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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수수료 얼마나 드나요? 재산 규모별 비용 총정리

유언공증수수료는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공증인 수수료 외에도 증인 비용·서류 준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요. 자필 유언과의 비용 차이, 재산 규모별 수수료 예시까지 한눈에 비교해 드립니다. 유언장 작성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로 비용 전체를 미리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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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YUN
Jun 16, 2026
유언공증수수료 얼마나 드나요? 재산 규모별 비용 총정리
Contents
재산별 유언공증 수수료, 얼마나 나오나요?유언공증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유언공증 추가 비용 (증인·출장·병상)유언공증 vs 자필유언장, 비용 차이는?자주 묻는 질문 (Q&A)재산이 여러 종류일 때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출장이나 병상에서 공증을 받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공증 없이 작성한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유언 내용을 나중에 바꾸면 수수료를 또 내야 하나요?내 상황에 맞는 유언 방식, 법무법인 이현과 함께 검토해 보세요참조 법령 & 규정

유언장 작성을 알아보다 보면 "공증을 받아야 확실하다"는 말을 꼭 한 번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공증 비용을 물어보면 "재산에 따라 다르다"는 답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언공증 수수료가 재산 규모에 따라 어떻게 산정되는지, 근거 규정과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

이미 상속받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유언장 효력이 궁금하시다면 <유언장 효력과 유류분, 상속받은 재산을 지키는 법> 글을 확인해보세요!

💡

빠르게 보는 유언공증 수수료

  • 유언으로 처분하는 재산(목적가액)이 클수록 올라갑니다.

  • 1억 원이면 약 17만 원, 5억 원이면 약 77만 원 수준이에요.

  • 재산이 아무리 커도 수수료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

재산별 유언공증 수수료, 얼마나 나오나요?

유언공증 수수료는 유언으로 처분하는 재산의 가액(목적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액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표의 금액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산식에 따른 공증인 보수이며, 정본 교부 수수료 등 부수 비용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유언 재산 가액

수수료

1,000만 원

33,000원

5,000만 원

96,500원

1억 원

171,500원

3억 원

471,500원

5억 원

771,500원

10억 원

1,521,500원

재산이 아무리 커도 공정증서 수수료에는 300만 원의 상한이 있어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내 재산 구성에 맞는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계산 방식으로 직접 따져 볼 수 있어요.


유언공증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언공증은 공증인(공증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이 유언자의 면전에서 유언 내용을 확인하고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내는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에 따라 목적가액 구간별로 산정돼요. 가액이 높을수록 올라가지만, 구간별로 적용 방식이 달라 단순 비례는 아닙니다.

목적가액

수수료

200만 원까지

11,000원

500만 원까지

22,000원

1,000만 원까지

33,000원

1,500만 원까지

44,000원

1,500만 원 초과

44,000원 + (목적가액 − 1,500만 원) × 3/2,000

예를 들어 재산이 1억 원이라면 44,000 + (1억 − 1,500만) × 3/2,000 = 171,500원으로 계산돼요. 앞서 말씀드린 300만 원 상한은 목적가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가액대에서는 위 산식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증사무소에 따라 정본 교부 등 부수 비용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총비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병실에서 증인들과 함께 유언 공증을 받는 장면
ai생성

유언공증 추가 비용 (증인·출장·병상)

공증인 보수 외에 상황에 따라 다음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어요.

증인 2명 관련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반드시 입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가족이나 지인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지만, 증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증인 자격과 준비서류는 유언공증 증인 자격·필요서류 안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증인을 직접 구하기 어려우면 일부 공증사무소에서 유료로 증인을 주선해 주기도 합니다.

서류 발급 비용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소액 비용이 듭니다. 부동산이 여러 필지면 누적될 수 있어요.

출장 공증 시 추가 비용

건강 문제 등으로 유언자가 공증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우면 공증인이 찾아오는 출장 공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에 따라 수수료 외에 다음 비용을 촉탁인이 부담해요.

