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가정을 지키면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
퇴근 후 평온했던 저녁, 우연히 보게 된 배우자의 휴대폰 화면.
그 속에 담긴 낯선 이와의 다정한 대화 내용을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감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표현조차 부족할 것입니다.
배우자 외도는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당장이라도 상대방을 찾아가 따지고 싶은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 '냉철한 증거 확보'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법적으로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감정을 잠시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형사 처벌 조항이 사라진 2025년 현재, 우리는 어떻게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간통 위자료 청구 형사처벌 없어진 지금은?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형사 처벌 수단이 있었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이제 바람피워도 감옥에 안 가니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허탈해하십니다.
하지만 형사 책임이 사라졌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간통 위자료 청구 소송, 즉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여전히 강력한 법적 대응 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물론,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혹은 자녀를 위해 이혼은 보류하더라도, 내 가정을 침해한 제3자에게는 철저하게 금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부녀 바람 :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남성)의 사연입니다.
A씨는 아내와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행동이 수상함을 느꼈고, 동의를 얻어 확인한 SNS 대화 내용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부정행위 당사자 : A씨의 아내와 직장 내 계약직 동료 B씨(남성)
관계의 특성 :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친밀해졌고, 사적인 만남을 지속함
고의성 입증 : B씨는 A씨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함
흔히 말하는 유부녀 바람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느냐'입니다.
B씨는 직장 동료였기에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뿐만 아니라, 사위와 딸의 행복만을 바라보시던 A씨의 어머니까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온했던 가정은 순식간에 살얼음판이 되었고, A씨는 깊은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 소송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가정을 파탄 낸 B씨에게만큼은 확실한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현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배우자 외도에 대응하는 이현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 A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즉각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상간 소송의 핵심은 '부정행위의 입증'과 '상대방의 고의성 증명'입니다.
[이현의 조력 포인트]
증거의 체계적 정리
: 확보된 SNS 대화 내용과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두 사람이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의 연인 관계였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기혼 사실 인지 강조
: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라는 관계 특성상, B씨가 아내의 혼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해의 구체화
: 단순히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적시를 넘어, 이로 인해 의뢰인과 그 어머니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호소했습니다.
평온했던 가정이 파탄 위기에 처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도록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 B씨의 행위가 의뢰인 A씨에 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간자 단독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피해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어 유의미한 금액이 인용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배우자 외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상간남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위 사례처럼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제3자(상간자)에게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는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Q2. 증거는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필요한가요?
A. 반드시 성관계 현장을 덮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법원은 부정행위를 넓게 해석합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다정한 사진, 숙박업소 출입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Q3. 증거를 잡겠다고 배우자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요?
A.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경로(도청, 불법 위치추적 앱 설치, 잠금장치 해제 등)로 수집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는 있으나, 역으로 형사 고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유부남과 바람난 경우 법적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유부남의 배우자는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정행위 기간,혼인기간 및 가족관계,당사자들의 재산상태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Q5. 제가 바람을 폈다면 양육권에 불리하나요?
부정행위 자체가 자동적으로 양육권 상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증거가 명백하니 혼자 소송해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배우자 외도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한 심리전이자 논리 싸움입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받는 순간, "기혼자인 줄 몰랐다", "억지로 만났다",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는 등 온갖 변명을 쏟아내며 책임을 회피하려 듭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재판부의 설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발각 후의 태도,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내 피해를 법적 언어로 정확하게 변환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은 경험 많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수많은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