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남들 다 하는 광고"라고 믿었다가 면허 정지
"원장님, 옆 병원도 다 이렇게 하던데요? 매출 올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혹시 마케팅 대행사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결재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병원 블로그와 홈페이지, 그리고 SNS 광고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개원병원 사이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은 생존의 문제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업무 정지 처분은 병원 문을 닫게 만드는 폐업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2판에 따르면, 기존에 관행처럼 여겨지던 홍보 방식들이 대거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환자 유인행위로 오인받지 않고 안전하게 병원을 알리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인 이벤트, 기간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피부과를 운영하던 A 원장님은 개원 1주년을 맞아 '보톡스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대행사는 "기간과 대상을 명시하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조언했죠.
하지만 며칠 뒤, A 원장님은 보건소로부터 환자 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핵심은 소비자 오인 소지와 과도한 유인성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는 가능하지만, 그 내용이나 범위가 허위 또는 불명확하여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위험한 표현: "오늘만 반값", "선착순 무료", "친구 데려오면 추가 할인" (사행성 조장 및 영리 목적 유인으로 간주될 확률 매우 높음).
안전한 접근: 비급여 항목의 할인 기간, 대상, 할인되는 금액이나 할인율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격 할인"이라고 뭉뚱그리는 것은 2025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유튜브 속 AI 의사 당장 내리셔야 합니다
'서울대 출신 소아과 전문의'를 사칭한 AI 가짜 의사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마케팅 팀이나 대행사에서 AI 툴을 사용해 영상을 만들고 있다면, 당장 아래 3가지를 확인하십시오.
AI가 사람인 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국가정책조정회의)의 핵심 타겟은 소비자 오인입니다.
[불법 - 즉시 삭제 대상]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 인간에게 가운을 입히고 저는 소아과 전문의 OOO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경우.
실존하지 않는 의사를 마치 명의인 것처럼 영양제나 시술을 추천하는 경우.
판단 기준: 소비자가 이 영상을 보고 "실제 의사가 추천하는구나"라고 믿게 만들었는가?
[합법 - 안전한 활용]
병원 공식 캐릭터나 AI 모델이 등장하되, 자막이나 음성으로 본 영상은 AI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명시하는 경우.
원장님의 실제 사진을 띄우고, AI 보이스가 단순히 텍스트를 읽어주는 내레이션 역할만 수행하며 출처를 밝히는 경우
이제 AI 표시 없으면 24시간 내에 차단당할 수 있습니다
"설마 우리 병원 블로그 글까지 잡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패스트트랙 심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신고가 들어가도 심의까지 몇 달이 걸렸지만, 이제는 '식·의약품, 의료기기, 병원 광고'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차단됩니다.
🚨 긴급 체크리스트
유튜브/SNS: 영상 설명란이나 화면 하단에 “본 콘텐츠는 AI 생성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가?
블로그: ChatGPT나 Claude로 작성한 건강 정보 글에 사실 확인 없이 전문의인 척 문체를 꾸며 업로드하지 않았는가?
홈페이지: '가상 인간' 모델을 쓰면서 마치 우리 병원에 무하는 상담 실장이나 의료진인 것처럼 프로필을 올려두지 않았는가?
전문 병원 vs 진료 과목, 명칭의 디테일
"저희는 임플란트를 하루에도 수십건 씩 하니까 임플란트 전문 병원이라고 써도 되죠?"
안 됩니다. 이 또한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병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진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전문이라는 단어를 간판이나 광고에 쓰면 허위·과장 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제8호)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대행사가 놓치는 2025 체크리스트
올해 새롭게 정비된 2025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원장님들이 직접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대행사는 마케팅 효과(클릭률)에 집중하느라 법적 리스크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다음 3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긍정적 치료 경험담 (로그인 절차 유무): 홈페이지에 환자 후기를 올릴 때, 긍정적 후기 만을 로그인 등 전차를 거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다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비교/비방 광고: "타 병원보다 저렴합니다", "다른 곳에서 실패한 수술 복구" 등의 표현은 타 의료인을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내용으로 금지됩니다.
신의료기술 광고: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대행사가 괜찮다고 했는데요?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 대행사는 원장님의 면허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진료 보느라 점심 먹을 시간도 없는데 블로그 문구, 유튜브 대본까지 일일이 확인하기 힘드신 것 잘 압니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대행사를 쓰시는 거겠죠.
하지만 여전히 대행사 리포트만 믿고 계신다면, 원장님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진료를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매출은 나눠 가져도, 전과는 원장님 혼자 가집니다
마케팅 대행사의 목표는 오직 하나, 유입과 매출입니다. 그들에게 의료법(제56조, 제27조)은 지켜야 할 법규라기보다, 어떻게든 피해 가야 할 장애물에 가깝습니다.
대행사 직원의 이 말을 믿고 진행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고, 보건소로부터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 사람은 대행사 대표가 아니라 바로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님 당신입니다.
대행사는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면허 정지라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법적 책임의 비대칭성, 이것이 대행사를 100% 신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의료광고와 의료사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안전장치
많은 원장님이 "변호사는 소송 터지면 선임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소송까지 갔다는 건 이미 병원 이미지에 금이 갔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를 리스크 관리자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광고 검수 : "이 문구, 환자 유인행위로 걸릴까요?" 대행사가 가져온 기획안을 법률 전문가가 사전에 필터링합니다.
2025 가이드라인, AI 표시 의무 등 최신 규제를 적용해 안전한 마케팅만 집행하게 합니다.
의료 분쟁 초기 대응: 환자가 컴플레인을 걸거나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원장님이 직접 대응하다가 말실수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문 변호사가 초기 답변서 작성부터 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월 자문료 vs 업무 정지 1개월의 매출 손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업무 정지 15일, 1개월이 병원에 미칠 매출 손실과 임대료, 인건비를 생각하면 월 자문료는 지극히 저렴한 경영 보험료입니다.
AI 아바타가 의사 행세를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과장 광고했다가 환자 집단 소송에 휘말리면 대행사는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오직 원장님 편에 서서 법리로 싸워줄 사람은 변호사뿐입니다.
🚨 의사면허취소, 집행유예면 그대로 박탈 됩니다. 벌금형으로 막는 법
병원의 법적 안전벨트, 지금 채우셔야 합니다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대행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제안, 거절하기 힘드신가요?
변호사님 검토받고 진행합시다라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원장님의 권위를 세우고, 대행사가 법을 지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병원의 광고, 정말 안전할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게 현재 진행 중인 블로그나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세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즉시 수정해야 할 독소 조항은 없는지 무료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의료 사고 방어부터 광고 리스크 헷지(Hedge)까지. 원장님은 진료에만 집중하십시오. 골치 아픈 법률 문제는 저희가 막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