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킨 적 없는데요? 제가 업무 효율 높이려고 자발적으로 주말에 공부해서 짠 코드인데요?"
믿었던 직원의 포트폴리오 속 우리 회사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
"팀장님, 이거 퇴사한 김 대리가 이번에 만들었다는 사이트인데요... 우리 코드랑 똑같지 않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배신감도 들고, 당장 그 직원을 불러서 소리치고 싶기도 하실 테죠.
"이거 회사 월급 받으면서 만든 거잖아! 이걸 네 마음대로 써?" 라고요.
하지만, 잠깐 멈추세요.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가는, 오히려 부당해고나 갑질 논란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 저작물이 회사의 것임을 증명할 물증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업무상 저작물 기준", "직원 저작권 소송"을 검색하고 계신 담당자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실제 저희 의뢰인과 나누었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매뉴얼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금 이 상황, 우리 회사 이야기 같다면 30초만 확인해보세요
직원이 업무 시간 중, 회사의 장비를 이용해 만든 결과물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직원은 "이거 내가 아이디어 내고 내가 다 짠 거니 내 저작권 아니냐"라고 항변할 기세다.
입사 계약서나 보안 서약서가 있긴 한데, '저작권 귀속' 조항이 구체적인지 자신이 없다.
이번 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기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답이 될 겁니다.
우리 회사 돈 받고 만든 코드이니까 당연히 우리 거 아닌가요?
얼마 전, 판교의 한 IT 기업 법무팀장님(가명: 박 팀장)이 헐레벌떡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핵심 개발자가 퇴사 준비를 하면서, 회사에서 개발 중이던 소스코드를 자신의 개인 깃허브(GitHub)에 올리고, 그걸로 다른 스타트업 이직 포트폴리오로 썼다는 겁니다.
박 팀장님은 억울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월급 주고, 노트북 사주고, 사무실 임대료 내가며 시킨 일인데 당연히 회사 소유 아닙니까?"
회사에서 만든 코드, 업무상 저작물 요건에 해당할까?
법적으로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아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려면, 단순히 "월급을 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작권법은 생각보다 창작자(직원) 편인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는 박 팀장님과 마주 앉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쟁점을 따져 물었습니다.
담당자님도 지금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업무상 저작물 요건 3가지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회사의 기획과 지시가 있었는가?
업무 종사 중에 작성되었는가?
회사 명의로 공표되었는가
Check 1. 회사의 기획과 지시가 있었는가?
"김 대리가 알아서 만든 겁니까, 회사가 시켜서 만든 겁니까?"
가장 흔한 분쟁 포인트입니다. 직원은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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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메일이나 기획안 없이 직원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라면, 업무 시간 내에 만들었다 해도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당 업무를 지시했던 업무 메신저(슬랙, 팀즈), 이메일, 회의록을 확보하세요.
"A 기능을 언제까지 구현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Check 2. 업무 중에 작성되었는가?
"회사 노트북으로 했습니까, 개인 맥북으로 했습니까?"
직원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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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퇴근하고 제 개인 컴퓨터로 짰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이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회사의 데이터나 소스를 활용했다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결과물의 최초 저장 타임스탬프, 사내 서버 접속 기록, 그리고 해당 작업물이 회사의 프로젝트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Check 3. 회사 명의로 공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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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모든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된다'는 한 줄, 있습니까?
사실상 승패는 여기서 갈립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계약 근무 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만 법인(회사)을 저작자로 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업무상 창작한 모든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회사에 양도/귀속된다"라는 특약이 명시적으로 없다면?
직원이 "다른 정함이 없었으니 원칙대로 창작자인 내가 주인이다"라고 우길 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업무상 저작물 관련 판례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프리랜서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웹툰 작가가 작성한 시나리오 중 일부에 대해 업무상 저작물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제1저작물 - 업무상 저작물 부정]
계약 체결일과 저작물 창작일이 근접하여 계약 전에 이미 대부분 작성된 것으로 보임
처음부터 회사가 기획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제2저작물 - 업무상 저작물 긍정]
처음부터 회사의 기획 하에 주제 등이 정해진 상태에서 시나리오 작성 지시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월급 지급
회사가 정한 근로장소 및 근무일, 근로시간에 회사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작성
회사 명의로 공표됨
정규직 직원의 경우
회사 직원이 창작한 캐릭터 및 이모티콘에 대해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① 창작시점: 모두 재직 중 창작됨
저작권 등록 시 창작연월일을 모두 재직 중으로 기재
각 단계별로 회사에 업무보고를 하고 회사가 검토·결정하는 과정이 문서로 확인됨
② 담당업무: 디자인 업무도 수행
입사 시 이력서에 캐릭터 제작 및 디자인 능력 기재
주간업무보고에 이모티콘 원화 제작, 채색작업 등 디자인 업무 기재
회사 비용으로 디자인 교육 수강
③ 회사의 기획 및 지휘·감독
자체 캐릭터 개발 방침 수립
매주 주간업무보고 및 이모티콘 진행상황 보고 받음
회사가 제작방향 최종 결정
④ 업무상 작성
주간업무보고에 '업무' 중 하나로 포함
회사 자체 캐릭터 작업으로 명시
컬러시안 파일 생성·수정 시각이 대부분 근무시간 중
외주작가는 수익금 85% 지급, 소속 직원은 15% 지급
⑤ 회사 명의 공표
소개서, 제안서 등의 작성 명의인이 모두 회사
CMS 사이트 업로드 시 "회사 소속"임을 명시
업무상 저작물 범위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박 팀장님의 경우, 다행히 입사 당시 표준 계약서에 저작권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경업금지"나 "비밀유지 서약"과 연계된 조항이 부실해서, 직원이 "이건 저작물이 아니라 내 머릿속의 노하우(지식)다"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보였죠.
저희는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고소보다는, 협상을 통한 회수와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으로요.
감정적 대응 금지 & 증거 보전
직원을 불러서 추궁하지 마세요.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는 꼴입니다.
해당 직원의 PC 로그, 메신저 대화 내용, 깃허브 업로드 내역 캡처(날짜 나오게).
사내 서버 다운로드 기록 확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심리적 압박
형사 고소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먼저 귀하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 및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높으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으로 대부분의 직원은 여기서 겁을 먹고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반환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가성비 높은 해결책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사규 전면 개정
박 팀장님 회사는 이 사건 이후 저희와 자문 계약을 맺고 입사 계약서, 보안 서약서,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을 싹 뜯어고쳤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범위를 구체화 (소스코드, 기획안, 디자인 시안 포함).
퇴사 후 포트폴리오 사용 시 '사전 승인' 절차 의무화.
위반 시 구체적인 위약벌 조항 신설.
우리 회사 저작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직원 한 명 잡겠다고 수천만 원 들여 소송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제2, 제3의 김 대리가 나와 회사의 핵심 자산을 야금야금 빼갈 겁니다.
지금 겪고 계신 그 불안감,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법률 검토와 시스템 정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무 저작권, 업무상 저작물로 입증해서 방어한 사례
"우리 회사의 계약서는 과연 안전할까?"
의구심이 든다면, 지금이 점검을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와 계약서를 준비해주시면 계약서 수정안까지, 담당자님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