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위 공정위 등기,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우리 마케팅 팀이 쓴 문구가 법을 어겼다고요?"
지금 대표님(혹은 이사님)의 책상 위에 놓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기 우편, 내용을 확인하고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남들도 다 쓰는 표현인데 왜 우리만 잡느냐", "없는 말을 지어낸 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억울함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과대광고 조사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과징금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 팝업이나 중앙일간지에 강제로 게시해야 하는 공표 명령 때문입니다.
이는 수십 년 쌓아온 브랜드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소명해야 기만적 표시·광고 혐의를 벗거나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의료광고 긴급 점검, 마케팅 대행사가 원장님의 면허를 책임져주지 않는 이유
사실을 말했어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만적 광고의 함정)
많은 기업이 범하는 가장 큰 착각은 "우리는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광고 문구의 문자 그대로의 진실보다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결혼정보회사의 회원 수 1위 광고
과거 한 결혼정보회사가 "회원 수 1위"라고 광고했습니다. 실제로 특정 기준(예: 가입 회원 누적 수)으로는 1위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활동 중인 정회원 수나 성혼 회원 수 등 소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대법원은 이를 기만적인 광고로 판단했습니다.
즉, "우리 제품 성능 A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라는 장점이 특정 조건에서만 발휘된다면, 이를 깨알 같은 글씨로 숨긴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케팅 팀장님은 대박이라는데
이 문구, 진짜 괜찮은 거 맞습니까?
신제품 런칭을 앞두고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진 화려한 상세페이지와 카피들.
마케팅 팀은 "이 정도는 질러줘야 클릭이 나옵니다"라고 말하고, 대표님은 마음 한구석이 찝찝합니다. '혹시 이거 나중에 문제 되는 거 아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그 불길한 예감이 맞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광고를 기획한 실무진은 이미 우리 제품의 장점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팩트로 보이는 것이, 아무 배경지식 없는 소비자와 공정위 조사관의 눈에는 기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마케팅 감각이 아니라 냉철한 변호사의 시각입니다.
단어보다 인상이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착각은 단순히 거짓말만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의 대다수는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어떤 단어가 법원 판례상 허용되는 과장이고, 어떤 배치가 기만적 은폐에 해당하는지는 수천 건의 심결례를 분석한 변호사만이 구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터지고 나서 수습하면 '비용'이지만, 미리 막으면 '투자'입니다.
일단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변호사 선임료는 차치하고서라도 수억 원의 과징금과 브랜드 이미지 추락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광고 집행 전, 단 한 번의 법률 자문 검토는 이 모든 리스크를 1/100 비용으로 소멸시킵니다.
"클릭률은 마케터에게 맡기십시오. 하지만 회사의 생존이 걸린 리스크 관리는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지금 불안하게 쳐다보고 계신 그 광고 시안, 법적 안전장치 없이 세상에 내보내시겠습니까?
"거짓말 안 했는데 왜?" 법원이 판단하는 기만적 광고의 진짜 기준
기준 1, 숫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 허위·과장성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실증책임이라고 합니다.
위험한 표현: "세계 최초", "국내 유일", "업계1위", "재구매율 100%"
자가 진단 질문:
"공정위가 내일 당장 '증거 가져오세요'라고 공문을 보낸다면, 1주일 안에 제출할 공인된 성적서, 통계 자료, 특허증이 내 책상 서랍에 있는가?"
만약 단순히 "우리 제품이 제일 좋으니까"라는 주관적 확신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기사 한 줄 믿고 쓴 문구라면 100% 위법입니다.
특히 최고, 최상 같은 표현은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즉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2, 작은 글씨로 숨겨두었나요? - 기만성
사실을 말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숨겨서 소비자가 오해하게 만들었다면 위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만적 표시광고입니다.
위험한 상황:
"최대 50% 할인"이라고 크게 써놓고, 실제로는 인기 없는 비주류 상품 하나만 50%이고 나머지는 5%인 경우.
"독일 부품 사용"이라고 광고했지만, 핵심 모터가 아닌 나사 몇 개만 독일산인 경우.
자가 진단 질문:
"소비자가 이 광고를 보고 기대하는 성능(A)이 나오려면, 아주 까다로운 '특정 조건(B)'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그 조건 B를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명시했는가?"
