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20·30대가 일실수입에 목숨 걸어야 하는 이유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 덥석 받으면 후회합니다. 20~30대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일실수입'이 핵심입니다. 노동상실률과 가동연한 계산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법, 자문병원 대처법을 5분 만에 확인하세요.
Dec 05, 2025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20·30대가 일실수입에 목숨 걸어야 하는 이유

상대방의 음주운전 때문에 생긴 장애

😭"뼈가 부러졌는데 고작 염좌 기준 합의금을 제시하나요?"

"원래 허리가 안 좋아서 보상이 어렵다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일반적인 접촉 사고가 아닐 것입니다.

상대방의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혹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내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을 했거나, 당장 출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시겠죠.

보험사 직원은 친절한 얼굴로 "빨리 합의하고 치료에 전념하시는 게 이득"이라며 서류를 내밉니다.

하지만 그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당신이 앞으로 50년 넘게 겪을 고통에 대한 보상은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20대, 30대라면 더더욱 노동상실률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이유와 보험사를 이기는 방법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 횡단보도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은? 장해가 남은 경우

📌 경미한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젊은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가동연한 계산
  • 월 소득: 사고 직전의 현실 소득 입증.

  • 노동상실률: 맥브라이드 기준에 따른 장해 퍼센트(%).

  • 근무가동연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통상 만 65세)까지 남은 기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노동상실률과 근무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척추 압박골절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험사는 A씨에게 "수술도 잘 됐으니 장해는 3년 정도만 인정된다"며 2,000만 원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A씨는 만 65세까지 앞으로 일할 날이 35년 넘게 남아있었습니다.

똑같은 10%의 노동상실률이라도, 50대가 받는 금액과 20대가 받는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차이가 납니다. 젊다는 것은, 그만큼 '손해를 입은 기간'이 길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보험사가 유독 젊은 피해자에게 "빨리 합의하자"고 재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상실률, 의사마다 판단결과가 다를까?

맥브라이드 방식과 대한의학회 평가기준

맥브라이드 방식과 대한의학회의 평가기준은 모두 비전문가나 보험사 직원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장애평가는 의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이죠.

보험사가 아무리 "저희 내부 기준으로는..."이라며 압박해도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소견서)가 없다면 그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평가기준 중 어떤 것을 법원이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맥브라이드

대한의학회

대한의학회

장애 유형

신체장애율 (%)

노동능력상실률 (%)

신체장애율 (%)

노동능력상실률 (%)

두 팔 절단

75

75 - 88

84

89 - 95

어깨 이단

50

50 - 65

60

63 - 78

손 절단

40

40 - 55

54

60 - 72

두 다리 절단

58

58 - 83

64

67 - 81

엉덩이이단

35

35 - 59

40

42 - 57

발 절단

30

30 - 54

20

21 - 32

장해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장해 평가(노동상실률 판정)는 주관적인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맥브라이드 방식과 대한의학회 평가기준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누가 평가하느냐'입니다.

  • 보험사 자문병원: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는 의사들입니다. 당연히 장해율을 낮게(예: 10%), 장해 기간을 짧게(예: 한시 3년) 잡으려 합니다.

  • 여러분의 주치의: 대학병원급 전문의에게 제대로 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영구 장해 소견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전 Tip

보험사 직원이 "저희 자문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비용은 저희가 냅니다"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 기록은 평생 당신의 발목을 잡는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기왕증과 복합장해 방어하기

중상해 사건에서 상대방 측이 합의금을 깎기 위해 꺼내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두 가지입니다.

원래 아팠던 것 아니야? - 기왕증

“환자분, MRI 보니까 사고 전부터 디스크가 조금 있으셨네요? 이번 사고 기여도는 50%만 잡겠습니다."

이를 기왕증 감액이라 합니다. 사고로 다친 건 맞지만, 원래 몸 상태가 안 좋았으니 돈을 다 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를 통해 사고 이전에는 해당 부위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가 없었다면 증상 없이 지냈을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감액 비율을 최소화(예: 30% → 10% 미만)해야 합니다.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다쳤다면? - 복합장해

단순히 장해율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합장애율 수치

이 공식을 적용하면 합산 수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계산법을 이용해 전체 장해율을 교묘하게 낮추려 듭니다.

특히 특가법상 처벌 대상인 가해자(음주, 뺑소니 등)라면, 형사 합의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도 이 복합장해를 최대한 인정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교통사고, 특히 음주운전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중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지금 당장 수백만 원이 급해서, 혹은 보험사 직원의 끈질긴 연락이 귀찮아서 합의서에 서명하시겠습니까?

한 번 합의하면, 나중에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되거나 비오는 날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추가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2배, 아니 3배 이상일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남은 상처의 가치를, 그리고 잃어버린 노동 능력의 가치를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예상 장해율과 적정 합의금 규모를 진단받으십시오. 보험사의 논리를 깨부술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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