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이 마음에 안 들어요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합의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피해자와의 분쟁 사례, 보험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왜 중요한지 확인해보세요.
Sep 01, 2025
경미한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이 마음에 안 들어요

1. 경미한 교통사고인데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가벼운 접촉 사고인데도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많은 피의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에요. 단순한 차량 파손만 있다면 보험 처리로 마무리되지만,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합의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설령 ‘목이 조금 뻐근하다’라는 수준이어도 진단서가 발급되면 합의 협의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2.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의 기본 개념

2-1. 경미한 사고의 법적 의미

경미한 교통사고는 대체로 차량 파손이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단기간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를 말해요. 하지만 ‘경미하다’라는 운전자 판단일 뿐, 피해자가 진단서를 받으면 법적으로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2. 합의금이 발생하는 법적 근거

합의금은 형사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피해자와의 ‘화해금’ 성격이 있습니다.

✅ 형법상 처벌불원 의사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일정 요건 충족 시 합의가 처벌 여부에 직접적 영향

2-3.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을 따져봐야 하는 이유

피해자는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병원비만 지급하면 끝날 문제로 보았다가, 나중에 더 큰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어요.


3.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돼요.

  • 치료 기간 및 진단 주수

  •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 사고 경위와 운전자 과실 정도

  • 향후 후유장해 가능성

즉, 단순 타박상이라도 장기간 치료가 이어지면 합의금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자주 겪는 합의금 관련 문제

4-1.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낮은 경우

보험사는 최소 비용으로 종결하려 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턱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직접 협상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어요.

4-2. 치료 중인데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지금 합의하면 유리하다’라며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섣불리 합의하면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4-3. 합의 후 추가 치료비를 못 받는 사례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추가 치료비나 후유증 치료비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합의만 하면 빨리 끝나겠다”는 생각으로 서명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4-4. 향후 후유증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

목이나 허리 통증 같은 후유증은 사고 직후 바로 드러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끝난 뒤 발견되면 추가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5. 보험사가 아닌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

솔직히 보험사 직원은 가해자 편도, 피해자 편도 아닙니다. 회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죠.

◈ 변호사는 피의자 입장에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와의 협상도 대신 진행합니다.

◈ 필요하다면 보험사 제시액을 보완하여 최소 비용으로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율합니다.

✅ 빠른 합의 → 기소유예·불송치 등 형사절차에서 유리

✅ 적정한 금액 → 불필요한 과다 지급 방지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미한 교통사고인데도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A1.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합의 없이는 벌금형 이상 처벌이 나올 수 있어요.

Q2.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지 않나요?

A2. 보험사가 처리해도 피해자와 직접 합의해야 형사사건에서 유리해집니다.

Q3. 합의금은 꼭 현금으로 줘야 하나요?

A3. 계좌이체, 공증 합의서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해서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순간 ‘합의금 문제’라는 현실이 되죠. 보험사에만 의존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형사·민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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