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직원의 어깨를 가볍게 쳤을 뿐인데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성희롱은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증거 확보와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1. 이런 것도 성희롱이 된다고?
“친근하게 어깨를 툭 쳤을 뿐인데 고소라니…” 많은 분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혐오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가.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별에 제한이 없으며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 성립 요건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위자: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
성적 언동 등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또는 고용상 불이익
➡️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동성 간 성희롱 가능성
대법원판결은 동성 간 언행도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남성 간 어깨 접촉·발언 등도 성적 맥락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3-1 형사처벌 가능성
직장 내 성희롱 그 자체가 독립된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3-2 회사 내 징계 및 해고 리스크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은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근무지 변경 등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감봉·정직·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3 사회적 평판과 경력 불이익
성희롱 고소 사실만으로도 평판은 타격을 입습니다. 이는 인사고과·승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로 해임된 판례도 존재합니다.
4.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꼭 하셔야 할 것들
4-1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금물
억울하다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연락하면 보복 행위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4-2 증거 확보
CCTV, 메신저 대화, 주변인의 진술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직장 내 사건은 은밀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간접 증거라도 적극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4-3 회사 조사 및 경찰 조사 대응 요령
회사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그대로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입회하에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헌법재판소도 “변호인과 상담할 권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을 도와드립니다:
사실관계 파악 및 법적 조언
증거 수집 및 분석
회사·경찰 조사 대응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무혐의 처분 또는 최소한의 징계로 마무리
6. FAQ
Q1.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 네. 성별 제한이 없으며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면 성립합니다.
Q2. 단순 신체 접촉인데 형사처벌까지 되나요?
→ 강제추행 등 형법상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도보다 피해자 감정과 상황이 중요합니다.
Q3. 회사 조사와 경찰 조사는 별개인가요?
→ 맞습니다. 회사 조사는 내부 절차일 뿐, 별도로 형사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4.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가요?
→ 네. 성희롱은 성적 언동이 전제되지만, 괴롭힘은 성적 요소 없이 반복적·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억울한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의도”보다 “피해자의 인식”이 중시됩니다. 억울하다고 방치하면 형사처벌·징계·평판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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