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적정 수준은? 1억~3억 원 실무 범위부터 일실수입 계산법, 합의서 작성 주의사항까지. 형사전문 변호사가 제시하는 합의 성공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Nov 19, 2025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새벽 3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돌아가셨대요." 이 한 통화가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도, 그 가족도, 그리고 무엇보다 유족도 모두 깊은 상처를 안게 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유족과의 합의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있지만,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급한 마음에 준비 없이 합의에 나섰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오늘은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과 관련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소개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협상 전 필수 확인사항 3가지

첫째, 변호사 선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빨리 사과하고 합의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 한마디, 합의서의 문구 하나가 나중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족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부적절한 압박으로 해석되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채널로 접촉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 가입 상태를 즉시 확인하세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는 합의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보험을 통한 배상 가능성을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판례에서도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참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책임보험의 사망 보상 한도는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만 이는 법정 최소 기준이며, 실제 손해배상액은 이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접수는 지체 없이 진행하세요. 보험사를 통한 배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원에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세요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다면 이는 합의금 산정과 양형 모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고속도로 주행차로에 비상등 없이 정차한 차량과의 사고라면, 피해자 측 과실 비율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는 합리적인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협상의 기초가 됩니다.

사망 합의금은 도대체 얼마가 적정할까

✅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 구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금액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공식은 없지만, 실무에서 참고하는 기준은 명확히 존재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미래 소득),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그리고 장례비입니다.

일실수입 계산에는 대법원이 확립한 공식이 사용됩니다.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가동 가능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곱합니다. 생계비 공제율은 통상 1/3이며(대법원 94다2732 판결), 가동기간은 만 65세까지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4다219415 판결).

실제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원 실무상 2024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도시일용노임은 일 153,000원, 월 22일 기준으로 약 336만 원입니다. 이는 통계청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을 기초로 법원이 채택하는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최근 판례들을 분석하면 망인 본인에게 4,000만 원에서 1억 원, 배우자에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부모나 자녀에게는 각각 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이 인정됩니다.

실무상 합의금 범위

실제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이 어느 수준에서 형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 과실이 큰 경우,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같은 중과실 사고에서는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수준의 합의금이 형성됩니다. 쌍방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8천만 원에서 2억 원, 피해자 측 과실이 큰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해하기

40세 남성 회사원이 사망한 사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해자 과실이 100%이고, 피해자의 월소득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일실수입은 400만 원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하고, 가동기간 25년(만 65세까지)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약 160을 곱하면 약 4억 2,6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망인 위자료 8,000만 원, 배우자 위자료 2,000만 원, 자녀 2명 각 1,000만 원, 장례비 500만 원을 더하면 총 손해배상액은 약 5억 5,100만 원에 달합니다.

물론 이는 이론적 계산입니다. 실제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형사처벌 경감 필요성, 유족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억 원에서 5억 원 수준에서 협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액수를 단순히 높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합의금은 법원에서 진정한 합의로 인정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은 경제적 파탄을 초래합니다. 적정 수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망 합의금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법적 함정

합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세요

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합의 범위입니다. 형사사건에 한정된 합의인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합의인지를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96다46903)에 따르면, 이런 포괄적 문구가 있더라도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를 이해하세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영역입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지급한 합의금은 특별히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만약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지급했다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배상액(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등)에서 이 1억 원이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위자료 산정 시에는 이러한 형사합의금 지급 사실이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른 방식도 활용됩니다.

첫 번째 방식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는 공제되지 않으나,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사유로 고려됩니다.

두 번째 방식보험금청구권을 유족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서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합의금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다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양수받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22나315644 판결).

이처럼 두 방식은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어떤 방식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의뢰인
교통사고 사망 합의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의뢰인

합의금 지급 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절차

합의금 이행은 약속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따릅니다.

유족이 합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합의 사실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추가로 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이룬 합의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서 제출을 협조 구하세요

합의 후에는 유족이 검찰이나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문서로,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사유가 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검찰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서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협상 결렬 시 대안

유족의 거부로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형사공탁입니다.

형사공탁이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피해자를 위하여 법원에 공탁하는 것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합의만큼의 효과는 없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의 증거가 되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은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공탁 시에는 금액을 예상 손해액을 고려해 적정하게 산정해야 하며, 공탁원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에 슬퍼하는 가족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며, 합의가 있어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초범, 자수, 진지한 반성 등 다른 감경사유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유족과 합의해야 완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유족과만 합의한 경우에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유족 간 의견이 다른 경우라면 대표자를 정하여 협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핵심 요약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문제를 다룰 때 기억해야 할 실행 가능한 원칙들을 정리하겠습니다.

  1. 합의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2. 유족에게 절대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마세요

  3. 보험사에 사고를 즉시 접수하세요

  4. 적정 합의금 수준을 법원 기준으로 산정하세요 (일실수입 + 위자료 + 장례비)

  5. 합의서에 합의 범위(형사/민사)와 합의금 성격(재산상 손해배상금/위자료)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6. 처벌불원 의사를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7. 합의금은 약정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유족의 고통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어야 합니다.

그 진심이 담길 때, 비로소 법적으로도 의미 있는 합의가 완성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