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동료나 직원과 헤어진 후,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나 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작권 문제로 가슴 철렁했던 순간이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이미 수년 전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마무리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고소장이 날아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안무나 음악 같은 창작물은 소유권의 경계가 모호해 보여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과거 함께 일했던 소속 가수로부터 안무 무단 도용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한 기획사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에게 이 글이 작은 희망과 해결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무비 줬는데 소송? 스우파가 쏘아 올린 저작권 분쟁 승소의 핵심
안무비도 이미 다 줬는데 안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신고당했습니다..
[오랜 인연이 악연으로 변하다]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의뢰인 이 대표는 과거 자신이 기획했던 트로트 그룹의 멤버였던 박 씨로부터 난데없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박 씨는 그룹에서 탈퇴한 이후 이 대표에게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 이 대표의 사업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과거 그룹 활동 당시 만들었던 안무를 이 대표가 허락 없이 현재 소속 가수들에게 공연하게 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무 저작권 등록과 형사 고소] 문제는 박 씨가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씨는 고소를 진행하기 직전에 문제가 된 안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창작물로 정식 등록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대표가 지역 축제 등에서 해당 안무를 공연하여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안무 저작권을 등록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 대표는 큰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억울한 상황과 법적 대응의 필요성] 이 대표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였습니다. 해당 안무는 당시 회사의 기획 하에 만들어진 것이었고, 무엇보다 이 대표는 안무 창작에 대한 대가로 박 씨에게 안무비를 이미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인터넷에 이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며 여론전까지 펼쳤습니다. 자칫하면 저작권 침해범으로 몰려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무 저작권 침해로 신고당했을때 전과자되지 않는법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안무 저작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각도의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닌, 법리적으로 안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첫째, 안무의 독창성 부재를 입증하다 가장 먼저 해당 안무가 과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창작물인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현은 박 씨가 주장하는 안무가 기존 유명 가수들의 안무 동작을 단순 모방하거나 짜깁기한 것에 불과함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손가락으로 OK를 만드는 동작이나 총을 쏘는 듯한 동작 등은 이미 수많은 댄스 가요에서 흔히 쓰이는 전형적인 동작임을 구체적인 비교 영상과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관용적인 동작에는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업무상 저작물 법리를 적용하다 설령 안무의 창작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박 씨가 아닌 회사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회사 소속 아티스트로서 회사의 기획과 비용 투자로 안무를 제작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가 크며, 이 경우 저작권자는 실제로 안무를 짠 개인이 아닌 이를 기획하고 공표한 법인(회사)이 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셋째, 정당한 대가 지급과 사용권 확보를 증명하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시 박 씨에게 안무비 명목으로 약 96만 원을 송금한 금융 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는 안무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음을 의미하며, 기획사가 해당 안무를 소속 연예인의 활동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돈을 주고 산 안무를 사용하는 것은 무단 사용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안무 저작권 사건,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수사기관은 이현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해당 안무가 독창적인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설사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안무비를 지급하고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현은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비방 글에 대해서도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겪을 불이익
만약 이 사건에서 전문적인 법적 조력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했다면 결과는 참혹했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및 전과 기록: 저작권법 위반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벌을 근거로 상대방은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것입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큰돈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업 운영의 차질: 연예 기획사 대표가 저작권 침해범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막히고, 업계에서의 신뢰도가 추락하여 사실상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안무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나요?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안무가 되려면 단순히 신체의 움직임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독창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단순한 동작이나 기존 춤의 모방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돈을 주고 안무를 의뢰했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안무비를 지급하면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계약서가 없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권리 관계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직원이 만든 창작물은 무조건 회사의 것인가요? 법인의 기획 하에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로서 법인의 명의로 공표된 것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이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다만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다른 정함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무 저작권 분쟁은 예술적 판단과 법리적 해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억울하게 저작권 침해로 몰리셨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창작성의 유무와 권리 관계를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사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