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상속 재산을 팔아버린 제3자도 참칭상속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제인 줄 알았는데 남남? 뺏긴 상속 재산, 10년 지나도 되찾을 방법 있을까 (참칭상속인 소송)
형제 혼자 몰래 등기한 땅, 10년이 지나면 영영 못 찾습니다 (참칭상속인 대응 전략)
"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 이름은 쏙 빠져 있었습니다."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돈보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떠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믿었던 형제나 친척이 상속 재산을 독차지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감정에만 호소하며 억울해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상속 분쟁에는 시간이라는 아주 무서운 적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글은 내 몫을 가로챈 사람(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오는 법,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참칭상속인인가?
법률 용어가 낯서시겠지만, 쉽게 말해 "가짜 상속인" 혹은 “자격 이상으로 욕심낸 상속인"을 말합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자주 겪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격 없는 제3자: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위조된 서류 등을 통해 자신이 상속인인 척 재산을 가져간 사람.
욕심낸 공동상속인 (가장 흔한 케이스): 형제자매가 내 동의 없이 협의분할이 완료됐다고 거짓말하거나 서류를 꾸며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이전한 경우.
우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단독 등기를 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참칭상속인'으로 봅니다.
즉, 내 허락 없이 등기를 가져간 형제는 법적으로 '내 권리를 침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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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DNA가 다르다면?
“평생을 형제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 남남이라니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상속 분쟁 실무에서는 의외로 심심치 않게 마주하는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만약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올라와 있어 유산을 받아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자가 아니었다면(DNA 불일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야말로 가장 명백한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vs 생물학적 진실
법적으로 상속권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직계비속'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리 수십 년을 한집에서 살았고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은 0%입니다.
(단, 적법한 입양 절차를 거친 양자 제외)
상대방은 '서류상 자식'이라는 외관을 믿고 상속을 받아 갔지만,
법적으로는 상속 자격이 없는 제3자가 상속인 행세를 한 셈이 됩니다.
되찾아오기 위한 2단계 전략
이 상황은 단순히 "돈 내놔"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분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돈을 돌려받을 명분이 생깁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우선 법원에 "저 사람은 우리 부모님의 친자가 아닙니다"라는 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말소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
호적이 정리되는 순간, 상대방은 법적으로 '남'이 됩니다.
이제 비로소 "남인 당신이 왜 우리 부모님의 유산을 가져갔느냐"라고 따지며, 가져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을 조여오는 시계, 제척기간 10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법은 권리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아주 엄격한 시간 제한(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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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이 조항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눈앞에서 재산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침해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3년 이내)
지금 당장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침해를 안 날'은 단순히 의심이 든 날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실히 안 날을 의미합니다.
등기가 넘어간 지 10년이 다 되어 간다면?
가장 위험합니다. 10년은 '내가 몰랐더라도' 무조건 권리가 사라지는 절대적 기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시작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변호사님, DNA가 달라서 남남인 게 밝혀졌는데도 10년이 지나면못 돌려받나요?”
정말 가혹하게 들리시겠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비록 상대방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겨서 호적을 정리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된 지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다면 재산 반환 청구(상속회복청구)는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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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불일치 건은 '사실을 안 날(3년)'의 기준점이 쟁점이 됩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을 침해를 안 날로 주장하여 3년 요건은 맞출 수 있으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라는 절대적 기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일어난 지 아직 10년이 안 되었다면, 단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났어도 포기하긴 이릅니다
"변호사님, 형이 등기 가져간 지 11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저는 끝난 건가요?"
많은 변호사가 여기서 "네, 10년 지나서 안 됩니다"라고 상담을 종료합니다.
하지만 정말 전문가라면 여기서 예외를 찾아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꼼꼼히 분석하면, 겉으로는 상속회복청구처럼 보이지만 일반 민사 소송(소유권말소등기청구)으로 우회하여 10년의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10년의 벽을 뚫는 Check List
등기 원인이 '상속'이 아닌 경우
: 형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매매(또는 증여)로 넘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나요?
이 경우, 의뢰인이 "아니다, 그 매매는 가짜다"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10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 무효 등기
: 처음부터 등기 서류가 명백히 위조되어 원인 무효인 경우, 이를 입증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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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매우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 상속회복청구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
인터넷 검색만 하며 "설마 가족끼리 어떻게 되겠지"라고 망설이는 이 순간에도, 제척기간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참칭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거나,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몫, 뺏긴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찾으러 가지 않으면 영영 남의 것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불법행위, 제가 명쾌하게 끊어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의뢰인의 잃어버린 권리를 위한 전략을 상의하십시오.
내 형제인 줄 알고 참았지만, 남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1원도 뺏길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친자가 아님을 의심하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손에 쥐고 계신가요?
감정적인 배신감에 치를 떠는 동안에도,
상대방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은닉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10년이라는 시효가 끝나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법원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대응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가짜 상속인'이 내 부모님의 유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정확히 몇 년 몇 개월이 지났는지,
그리고 상대방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DNA 검사부터 상속 회복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춘 원스톱 회수 전략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