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비 줬는데 소송? 스우파가 쏘아 올린 저작권 분쟁 승소의 핵심

"안무비 다 줬는데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으셨나요? 당황해서 영상을 삭제하거나 합의하지 마십시오. 엔터 전문 변호사가 '안무 창작성 부정'을 통한 법적 방어 전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약서 핵심 조항을 공개합니다.”
Dec 11, 2025
안무비 줬는데 소송? 스우파가 쏘아 올린 저작권 분쟁 승소의 핵심

"분명 3년 전, 안무 창작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튜브 영상을 내리라니요?"

최근 '스우파(스트릿 우먼 파이터)' 등의 영향으로 안무가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안무 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대표님(혹은 담당자님)의 책상 위에도 저작권 침해 경고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의 내용증명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실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했는데,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을 막겠다는 압박이 들어오니 눈앞이 캄캄하시겠지요.

오늘은 저희가 직접 수행했던 엔터사 방어 성공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했는지 그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15초 릴스 챌린지 안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우리 신인 아이돌이 요즘 핫한 챌린지를 찍어 올렸는데, 혹시 원작자가 소송을 걸면 어떡하죠?"

"반대로, 우리 안무가가 만든 챌린지를 다른 대형 기획사가 베껴 썼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최근 숏폼(Short-form) 콘텐츠가 엔터 업계의 핵심 마케팅 수단이 되면서, 이 짧은 15초짜리 춤에 대한 저작권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릴스/틱톡 챌린지 안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왜 '대부분'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예외가 발생할까요? 오늘은 엔터사 실무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숏폼 안무 저작권의 3가지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단순한 동작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주 짧거나 단순한 동작은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손가락 하트, V 포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 제스처입니다.

  • 단순한 스텝의 반복 (예: 슬릭백): 기술적인 난이도는 높을지 몰라도, 동작의 구성이 단순하고 반복적이라면 '아이디어'의 영역이지 '표현'의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저작권청이나 국내 판례 역시 사교 댄스 스텝이나 단순한 루틴은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15초 챌린지 안무의 대부분은 독창적인 예술 작품이라기보다 유행하는 놀이 동작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스우파 '헤이마마'는 되고, 내 챌린지는 안 되는 이유?

그렇다면 모든 챌린지가 저작권이 없을까요? 여기서 질적 결합이 중요해집니다.

  • 단순 나열 (보호 X): 흔한 웨이브 + 흔한 턴 + 흔한 엔딩 포즈. (개별 동작이 흔하면, 합쳐놔도 창작성을 인정받기 힘듦)

  • 유기적 결합 (보호 O): 동작 하나하나는 단순해 보일지라도, 음악의 흐름에 맞춰 안무가가 독창적인 배열과 흐름을 만들어냈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우파에 나왔던 일부 안무들처럼, 짧더라도 안무가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동작의 연속이라면 법적 보호 가능성이 열립니다.

챌린지라는 단어 속의 함정

이것은 법리적인 해석과 더불어 '비즈니스 관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챌린지라는 문화 자체가 나를 따라 해 주세요라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작자가 #Challenge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음원을 배포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묵시적 이용 허락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즉, 마케팅 목적으로 남들이 따라 하길 바라며 영상을 올려놓고, 나중에 "왜 허락 없이 내 춤을 췄느냐"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방어 논리가 가능합니다.


돈 줬으니 내 거 아닌가요? 엔터사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

가장 먼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용역비(안무비)를 지급했으니 권리는 회사가 갖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은 창작자인 안무가에게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안무 시안비나 레슨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사용 허락에 대한 대가일 뿐, 권리 이전의 대가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안무가 측 변호사)은 바로 이 틈을 노리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돈 다 줬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답신을 보내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만 남겨주는 꼴이 됩니다.

판을 뒤집는 전략, 그 안무, 진짜 창작물 맞습니까

저작권 침해 소송의 핵심은 '내가 그들의 것을 베꼈느냐'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것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창작물(저작물)인가를 따지는 싸움입니다.

