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무단 도용 합의금만 받지 마세요. 도용 업체를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법

사진 무단 도용을 발견했나요? '무료인 줄 알았다'는 핑계에 넘어가지 마세요. 저작권법을 활용해 최대 5천만 원의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아가 도용 업체를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고단수 협상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Dec 11, 2025
사진 무단 도용 합의금만 받지 마세요. 도용 업체를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법

"내 사진으로 돈 벌고 있었다고?" 무단 도용 업체 참교육하고 정당한 배상금 받는 법

공들여 찍은 사진, 밤새 보정한 이미지가 생전 처음 보는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떡하니 걸려있는 걸 발견했을 때의 그 황당함.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피가 거꾸로 솟지만, 막상 따지려니 법은 잘 모르는데 역고소 당하면 어쩌지?라는 걱정부터 앞서시나요?

걱정 마십시오. 저작권법은 창작자인 당신의 편입니다.

상대방이 기업이든 대형 쇼핑몰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절대 꿀리지 않고 합의금(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아내는 5단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적 목적 판단 기준, 상대방은 아니라고 우길 겁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은 "이거 그냥 정보 공유 차원에서 올린 거예요"라고 발뺌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상업적 목적(영리성)의 기준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판매하는 것만 상업적 이용이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라면 빼도 박도 못하는 영리적 침해입니다.

  •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 썸네일, 배너 등에 사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상품 판매를 유도한 경우.

  • 기업/병원/학원 블로그: 직접 물건을 팔지 않더라도, 브랜드 홍보를 통해 잠재 고객을 모으는 마케팅 채널로 쓰인 경우.

  • 유튜브/SNS 광고: 수익 창출이 켜져 있거나, 스폰서십 콘텐츠에 포함된 경우.

"상업적 사용 금지 표기 안 했잖아요?" (가장 흔한 헛소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면 십중팔구 이런 변명이 돌아옵니다.

🗣"이미지에 저작권 표시(ⓒ)도 없었고, 퍼가면 안 된다는 말도 없어서 무료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절대 위축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셔터를 누르고 사진이 완성되는 그 순간, 아무런 표시나 등록 절차가 없어도 저작권은 자동 발생합니다.

즉, "표기가 없어서 몰랐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핑계일 뿐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과실일 뿐,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금액 산정, 얼마를 불러야 할까?

"화가 나니까 1,000만 원 내놔라!"라고 하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산정 근거가 있어야 상대방도 지갑을 엽니다.

그 사진으로 돈 좀 버셨나요? 그 돈, 다 제 겁니다. (이익의 추정)

상대방이 쇼핑몰이나 광고에 귀하의 사진을 사용하여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저작권법 제125조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이 무서운 이유는 입증 책임의 전환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 사진 때문에 매출이 오른 게 아니다라는 것을 완벽히 증명하지 못하는 한, 침해 기간 동안 발생한 관련 매출의 이익금 전액을 귀하의 손해액(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Tip: 상대방에게 "귀사가 해당 이미지를 게시한 기간 동안의 매출 장부를 공개하라"고 압박하십시오.

매출이 없다고요? 그래도 '기본료'는 내셔야죠. (최소 배상금 보장)

상대방이 블로그에 올리기만 했지, 이걸로 돈 번 거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습니다. 이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제125조 제2항입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이 수익을 냈든 못 냈든 상관없이, 정식으로 구매했다면 지불했어야 할 라이선스 비용(통상 사용료)은 무조건 받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배상금의 최저 하한선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제125조 제3항에 따라, 만약 당신의 사진이 매우 유명하거나 가치가 높아 통상 사용료보다 더 큰 손해를 입었다면 그 초과액까지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 등록하셨나요? (법정 손해배상)

만약 귀하가 침해 발생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해당 사진을 등록해 두셨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잡하게 손해액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합의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의 리스크보다 적정선의 합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무단 도용, 합의금만 받고 끝내시게요? 고정 거래처로 만들 기회입니다.

내 사진을 허락도 없이 쓴 업체를 발견했을 때, 괘씸하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소리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잠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특히 아직 고정 거래처가 많지 않은 신진 작가님이나 프리랜서라면, 이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업체는 당신의 사진이 상업적으로 팔린다는 것을 이미 입증해 준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단 도용 업체를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매월 입금해 주는 우량 고객으로 바꾸는 고단수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둑질? 아니요, 가장 확실한 시장 검증입니다.

수많은 무료 이미지를 놔두고 굳이 작가님의 사진을 도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작가님의 사진이 그들의 상세페이지나 광고에 썼을 때 매출을 올리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내려라!", "고소하겠다!"고 윽박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겁을 먹고 사진을 내린 뒤, 합의금 조금 주고 떠나버릴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과거 사용분에 대한 손해배상] + [앞으로의 정식 라이선스 계약]

저작권법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상대방을 고객으로 만들려면, 일단 기선을 제압해야 합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저작권법 조항들이 협상 카드로 쓰입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손해액의 추정): "당신들이 내 사진 써서 번 돈, 전부 내 손해액으로 봅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 "합의 안 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법 조항들을 들이밀면 상대방은 패닉에 빠집니다.

이때 우리는 정교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5천만 원 청구할 수 있지만, 작가님은 귀사의 비즈니스 감각을 높이 사고 계십니다. 과거 정산금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테니, 대신 앞으로 정식 계약을 맺고 당당하게 쓰시는 건 어떻습니까?

왜 혼자 연락하면 망할까요?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이 정교한 줄타기를 작가님이 직접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 감정 조절 실패: 통화하다 보면 상대방의 적반하장 태도에 화가 나서 소리치게 됩니다. (거래처 확보 실패)

  2. 얕보임: 개인이 연락하면 상대방은 적당히 떼쓰다 말겠지라며 가격을 후려치거나 무시합니다.

  3. 비즈니스 관계 훼손: 돈 이야기를 직접 하면 작가로서의 이미지가 돈 밝히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대리인)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당신을 품위 있는 파트너로 만들어 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역할 분담이 확실해집니다.

  • 변호사 : 내용증명에 법무법인 직인을 찍어 보내고, 법 조항을 들이밀며 강력하게 압박합니다. 까다로운 금액 협상은 변호사가 전담합니다.

  • 의뢰인 : "저는 법적인 건 대리인에게 맡겼습니다"라고 한발 물러나 계시면 됩니다.

    추후 계약이 성사되면 "앞으로 좋은 사진 많이 드리겠습니다"라며 품위 있게 악수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들이 비즈니스 협상을 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작가님도 이제 프로 사업가처럼 대응하셔야 합니다.

📌 이현 성공사례|사진작가 사진 무단 도용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구상권 청구로 해결


일회성 합의금 vs 지속적인 계약, 무엇을 원하십니까?

절대 '을'이 되지 마십시오

피해자이면서도 "제발 내려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절대 '합의'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청구' 하십시오.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한다면

단순히 내용증명 한 장 보내주고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의뢰인의 저작물이 가진 가치를 상대방에게 법적/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은 물론 장기적인 파트너십까지 이끌어내는 전략을 짭니다.

지금 발견하신 도용 건, 혼자 끙끙 앓으며 감정 소모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상대방의 태도가 어떻게 공손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고객으로 변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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