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결혼을 꿈꿨지만 국제결혼정보업체 사기였습니다

국제결혼정보업체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환불과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법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Oct 28, 2025
행복한 결혼을 꿈꿨지만 국제결혼정보업체 사기였습니다

해외 배우자를 찾는 국제결혼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허위광고, 불법중개, 환불 거부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죠.

국제결혼을 앞둔 분이라면, 업체 선택이 결혼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정보업체 사기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이현 성공사례|혼인의사 없는 국제결혼, 단순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


결혼중개업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모든 국제결혼정보업체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마친 뒤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 지자체(구청, 시청) 홈페이지에서 ‘결혼중개업 등록현황’ 검색

  • 업체 명의, 대표자, 등록번호 일치 여부 확인

  •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사실상 불법업체입니다.

무등록으로 중개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혼률 90%” “환불 100% 보장” 문구는 의심하세요

국제결혼정보업체의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과장 광고입니다.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신부의 프로필 제공

  • ‘보증금만 내면 바로 결혼 가능’이라는 유혹

  • 결혼이 무산되어도 ‘이미 절차가 진행됐다’며 환불 거부

이런 문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환불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있어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상 계약 해제·해지 및 환불 규정이 불공정한 조항이라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체크 포인트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위약금 및 환불 기준’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 ‘상대방이 연락두절될 경우’ 등의 예외조항이 있는가

  • 대금 결제일자, 계약금·잔금 구분이 명확한가


해외 배우자 신원 확인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대부분의 피해는 "소개받은 상대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국제결혼정보업체는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공증받아 서면으로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요.

📌 제공받아야 할 신상정보:

혼인경력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 포함)직업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혼인경력

  •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 포함)

  • 직업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러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발생 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국제결혼 사기는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사기죄, 무등록 중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형사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단계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 결혼중개계약서, 광고자료, 송금내역, 대화기록 등 모든 증거 확보

2️⃣ 관할 지자체·소비자원에 신고

3️⃣ 필요 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병행

📌 국제결혼사기 피해자의 혼인무효소송 가이드

📌 국제이혼 재산분할 : 유리한 법 적용과 은닉재산 추적까지


자주 묻는 질문

Q1. 국제결혼정보업체가 합법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각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결혼중개업 등록업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는데 환불을 거부당했습니다.

→ 업체 귀책사유로 결혼이 무산되었다면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Q3. 피해를 입었지만 외국인 배우자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 업체와 배우자 간 공모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며 필요시 인터폴 수사 협조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제결혼은 문화와 언어, 제도 차이가 얽힌 복잡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업체 선택부터 계약까지 법적으로 안전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국제결혼정보업체 관련 계약 검토, 환불 분쟁, 사기 피해 대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결혼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 한 번의 상담으로 위험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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