 것이 돌려막기입니다. 저희는 이걸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어서 냈습니다.

채권자 10곳의 사용처와 남은 원금 보기
사건 자료 보기
채권자발생 원인사용처남은 원금
보험사 A금원 차용생활비, 채무변제약 257만 원
대부업체 B금원 차용생활비, 채무변제약 1,733만 원
캐피탈 C금원 차용생활비, 채무변제약 1,472만 원
저축은행 D금원 차용생활비, 채무변제약 587만 원
보증재단 E보증저축은행 D 보증미정
캐피탈 F금원 차용생활비, 채무변제약 1,890만 원
저축은행 G금원 차용생활비, 채무변제약 300만 원
카드사 H신용카드 이용생활비, 채무변제약 504만 원
카드사 I신용카드 이용생활비, 채무변제약 693만 원
카드사 J신용카드 이용생활비, 채무변제약 167만 원
남은 원금 합계약 7,603만 원
지연이자 포함 총액약 7,861만 원
채권자목록을 재구성한 표입니다. 채권자명과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돌려막기를 어떻게 보나

법에는 '돌려막기를 하면 면책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고, 법원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면책이 안 되는 경우는 법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법적 근거 보기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는 아래 각 호로 한정되어 있고, 그 사유가 있더라도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 제564조 제1항ㆍ제2항 발췌. 제3항ㆍ제4항 생략.

돌려막기 사건에서는 주로 제2호와 제6호를 봅니다.

낭비였는가 (제6호)

제6호가 말하는 것은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였거나 감당 못 할 빚을 진 경우입니다. 법원은 카드를 많이 썼다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사람 형편에 비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를 같이 봅니다.

낭비·사행행위로 문제될 여지가 큰 쪽

통상적인 생활 지출로 설명되는 쪽

형편에 비해 과한 명품 구입, 유흥비

식비, 월세, 공과금

도박, 사행성 게임

치료비, 간병비

과도한 주식·가상자산 투기

통상적인 자녀 양육비, 교육비

사치성 여행, 고액 소비

기본적인 주거·생활 유지비

법에 '생계형 채무'라는 별도의 면책 카테고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위 표는 실무에서 대체로 어느 쪽으로 갈리는지를 정리한 것이고, 같은 항목이라도 금액과 당시 형편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기존 대출 이자를 갚은 돈은 어떨까요. 이건 쓴 게 아니라 빚을 갚은 것이라 위 표로는 나뉘지 않습니다. 대신 뒤에서 볼 제2호를 판단할 때 사용처의 하나로 봅니다.

갚기 어려운 상태를 감추고 거래했는가 (제2호)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한 신용거래는 따로 봅니다. 이미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속이거나 감추고 돈이나 재산을 얻었다면 면책에서 문제가 됩니다.

법에서는 이 지급곤란 상태를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데가 있습니다. '속이거나 감추고'는 파산신청서에서 법원에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쓰던 그 시점에,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자기 상태를 속이거나 감췄는지를 말합니다. 나중에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급불능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돌려막기에 썼다는 것만으로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결정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돌려막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막히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결정
판례 보기
돌려막기에 썼다는 사정만으로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0. 8. 23.자 2010마227 결정 【면책】 판시사항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의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왔다는 사정을 들어 위 차용행위는 파산의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이유】 중 발췌
이때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한 언행, 상대방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과다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용거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등 상대방인 채권자가 신용거래를 하게 된 경위, 채무자의 전체 채무 중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증감의 정도, 신용거래의 성격 즉, 새로운 신용거래인지 아니면 종전의 신용거래를 연장 내지 갱신한 거래에 지나지 않는지 여부,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취득한 재산의 사용처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8. 23.자 2010마227 결정. 판시사항 전문 및 이유 중 판단 기준 부분 발췌.

돈을 빌릴 때 채권자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채권자가 사정을 알면서도 높은 이자를 얻으려고 빌려준 것인지, 전체 빚에서 그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새 대출인지 기존 거래의 연장이나 갱신인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사유가 있어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위 사유가 있더라도 끝은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면책될까 | 재량면책 판단 기준

이 사건 기록에서 중요했던 세 가지

결정문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씩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출한 자료를 앞의 기준에 대보면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분명했습니다.

