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을 서울 강남구(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서초구(동일 관할)로 옮기면 7,000원이지만, 강남구에서 성남시(수원지법 성남지원)로 옮기면 관할이 달라져 35,000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 양쪽에 등기를 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토지랑 건물이 같이 있는데 수수료를 두 번 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 하면 싸다던데, 얼마나 싼 건가요?"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등기 신청 수수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법원이 당신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장부에 적어주는 행정 서비스의 대가입니다.
문제는 이 대가를 단 100원이라도 적게 냈다가는, 서류가 아무리 완벽해도 '각하(거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내면 환급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오늘은 20년 차 법무 전략가의 관점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동산 및 법인 등기 수수료의 핵심 계산법을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의뢰인이 당황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집 한 채'지만, 등기부상으로는 토지 1필지 + 건물 1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핵심 원칙: 수수료는 부동산 개수대로 냅니다.
[전략가's Tip] 실패 없는 계산 공식
등기 목적별 수수료 × 부동산 고유 번호 개수 = 납부할 총액
예규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기본 수수료는 15,000원(서면 방문 신청 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단독주택(토지+건물)을 샀다면?
토지(15,000원) + 건물(15,000원) = 30,000원을 내야 합니다.
법원은 종이 서류 대신 전산 처리를 장려합니다. 그래서 전자신청(e-Form 포함)을 활용하면 수수료를 깎아줍니다.
신청 방식 | 소유권 이전 등기 (건당) | 소유권 외(근저당 등) |
|---|---|---|
직접 방문 (서면) | 15,000원 | 3,400원 |
e-Form (작성만 인터넷) | 13,000원 | 3,000원 |
전자신청 (완전 온라인) | 10,000원 | 1,000원 |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영역입니다.
법인 등기는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천지 차이입니다.
7,000원 (단순 변경):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이사하거나, 임원 변경, 상호 변경 등.
35,000원 (중대 변경):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본점 이전,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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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서울 강남구(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서초구(동일 관할)로 옮기면 7,000원이지만, 강남구에서 성남시(수원지법 성남지원)로 옮기면 관할이 달라져 35,000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구 소재지와 신 소재지 양쪽에 등기를 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다면 따로따로 신청하지 마세요!
"동일한 신청서에 여러 건을 묶으면 1건의 수수료만 냅니다."
예를 들어, 이사(본점 이전) + 이사 취임 + 상호 변경을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신청서 1장에 몰아서 내면?
각각 내는 게 아니라 합산되거나 감면될 여지가 생깁니다.
(단, 등기 목적이 완전히 다르면 합산 청구됩니다.
“변호사 쓰면 30만 원인데, 직접 하면 15,000원이네? 이거 완전 이득이잖아!"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런 쾌재를 부르고 계신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5,000원은 당신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입장료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이 비용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써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글자의 오타, 단 하루의 날짜 착오로 인해 수억 원의 자산이 공중분해 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혼자 등기를 하다가 실수했을 때, 단순히 "다시 신청하면 되지"로 끝나지 않는 치명적인 상황 3가지를 경고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등기관이 실수를 발견해서 고쳐오세요(보정명령)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틀린 내용 그대로 등기가 통과되어 버렸을 때가 진짜 재앙의 시작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갔는데 보증금이 사라졌다?"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아서 하는 것이 임차권등기입니다.
핵심은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돈을 지킬 권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흔한 실수: 등기부상 주소(다세대/다가구의 호수 기재 등)를 전입신고 내역과 미묘하게 다르게 적거나, 점유 개시일(확정일자)을 잘못 기재함.
파급 효과: 서류상으로는 등기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안심하고 이사를 갑니다.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법원에서 당신의 등기는 주소가 달라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판결합니다.
결과: 수수료 3,000원 아끼려다 보증금 수억 원 전액 날림 (0순위에서 꼴등으로 추락).
소유권보존등기 : "내 건물이 내 것이 아니다?"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 하는 출생신고와 같습니다.
흔한 실수: 건물의 면적을 실제 측량과 다르게 적거나, 공유 지분 관계를 잘못 설정함.
파급 효과: 나중에 이 건물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은행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옵니다. "어? 등기부랑 실제 건물이 다르네요?" 대출 거절 당합니다.
결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미 이해관계인(세입자, 은행 등)이 생겼다면 그들의 동의가 없으면 수정조차 불가능합니다.
평생 팔지도, 대출받지도 못하는 애물단지 건물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
흔한 실수: 매도인(파는 사람)의 인감증명서와 등기 신청서상의 주소가 토씨 하나라도 틀린 경우. 혹은 주민등록번호 오기.
파급 효과: 소유권은 넘어온 것 같지만, 나중에 이 집을 다시 팔려고 할 때 문제가 터집니다.
결과: 소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집값 하락, 이자 비용, 소송 비용은 오로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법인은 엄격하게 법이 관리합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등기 해태(기한 놓침) : "가만히 있었는데 과태료 500만 원?"
상황: 임원(이사, 감사)의 임기는 보통 3년입니다. 사업하느라 바빠서 3년이 지난 줄 모르고 등기를 안 했습니다.
파급 효과: 법원은 자비가 없습니다. 등기 신청 기한(2주)을 넘기는 순간부터 과태료가 계산됩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을 안 해도 과태료가 나옵니다.
결과: 셀프 등기로 5만 원 아꼈다고 좋아했는데, 몇 달 뒤 법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잘못된 임원 등기 : "투자 유치 실패와 계약 무효"
상황: 이사회 구성을 잘못 이해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사로 등기하거나 필수 인원을 채우지 않고 등기함.
파급 효과: 벤처캐피탈(VC)이나 은행에서 투자를 받으려 실사를 할 때, "이 회사는 상법상 이사회 구성 요건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지적합니다. 최악의 경우, 자격 없는 이사가 체결한 중요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결과: 회사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투자는 무산되며, 법적 분쟁에 휘말려 폐업 위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이 금액이 맞나?" 하는 불안감이 드신다면 그건 본능적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 몇천 원, 몇만 원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수수료 납부로 인해 등기가 '교합(완료)'되지 않고 며칠씩 지연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대출 실행일에 맞춰 등기 접수증이 나와야 하는데, 수수료 부족으로 접수가 반려된다면 은행 대출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등기 전략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의 상황(부동산 개수, 법인 이동 경로)을 정확히 파악하여, 단 한 번의 신청으로 깔끔하게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화면에 뜨는 '수수료 15,000원'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전 재산 손실', '과태료 폭탄', '계약 무효'라는 거대한 암초가 숨어 있죠.
"나는 꼼꼼하니까 괜찮아"
모든 사고는 바로 그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법률 용어 하나, 숫자 하나가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의 몇만 원보다, 완벽한 법적 효력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