제가 맡았던 엔터사 B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탈퇴 멤버 A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활동 당시 본인이 짰던 포인트 안무를 회사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료와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당시 B사 대표님은 합의를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영상을 정밀 분석한 뒤 싸워볼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한 방어 논리는 바로 안무 독창성이였습니다.

쪼개고, 찾고, 비교하라

법원은 모든 춤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스텝의 반복이나 누구나 추는 '사교 댄스', 이미 유행하는 동작의 조합은 창작성이 없다고 보아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1. 안무 분해 : 문제 된 포인트 안무를 4초 단위로 쪼갰습니다.

  2. 선행 자료 수집 : 해당 동작들이 A씨가 창작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유명 팝가수의 안무', '기존 힙합 베이직 스텝', '틱톡 유행 챌린지'와 유사함을 찾아냈습니다.

  3. 전문가 감정: "이 동작은 스트릿 댄스의 기본 동작인 'OO 스텝'의 변형에 불과하며, 고도의 창작성이 가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해당 안무는 일상적인 동작의 조합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작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 침해 성립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2의 소송을 막는 2가지 예방 수칙

앞선 사례(이 대표님의 무혐의 승소)가 '이미 터진 사고를 수습하는 방법'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애초에 이런 분쟁을 만들지 않는 예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표님도 사건이 끝난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그때 계약서에 이 한 줄만 제대로 넣었어도 제가 1년을 마음고생할 일은 없었겠죠?"

엔터사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표준계약서의 함정과 필수 안전장치를 정리해 드립니다.

🚨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계약서, 그대로 쓰지 마세요

많은 스타트업이나 중소 엔터사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배포하는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이름만 바꿔 사용합니다.

"나라에서 만든 거니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표준계약서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 회사의 이익을 완벽하게 방어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창작자(을)의 권리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아, 저작권 귀속 조항이 모호하게 적혀있거나 "추후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함정: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유보된다" 혹은 "사용권만 허락한다"는 뉘앙스의 조항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 해결: 표준계약서를 베이스로 쓰더라도, 특약 사항을 통해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권리 양도 조항'을 반드시 추가/수정해야 합니다.

'귀속 조항'은 잔인할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안무비를 지급하면 모든 권리는 회사가 갖는다."

이 정도 문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분쟁 시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디테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저작재산권의 전부 양도 명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모든 세부 권리가 양도됨을 적어야 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 안무를 변형해서 리믹스 버전에 쓰거나, 숏폼 챌린지로 가공할 권리까지 가져와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안무를 조금만 수정해도 또 허락을 받아야(돈을 줘야) 합니다.

  • 저작인격권 행사 배제 특약: "저작자(안무가)는 회사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안무를 마케팅 상황에 맞춰 수정하거나 편집할 때 태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을(안무가)은 갑(회사)으로부터 용역비를 수령함과 동시에, 본 안무와 관련된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를 갑에게 양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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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 비용, 소송 비용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변호사 검토 비용이 아까워서..."

많은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의 이 대표님이 겪은 수임료, 정신적 스트레스, 회사 이미지 실추 비용을 생각해보십시오.

사전에 계약서 한 장만 제대로 검토받았다면, 내용증명 한 통 보낼 일 없이 끝났을 문제입니다.

  • 기존에 쓰고 계신 계약서가 안전한지 불안하신가요?

  • 직원, 프리랜서, 안무가와의 관계 설정을 확실히 하고 싶으신가요?

병이 터지고 나서 수술하는 것보다, 예방 주사 한 방이 훨씬 저렴하고 덜 아픕니다.

엔터테인먼트 실무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가, 대표님의 비즈니스 안전벨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만약 이 대표님이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이를 근거로 한 수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둑 기획사라는 낙인은 엔터 비즈니스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안무비 다 줬는데.."라며 방심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고소장을 보냈다는 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와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십시오. 안무의 동작 하나하나를 분석해 승소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이현 성공사례|안무비까지 지급했는데 안무 저작권 침해로 신고당했을때 무혐의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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