치료비, 간병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 기존 대출 상환이었습니다. 명품이나 유흥, 도박, 투기성 거래는 자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6호가 말하는 낭비와 거리가 멉니다.

둘째, 법원에 숨긴 것이 없었습니다.

사용처 칸에 '생활비, 채무변제'라고 적었고, 진술서에는 빚이 늘어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썼습니다.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를 빌려 어디에 썼는지가 서류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은 그 자체가 별도의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셋째, 갚을 수 없게 된 뒤에는 새 거래가 없었습니다.

신청서 해당 항목에 '없음'으로 적었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따로 갚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제2호가 파산선고 전 1년 안의 신용거래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드값을 못 갚게 된 게 부끄러워 돌려막기를 감추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대로 적은 것이 오히려 돈의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의 이시파산폐지 결정문 - 법무법인 이현 제공
이 사건 의뢰인의 파산폐지결정문

돌려막기가 사기죄가 되는지는 별개입니다

"고객님,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카드 쓰신 거면 사기죄인 거 아시죠? 경찰서 가셔야 합니다.”

추심 과정에서 이런 말을 듣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책 여부와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다른 문제이고,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먼저 내 위치를 대략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기죄로 보기 어려워지는 쪽

사기죄가 문제 되는 쪽

카드를 쓸 당시 소득이 있었다

이미 갚을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그동안 실제로 갚아왔다

연체와 빚이 쌓인 뒤에도 계속 썼다

그 뒤에 실직·폐업·소득 감소가 생겼다

소득이나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거래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카드를 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건 카드를 쓰거나 돈을 빌릴 그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문제에 관해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3146 판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도 앞으로의 신용을 담보로 카드를 쓸 수 있고, 카드를 쓸 때마다 자기 신용상태를 카드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카드를 썼다는 것만으로는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드를 쓸 당시 소득이 있었고 갚을 계획도 현실적이었다면, 그 뒤 실직이나 폐업으로 연체가 시작됐다는 것은 속일 마음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잠깐 못 갚게 된 상황과, 이미 빚이 과도하게 쌓여 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를 나눠 봤습니다. 후자에 이르렀는데도 계속 카드를 썼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카드 사용이 사기죄가 된다고 본 것인가요?
판례 보기
일시적인 자금 부족과 이미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를 나누어 본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사기】 판시사항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판시사항ㆍ판결요지 전문.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카드를 처음 만들 때만 보는 게 아닙니다. 발급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그 뒤 빚이 쌓여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된 다음에도 계속 썼다면 그 시점의 사용을 따로 봅니다.

갚고 싶었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소득이 얼마였는지, 빚이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 실제로 얼마나 갚아왔는지, 추가로 어떻게 빌렸는지를 놓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카드사가 아닌 곳에서 직접 빌린 돈은 따로 봐야 합니다

지인이나 대부업체에서 직접 돈을 빌렸다면, 빌릴 때 어떤 말을 했는지와 실제 형편을 함께 봅니다.

카드 사용과 직접 차용은 거래 방식이 다르고 문제 되는 기망 내용도 다릅니다.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차용사기와 카드 관련 사기죄,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지금도 돌려막기 중이라면 확인할 것

생계비로 썼다면 법원이 그걸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산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아래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르니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 파산선고 전 1년 안의 신용거래

갚기 어려운 상태를 속이거나 감추고 대출이나 신용거래를 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 이미 연체가 시작돼 갚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 큰 대출을 받는 것

  • 소득이나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대출을 받는 것

앞서 본 대법원 결정처럼, 지급불능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새 대출인지 기존 거래의 연장이나 갱신인지도 함께 봅니다. 그러니 최근 1년 안에 신용거래가 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둘. 물건을 싸게 넘기거나 재산을 옮기는 것

이건 위와 다른 문제입니다.

  • 카드나 할부로 산 물건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것

  •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옮겨 숨기는 것

두 행동은 서로 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문제 됩니다. 다만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면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넘기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경위가 어땠는지를 함께 봅니다.

