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하세요
예상치 못한 소장, 내 아이가 빚을 물려받는 이유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리거나 이제 막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시기, 집으로 날아온 두툼한 법원 서류는 평온했던 일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수신인은 내가 아닌 아직 이름조차 생소한 내 어린 자녀이고, 서류의 제목은 '구상금 청구 소송' 혹은 '양수금 청구 소송'인 경우가 많죠.
과거 부모님(아이 입장에서는 조부모)이 돌아가셨을 때 분명히 상속포기를 마쳤기에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 기관은 상속 순위에 따라 당시 뱃속에 있던 태아나 막 태어난 자녀를 상속인으로 지목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아이가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경제적 족쇄를 채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아 상속포기 시기를 놓치기 쉬운 이유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항은 태아에게도 적용되기에 고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의 뱃속에 태아가 있었다면, 아이가 태어난 뒤 3개월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법리를 알지 못해 많은 부모가 본인의 상속포기 절차만으로 빚 문제가 종결된다고 오해하여 자녀의 절차를 누락하곤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내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에야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특별한정승인의 과정
법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아이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부친의 사망 후 상속포기를 마쳤으나, 1년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미성년 자녀인 B 군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 수계 통보를 받았습니다.
B 군은 조부의 사망 시점에는 태아였으며 소송 수계 시점에는 영아였죠.
저희는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가사 소송
: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상속 지위를 늦게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입니다.
민사 소송
: 한정승인 사실을 소송 과정에 반영하여 채권자의 청구취지 변경을 유도했습니다.
최종 판결
: 법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2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로부터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서류 대행이 아닌 민·가사 통합 대응이 필요한 이유
태아 및 미성년자의 상속 문제는 가사법과 민사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입증의 정밀성
: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법률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동시 대응 역량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심판과 민사법원의 채무 소송을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사후 관리
: 한정승인 결정 이후에는 신문 공고 및 채권자 통지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신문 공고와 내용증명 발송 등 복잡한 사후 청산 절차까지 꼼꼼히 관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수호합니다.
태아 상속 관련 주요 질의응답
Q1. 갓 태어난 아기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아이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나요?
A.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을 적기에 완료하여 확정 판결을 받으면, 아이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면 아이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빚을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향후 아이의 신용도나 금융 거래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2. 채권자는 왜 굳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가요?
A.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법적으로 아이가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기관 입장에서는 채권을 확정 짓기 위해 법적 절차를 아이에게 승계하는 것입니다.
Q3. 상속재산이 0원인데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그냥 무시하면 안 되나요?
A. 가장 위험한 선택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 아이는 평생 그 빚을 갚아야 하는 단순승인 상태가 됩니다.
재산이 없더라도 반드시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해두어야 합니다.
부모의 선제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상속 채무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연손해금이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입니다.
뱃속의 아이나 이제 막 세상을 마주한 자녀에게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수의 성공사례로 증명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녀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속 채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아이에게 예기치 못한 채무가 발생했다면, 법무법인 이현과 함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