실험실 데이터(이상적 환경) 결과를 마치 실생활(일반적 환경)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대표적인 적발 사례입니다.
기준 3,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돋보입니까? - 비방성
경쟁사를 이기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근거 없는 비방은 가장 감정적인 법적 분쟁을 낳습니다.
위험한 표현: "A사 제품에는 유해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타사 대비 2배 빠름(비교 기준 누락)"
자가 진단 질문:
"비교 대상이 된 경쟁사 제품과 우리 제품이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되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공인된 제3기관이 검증했는가?"
자사 내부 테스트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타사보다 낫다"고 광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마케터가 가장 많이 묻는 위험한 표현 3가지
Q1. "오늘만 이 가격", "마감 5분 전" 카운트다운 시계를 달았는데, 내일 다시 리셋되어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최근 공정위가 가장 주시하는 다크 패턴입니다.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을 전문 용어로 다크 패턴이라 합니다.
위법 포인트: 실제로는 마감되지 않는데 계속 반복되는 카운트다운, 재고가 넉넉한데도 "품절 임박"이라고 거짓 표시하는 행위.
리스크: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 행위'로 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단순 과태료를 넘어 시정 조치 대상이 되므로, 시스템적으로 자동 리셋되는 타이머는 즉시 삭제하셔야 합니다.
Q2. 마사지기 상세페이지에 "거북목 교정", "혈액순환 개선"이라고 써도 되나요?
A. 매우 위험합니다. 의료기기 오인 광고로 식약처와 공정위 양쪽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공산품(일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자 의료기기법 위반입니다.
안 되는 표현: "거북목/디스크 치료", "통증 완화", "염증 제거", "혈액순환 개선" (질병 치료나 신체 구조/기능 변경을 암시)
가능한 표현(우회 전략): "바른 자세 유지에 도움", "뭉친 곳을 시원하게(주관적 느낌)", "스트레칭 효과"
핵심: 치료가 아니라 케어의 뉘앙스로 가야 하며, 의학적 용어(디스크, 하지정맥류 등)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인플루언서가 내돈내산이라고 올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고맙다고 포인트나 기프티콘을 줘도 되나요?
A. 사후에 지급했더라도 경제적 대가가 오갔다면, 광고임을 표기 수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광고 계약을 맺은 건만 처벌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위법 상황: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구매해서 후기를 올렸더라도, 기업이 이를 보고 "후기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현금성 대가(포인트, 상품권 등)를 지급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광고가 됩니다.
대응법: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연락하여 게시물에 추후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지원받았습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해야 기업이 안전해집니다.
이를 방치하면 기만적 표시광고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상세페이지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위험한 단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법망을 피하면서도 소비자가 눈치채게 만드는 안전한 대체어를 찾아야 합니다.
카테고리 | 위험한 표현 | 대체 표현 |
|---|---|---|
통증/교정 | 거북목 교정, 디스크 치료 | 바른 자세 유지, 목을 편안하게 |
피부 질환 | 아토피 완치, 여드름 제거 | 민감한 피부 진정, 울긋불긋한 고민 케어 |
다이어트 | 2주 만에 10kg 감량, 지방 분해 | 가벼운 라인 관리, V라인 만들기 |
혈액순환 | 혈액순환 개선, 붓기 제거 | 뭉친 곳을 시원하게, 가벼운 아침 |
탈모/발모 | 머리가 자라나는, 탈모 치료 | 두피 활력, 풍성한 볼륨감 연출 |
효과/속도 | 즉각적인 효과, 100% 보장 | 놀라운 변화, 남다른 만족감 |
광고 1개 때문에 3개월 영업정지 당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문구를 합법적으로 다듬었어도, ①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전후 사진의 배치, ②의학적 효능을 연상시키는 그래프나 도표, ③교묘하게 연결된 구매 후기 링크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명백한 기만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리스크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나 일반 마케터의 눈으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수많은 제재 판례를 분석한 변호사만이 짚어낼 수 있습니다.
단어 몇 개 고치고 불안에 떠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법적 방어막을 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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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단어 체크를 넘어, 이미지 배치와 문맥상 영업정지 리스크가 숨어 있는지, 변호사의 눈으로 무료 1차 정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품이 안전지대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URL을 넘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