물건을 싸게 넘기거나 재산을 옮기면 어떤 조항이 문제 되나요?
법적 근거 보기
두 행동은 서로 다른 조항이 문제 되고, 각 조항에는 목적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과태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 제651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650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발췌. 상업장부 관련 각 제3호ㆍ제4호는 생략.

파산선고보다 면책결정이 중요한 이유

"파산 신청하면 빚이 없어지는 거죠?"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앞의 사건에서 파산폐지결정과 면책허가결정이 같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갚을 책임이 사라집니다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에게 지고 있던 빚을 갚을 책임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도 채권자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부는 아닙니다.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을 받아도 갚을 책임이 남습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은 어떤 것인가요?
법적 근거 보기
아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을 받아도 갚을 책임이 남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조세
2.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 제566조. 삭제된 제9호 표기는 생략.

특히 제7호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빼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쓰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본인 명의 통장과 급여를 되찾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빚을 근거로 채권자가 새로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압류가 걱정돼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쓰고 계셨다면 본인 명의 계좌를 정상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

주의: 이미 계좌나 급여에 들어와 있는 압류는 면책이 확정되도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정본과 확정증명원 등을 갖춰 집행법원에 따로 압류해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가족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카드를 돌려 썼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거나 면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카드를 쓰고 대출을 받던 그때 실제로 갚을 수 있는 형편이었는지입니다.

결국 언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입니다. 카드 이용내역과 대출 내역을 시간 순서로 맞춰보면 윤곽이 잡힙니다.

상담에서 확인해 드리는 것

  • 최근 카드·대출 사용 내역이 낭비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지

  • 갚기 어려워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그 시점 이후, 그리고 최근 1년 안에 문제될 만한 신용거래가 있는지

  • 파악하지 못한 채권자가 남아 있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준비해 오시면 좋은 자료

  •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최근 1년)

  • 대출 관련 서류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병원비 등 큰 지출이 있었다면 그 영수증


카드값 파산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 돌려막기를 했는데 채권자목록에 사실대로 적어도 되나요?

사실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허위 서류 제출이 별도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

Q.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 무조건 면책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돌려막기에 썼다는 것만으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결정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Q. 이미 사기죄로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고, 형사절차와 파산·면책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기가 인정돼 손해배상채권이 생기면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으니 고소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카드값 연체 중인데 지금이라도 대출로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파산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신중하셔야 합니다. 파산선고 전 1년 안의 신용거래는 따로 따지게 되니, 정리 목적이라도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 면책을 받으면 신용카드를 다시 만들 수 있나요?

법원이 면책 확정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면 연체정보 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실제 반영까지는 시간 차가 있습니다. 면책 사실 자체는 일정 기간 기록으로 남아 신용거래 재개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법률 검토 : 법무법인 이현 채권·집행 전담팀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이현

대표전화 📞1566-8858

Share article
Contents
카드·대출 채무 7,861만 원, 실제로 면책된 사건채무 현황법원은 돌려막기를 어떻게 보나낭비였는가 (제6호)갚기 어려운 상태를 감추고 거래했는가 (제2호)이 사건 기록에서 중요했던 세 가지돌려막기가 사기죄가 되는지는 별개입니다채무초과 상태에서 카드를 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반대로 이런 경우는 사기죄가 문제됩니다카드사가 아닌 곳에서 직접 빌린 돈은 따로 봐야 합니다지금도 돌려막기 중이라면 확인할 것하나. 파산선고 전 1년 안의 신용거래둘. 물건을 싸게 넘기거나 재산을 옮기는 것파산선고보다 면책결정이 중요한 이유갚을 책임이 사라집니다본인 명의 통장과 급여를 되찾습니다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상담에서 확인해 드리는 것준비해 오시면 좋은 자료카드값 파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이현

보통의 사람을 위한 보통의 로펌을 지향합니다.

전문 분야

  • 법무법인 이현 메인
  • 부동산 전문
  • 형사 전문
  • 가족 전문
  • 교통 전문

채널

  • 네이버 블로그
  • YouTube

연락

  • 1566-8858
  • 카카오톡 문의

법인 정보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06651)
  • 광고책임변호사 이환권
  • 설립자 이환권

© 2026 법무법인 이현. All rights reserved.

상담 비용: 상담 후 결정 · 서비스 지역: 대한민국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