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던 거래처, 뒤로는 배당 잔치?
"회사 사정이 어려워 결제 대금을 조금만 미뤄달라더니, 알고 보니 오너 일가는 수억 원대 배당금을 챙겼더라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채무 기업의 기만적인 행태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일 것입니다.
당장 줄 돈은 없다면서, 자기들끼리 회삿돈을 합법을 가장해 빼돌리는 행위. 이것은 명백한 위법배당이자 법적 심판의 대상입니다.
많은 분이 이미 주주 통장에 꽂힌 돈을 무슨 수로 다시 뺏어오냐며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전략만 제대로 짠다면, 그 돈은 다시 회사의 곳간으로, 그리고 결국 당신의 통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분만 집중해주십시오. 변호사로서, 채권자인 당신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익 없는데 배당했다?" 그 순간 부당이득이 됩니다
상법은 배당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배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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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의 액수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중소기업, 특히 가족 회사의 경우 대출 연장을 위해 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분식회계(장부 조작)를 감행합니다.
실제로는 적자인데 흑자인 척 장부를 꾸미고, 그 가짜 이익을 근거로 배당을 실시하는 방식이죠.
이 경우 법적 판단은 명쾌합니다.
배당가능이익 제한을 위반한 배당은 무효이며, 주주가 받은 돈은 회사가 돌려받아야 할 부당이득인 것이죠!
즉, 그들이 가져간 돈은 '배당금'이 아니라, 회사가 다시 뺏어와야 할 회삿돈인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불법이니까 알아서 토해내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위법 배당이니까 당연히 무효고, 저절로 해결되겠지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무효'인 것과, 실제로 채권자로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법 배당을 주도한 것이 경영진(오너)인데, 그들이 스스로 "우리가 실수했으니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받겠습니다"라고 나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묵인하고 넘어갈 확률이 99.9%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효만 지나갑니다
아무리 위법한 배당이라도,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돈은 주주의 개인 쌈짓돈으로 굳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인 당신이 반드시 별도의 반환 청구(소송)를 해야 합니다!
"저들이 불법을 저질렀으니 처벌받겠지"라며 기다리지 마세요.
'돈을 내놓으라'고 청구장을 날리는 것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채권자인 당신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이유
보통 회사의 권리 행사는 주체인 회사 법인이 주도하지만,
회사의 주주(보통 오너)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할까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채권자인 우리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타격 가능
일반적인 채권자대위소송과 달리, 당신은 회사의 무자력(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을 입증할 필요도 없고, 회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유한 권리로서 주주에게 "그 돈 토해내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채권액보다 더 많이 청구 가능
이것이 실무상의 '히든 카드'입니다.
당신이 받을 돈이 1억 원이라도, 위법 배당된 금액이 5억 원이라면 5억 원 전액을 회사로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압박용 카드로 매우 유용합니다.
단순히 절차 실수인 경우
다만, 무턱대고 소송을 걸었다가는 오히려 패소 비용만 물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돈은 있는데 절차만 어긴 경우입니다.
단순히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어겼거나 이사회 승인을 누락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만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회사의 돈(책임재산)이 부당하게 밖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익 잉여금이 있어서 정당하게 줄 수 있는 돈을 준 것이라면, 채권자인 당신의 몫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턱대고 소송으로 가는게 아니라 먼저는 전문가를 통해 이 배당이 단순히 절차를 어긴 것인지, 아니면 없던 이익을 부풀려 회삿돈을 빼간 것인지(실질적 위법배당)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장부 조작으로 배당 잔치한 B사를 무너뜨린 A사장님의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A사장님은 거래처 B사로부터 물품 대금 2억 원을 1년째 못 받고 있었습니다.
B사 대표는 경기가 어려워 적자다라고 읍소했지만, A사장님이 입수한 B사의 재무제표에는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황 분석 및 전략 수립
B사는 감가상각비를 고의로 누락해 장부상 순이익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표와 그 아내(주주)에게 3억 원을 배당했다는 점이었죠.
이를 발견하고, 즉시 배당 무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배당을 의결한 이사(대표이사 포함)들에게도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소송이 제기되자 B사 대표는 당황했습니다.
배당금이 '무효'가 되면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 처벌과 세무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도 전에, B사 대표는 개인 자금을 융통하여 A사장님의 미수금 전액을 변제하고 소 취하를 부탁해왔습니다.
승패를 가르는 디테일
법원은 위법 배당 판단을 매우 깐깐하게 합니다.
선의의 주주도 반환해야 한다
위법 배당은 당연 무효이므로, 주주가 그 배당이 불법인 줄 몰랐다(선의)고 주장해도 반환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배당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불필요
많은 분이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부터 해야 하나?"라고 고민하시는데, 별도의 무효 확인 소송 없이 곧바로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됩니다.
지금, 자금 흐름 놓치면 그 돈은 영영 사라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다"는 말, 아직도 믿으십니까?
위법 배당으로 빠져나간 돈은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은 주주의 개인 빚 갚는 데 쓰이거나, 다른 명의로 세탁되어 은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최악의 시나리오는 법인 폐업이나 파산 신청입니다.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회사를 공중분해 시켜버리면, 소송의 실익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회사가 껍데기만 남기 전에, 살아있는 주주 개인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만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 왜 중소기업 채권 회수에 변호사 필수일까요?
중소기업의 회계 장부는 미로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재무제표 속에 숨겨진 분식(장부 조작)의 흔적을 찾아내는 일은 일반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이익이 '가짜'임을 회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절차 위반이 아닌 '실질적 자본 충실 저해'임을 법리적으로 꿰뚫어야 합니다.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법전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의도를 읽어내는 '전략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빼돌린 내 돈, 법의 힘으로 강제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입니다."
복잡한 계산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재무제표와 배당 내역만 확보해 오십시오.
분식회계의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고,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통장으로 되돌려놓을 치밀한 승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