  • 일당: 4시간 이내 5만 원, 4시간 초과 시 10만 원

  • 교통비: 철도·선박 운임, 항공·자동차 운임(실비)

  • 숙박비: 실비

병상 공증 시 기본 수수료 50% 가산

여기에 더해, 유언자의 병상에서 공증을 진행하거나 토요일·공휴일·야간에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7조에 따라 목적가액별 기본 수수료의 50%가 가산됩니다.

유언 출장 공증은 건강상의 이유로 병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이 50% 가산이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출장·병상 공증을 계획 중이라면 이 가산분까지 고려해 총비용을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전체 비용은 공증인 보수(가액 기준) + 병상·야간·휴일 공증 시 50% 가산 + 증인 주선 비용(자체 확보 시 해당 없음) + 서류 발급 비용 + 출장 시 일당·여비로 구성됩니다.


유언공증 vs 자필유언장, 비용 차이는?

"자필 유언장으로 대신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자필 유언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비용 이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공정증서 유언(유언공증)

자필증서 유언

비용

수만~수십만 원(가액 기준)

거의 없음

작성 방식

공증인·증인 2인 면전에서 작성

유언자가 직접 자서

검인 절차

불필요

가정법원 검인 필요

위·변조·분실 위험

낮음(공증사무소 보관)

상대적으로 높음

요건 미비 시 위험

낮음

요건 하나만 빠져도 무효

자필증서 유언은 민법 제1066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즉 유언자가 ① 유언 전문 ② 작성 연월일 ③ 주소 ④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자서) 날인해야 해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주소나 날인 누락으로 무효가 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또한 자필증서·녹음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반면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공증인이 작성 단계에서 요건을 확인하므로 무효 위험이 낮고, 검인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비용이 들더라도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는 재산 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언의 방식과 효력 요건 전반이 궁금하시다면, 유언장 작성 방법과 요건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A)

재산이 여러 종류일 때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언으로 처분하는 재산 전체를 합산한 목적가액을 기준으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한 총액이 기준이 되며, 가액이 클수록 수수료가 올라가지만 구간별 산식이 적용되어 단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정증서 수수료에는 300만 원 상한이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예금 잔액증명서 등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장이나 병상에서 공증을 받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

네. 일당·여비 등 출장 비용(제29조)이 추가되고, 병상 공증이거나 토요일·공휴일·야간 공증인 경우에는 기본 수수료의 50%가 가산됩니다(제27조). 출장 공증을 계획 중이라면 가산분을 포함한 총비용을 미리 문의하세요.

공증 없이 작성한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 등 민법이 정한 방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증 없이도 유효합니다. 다만 사후에 가정법원 검인이 필요하고,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분쟁 가능성을 줄이려면 공정증서 유언이 더 안전합니다.

유언 내용을 나중에 바꾸면 수수료를 또 내야 하나요?

유언을 변경하거나 새로 작성하면 공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도 새로 발생합니다. 유언 내용을 신중하게 정한 뒤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유언 방식, 법무법인 이현과 함께 검토해 보세요

유언공증 수수료는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공증 유언과 자필 유언 사이에는 비용 이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내 상황에 맞는지는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를 함께 따져 봐야 하는데요.

유언 방식 선택부터 실제 공증 절차까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적합한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 상담을 문의해 주세요. 재산 구성과 가족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법령 & 규정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7조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9조

  •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 날인)

  •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 유언의 방식 및 증인 2인 입회

  • 민법 제1091조; 유언의 검인 절차 및 공정증서 유언의 검인 제외

※ 수수료 금액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산식에 따른 공증인 보수이며, 정본 교부 수수료 등 부수 비용은 공증사무소에 따라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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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별 유언공증 수수료, 얼마나 나오나요?유언공증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유언공증 추가 비용 (증인·출장·병상)유언공증 vs 자필유언장, 비용 차이는?자주 묻는 질문 (Q&A)재산이 여러 종류일 때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출장이나 병상에서 공증을 받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공증 없이 작성한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유언 내용을 나중에 바꾸면 수수료를 또 내야 하나요?내 상황에 맞는 유언 방식, 법무법인 이현과 함께 검토해 보세요참조 법령 &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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