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였는데 절도죄 성립요건에 부합할까요?

절도죄 성립요건, 처벌 수위, 전과 기록 문제와 대응 전략까지 변호사가 쉽게 설명합니다.
Aug 27, 2025
장난이였는데 절도죄 성립요건에 부합할까요?

진짜 장난이었어요! 근데도 절도죄인가요?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장난이었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장난이라는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갔다면, 그것만으로도 절도죄의 기본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절도죄의 법적 정의와 구성요건

1.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기서 ‘절취’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뜻합니다.

3. 장난이라는 주장의 법적 취급

“잠깐 사용하려 했다”,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항변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행위 방법·점유 기간·사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라는 말만으로 무죄가 되진 않습니다.


절도죄 성립 요건

1. 객관적 요건

  • 행위 객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

  • 행위 형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

  • 점유 이전: 실제로 물건이 피의자 손으로 옮겨져야 함

2. 행위 요건

  • 피해자 동의 없는 취득

  • 점유 침해의 현실적 발생

3. 주관적 요건

  • 고의: 타인 재물임을 알면서 취득했다는 인식

  • 불법영득의사: 자기 소유물처럼 사용·처분하려는 의사

학설상 불법영득의사 필요 여부는 다툼이 있지만, 판례는 이를 인정해야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도죄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

  • 기본형: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가중형:

    • 야간주거침입절도: 10년 이하 징역

    • 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상습절도: 기본형의 1/2까지 가중

전과 기록은 취업, 금융 거래,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응 전략

1. 무죄 주장

  •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

  • 즉시 반환 의사 증거 제시

  •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 (사전 허락 가능성 등)

  • 사실오인 주장 (내 물건인 줄 알았다 등)

2. 선처 전략

  • 피해자와 합의 →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

  • 자수·성실한 자백 → 감경 사유

  • 정상참작 요소 강조 (우발적, 생계형, 반성문 제출 등)


혼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라고만 하면 끝날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남아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직접 접근하면 오히려 감정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막고, 합의도 원만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절도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실제 사례


FAQ

Q1. 친구 물건을 가져갔는데도 절도죄인가요?

. 가족·친구라도 동의 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Q2. 돌려줄 생각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사용 방법·점유 시간·가치 훼손 여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Q3. 합의를 못 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생계형 범행, 초범, 뉘우침 정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잠깐 가져갔다”라는 말만으로 절도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절도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 전반에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빠른 초기 대응과 전문가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절도 혐의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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