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개인회생, 2026년 최저생계비 적용하면 월 얼마 낼까?

Feb 11, 2026
학자금대출 개인회생, 2026년 최저생계비 적용하면 월 얼마 낼까?

학자금대출, 개인회생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취직을 했는데도 숨이 막힙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이 시작되면서 월급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생활비 대출과 카드값까지 더해지면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떠올리지만, 동시에 이런 걱정도 함께 합니다.

“학자금대출은 어차피 탕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전에는 그 우려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채무자회생법 개정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달라진 것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일정 채무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면책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아래에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더라도 남은 채무가 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2022년 채무자회생법 개정 이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더 이상 법적으로 비면책채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성실히 변제를 이행하면, 나머지 학자금대출 잔액도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비면책채권이란 무엇이며, 어떤 채무가 해당되는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잔여 채무는 면책됩니다.

그런데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데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서 규정하는 비면책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중요한 것은,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뒤에도 채무자가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채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는 것이죠.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와 변제금 산정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단순히 채무 총액을 나눠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가처분소득, 즉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이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최저생계비(60%)

1인 가구

2,564,238원

1,538,543원

2인 가구

4,199,292원

2,519,575원

3인 가구

5,359,036원

3,215,422원

4인 가구

6,494,738원

3,896,843원

예를 들어 1인 가구 채무자의 월 소득이 220만 원이라면, 최저생계비 약 15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약 66만 원이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변제 기간은 통상 36~60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책됩니다.

실제로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은 가구 구성, 주거비, 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인가 단계에서 개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직접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 신청도 가능하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의 성격 분류입니다.

비면책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학자금대출의 종류와 적용 조항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절차 전체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둘째, 변제계획서의 정밀한 설계입니다.

법원은 가처분소득 산정이 부적절하거나 변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인가를 거부합니다.

최저생계비 항목 적용, 소득 증빙 방식, 특수 공제 항목 반영 등 세부 사항이 인가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지식보다 오히려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FAQ

Q.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외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가능한가요?

A. 2022년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전반이 비면책채권 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출 계약 내용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개인회생 중 소득이 줄어들면 변제금도 줄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 감소, 실직, 중대한 질병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상황을 심사하여 새로운 변제 조건을 인가할 수 있으며, 이를 변제계획 변경 인가라고 합니다.

단, 변경 인가를 위해서는 사정 변경의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소득 종류 제한이 있나요?

A.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프리랜서 수입 등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지속성과 규모가 변제 가능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므로, 소득의 종류보다는 실제 수령 금액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마치며

학자금대출로 시작된 채무가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불어난 분들에게,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이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채무 구성, 소득 상황,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내 채무 중 비면책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변제금은 얼마가 될지, 절차 이후 어떤 생활이 가능해지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채무 내역 분석부터 변제계획서 설계, 법원 인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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