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 메일 제목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
이 문구를 본 순간,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해고되는 건가? 형사 고소당하는 건가? 내 인생 끝나는 건가?"하는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동료들 눈치만 보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만 눈 앞에 아른거릴 텐데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징계 통보를 받았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72시간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한 사례 중:
해고 직전이었지만 정직으로 낮춘 경우
정직 예정이었지만 경고로 끝낸 경우
형사 고소 위협받았지만 무혐의로 종결된 경우
이 모든 경우의 공통점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내성희롱처벌,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징계와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징계 받으면 바로 경찰서 가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회사에서 하는 징계
회사에서 징계 통보를 받게 되면,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보받고 2주~1개월 안에 결정되는 편인데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기에 경찰서에 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 형사 고소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혐의 대상이 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찰에서는 벌금 또는 징역형을 법원에 구형하고, 이때 피고인의 신분으로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벌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징계 과정에서 여러분이 작성한 문서나 한 말들이 나중에 형사 사건이 생겼을 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징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 변호사와 사안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대응할 방안을 찾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징계의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경징계 (경고, 견책)를 받는 경우
말로만 한 경우
처음 있는 일인 경우
피해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 중징계 (정직, 해고)를 받는 경우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 경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명확한 경우
회사마다 징계 규정이 다르고, 같은 행동이라도 회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회사 징계와 형사 고소는 별개입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는다고 자동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 피해자가 따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거나,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거나, 회사의 징계 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족 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별개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직장내성희롱처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1. 통보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징계 통보서에 적힌 내용에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들을 확인하세요
✅ 문제 삼는 말이나 행동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 날짜, 시간, 장소가 정확히 나와 있나요?
✅ 그 자리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고 적혀 있나요?
✅ 회사 규정 몇 조를 위반했다고 나와 있나요?
✅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같은 애매한 표현만 있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애매한 통보서: "2024년 11월 중순경, 김○○ 사원에게 외모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음" → 이런 경우 방어하기 좋습니다. 정확히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가 불명확하니까요.
구체적인 통보서: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경 3층 회의실에서 김○○ 사원에게 '오늘 치마 짧네, 일부러 그런 거야?'라고 발언했음" → 이런 경우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니까요.
2. 증거를 모으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수집해야 하는 증거들이 달라지니 아래의 상황에 따라 내가 모을 수 있는 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 따져보세요.
1)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면?
출장 보고서
회의록 (다른 회의에 참석했다면)
이메일 보낸 기록 (다른 곳에서 보냈다면)
교통카드 사용 내역
2) 대화의 전체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전체 대화 내역 (문제된 말 앞뒤 맥락)
업무 관련 대화 기록
다른 사람도 있었던 회의 녹음이나 회의록
3) 평소 관계가 좋았다는 증거
서로 주고받은 긍정적인 메시지
함께 찍은 회식 사진
갑자기 관계가 나빠진 시점 (인사 발령, 업무 갈등 등과 연결)
4) 회사 내 분위기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 문제없었던 사례
회사에서 평소 쓰는 말투나 분위기
⚠️ 절대 하지 마세요!
가해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첫째, 협박이나 회유로 해석되어 협박죄나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2차 가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 더욱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카톡, 전화, 만남 등 어떤 방식으로든 절대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너무 억울하더라도 변호사를 통한 연락을 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안을 이야기해 보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징계위원회 준비를 하세요 (출석 3일 전)
징계위원회는 법정처럼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하는 인사팀 사람들이 어떻게 사안에 대해 느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내용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증거 자료 (출력본 + PDF 파일)
3분 안에 말할 수 있는 내용 정리 (A4 용지 1장)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변호사와 미리 연습하세요)
절대 취하면 안되는 자세
상대방 탓하기 : "그 사람이 너무 예민해서", "꽃뱀 같은 사람"
변명하기 : "술 먹어서 그랬어요", "그냥 농담이었는데"
남 탓하기 :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저한테만"
변호사는 언제 만나야 하나요?
직장내성희롱처벌, 변호사가 도움이 절실한 타이밍
1) 징계위원회 가기 전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출할지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점은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기 전입니다. 이때 홀로 대응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질책을 받고 나오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해도 이를 논리적으로 펼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해당 사안을 많이 다루어본 전문가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술서의 내용에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2) 해고 결정이 나온 직후
만약 사전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다면, 그 즉시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3개월 안에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때 서류 제출부터 심문 및 조정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해당 단계도 지나쳤다 해도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해 대응해볼 수 있죠. 이 절차를 밟아 다시 복직하거나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위의 2가지 상황은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 다루는 시점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더 빠르게 움직이셔야 하는데요. 경찰 조사 받기 전에 미리 변호사와 논의하여 진술의 방향과 양형자료 등을 살펴두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황 | 혼자 했을 때 | 변호사와 함께 했을 때 |
|---|---|---|
징계위원회 |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말함 → 불리한 자백 |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 논리적 반박 |
진술서 작성 | 애매하게 씀 → 나중에 형사 사건 때 증거로 씀 | 변호사가 검토 → 나중에 문제 안 됨 |
증거 제출 | 이것저것 다 냄 | 필요한 것만 골라서 + 유리하게 설명 |
자주 묻는 질문
Q1.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나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릅니다.
규정에 변호사 동반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면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본인이 직접 입장을 말할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회사가 진술 기회 자체를 주지 않으면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동반이 안 되더라도,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미리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징계받는 것 말고 돈도 내야 하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따로 민사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750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보상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형사 고소와 함께 진행됩니다.
Q3. 해고되면 다른 회사 취업할 때 불이익 있나요?
해고된 사실 자체는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 기록에 안 나타납니다. 하지만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형사 처벌 여부입니다. 벌금형이라도 받으면 일정 기간 기록이 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Q4. 상대방이 녹음한 파일 있으면 무조건 지는 건가요?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 편집되었거나, 전후 맥락이 빠져 있거나, 대화의 일부만 발췌된 경우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 말을 하기 직전에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봤는지"가 녹음에 없으면 전체 맥락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 무조건 지는 건 아닙니다. 녹음 내용을 잘 분석하고,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를 준비하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Q5. 억울하지만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면 가볍게 끝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나중에 형사 사건이 생겼을 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고 다른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백 + 다른 증거 (피해자 진술, 목격자 등)가 있으면 유죄가 될 수 있으므로, 섣부른 자백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과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사과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직장내성희롱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머릿속이 복잡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 만은 기억하세요.
징계위원회까지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지금부터 3일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해고당하는지, 형사 처벌받는지를 결정합니다.
혼자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사안인 만큼 지금 바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 방안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이현 직장내 성희롱 대응팀 | 24시간 긴급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