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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필요서류 총정리: 증인 자격·결격 사유까지

유언공증에는 증인 2명이 반드시 입회해야 합니다.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결격 사유)와 유언자·증인·재산 증빙 등 필요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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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YUN
Jun 16, 2026
유언공증 필요서류 총정리: 증인 자격·결격 사유까지
Contents
유언공증 증인, 누구나 설 수 있을까요?유언공증 필요서류와 준비물참조 법령

유언공증(공정증서 유언)을 받으려면 증인 2명이 반드시 입회해야 하고, 유언자·증인·유증 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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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증인, 누구나 설 수 있을까요?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 2명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072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 결격자로 정하고 있어요.

유언공증 증인 결격 사유 3가지, 미성년자 피후견인 수익자 가족 해당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세 번째 항목을 특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수유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까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속이나 유증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은 증인으로 세우기 어렵고, 이해관계가 없는 친구나 지인을 증인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촉탁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도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2조 제2항).

증인 자격을 잘못 판단하면 유언 자체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증인 구성은 미리 점검해 두세요.

공증사무소에서 증인들과 함께 유언 공증을 받는 장면

유언공증 필요서류와 준비물

공증사무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아래는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방문 전 해당 공증사무소에 한 번 더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유언공증 필요서류 4개 주체별 준비물, 유언자 증인 집행자 재산 증빙

유언자 본인 (출석 필수)

  • 신분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 신분 관련 서류

증인 2명 (출석 필수)

  • 각자의 신분증, 도장

  • 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 증인·유언집행자에 대한 신원조회로 통상 며칠이 걸리므로, 관련 서류는 미리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집행자·수증자 관련

  • 유언집행자·수증자의 신분 관련 서류(통상 출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증 대상 재산 증빙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 통장·잔액증명서, 분양계약서, 주주명부 등 유증할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재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공시가격 등):

    유언공증 수수료가 재산 가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정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해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방문 전 확인 사항

  • 관할 공증사무소 또는 공증담당 변호사 위치 확인

  • 재산 가액 기준 수수료 및 부수 비용 사전 문의(출장·병상 공증이면 50% 가산분 포함)

  • 증인 2명 확보 여부 확인(결격 사유 해당자 제외)

  • 출장 공증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미리 전화로 비용을 확인하고 서류를 챙겨 가면 당일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참조 법령

  • 민법 제1068조 — 공정증서 유언의 방식 및 증인 2인 입회

  • 민법 제1072조 — 유언 증인의 결격 사유(증인 결격자, 공증인법상 결격자 포함)

※ 위 준비서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필요 서류와 절차는 공증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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