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사 없는 국제결혼, 단순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

비자 발급 목적의 국제결혼, 금전 요구만 반복한 배우자. 혼인의사 없음을 입증해 혼인무효 소송으로 해결
Sep 05, 2025
혼인의사 없는 국제결혼, 단순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

국제결혼 혼인무효 소송의 필요성

국제결혼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요즘. 비자를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가족으로 같이 살고 있는데 왜 남보다 더 차갑고 멀게 느껴질까요?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국제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애초부터 혼인 의사가 없고, 단지 비자 발급 목적이나 금전적인 요구만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혼인 자체를 무효화하는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결혼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했는데 돈만 원해요..

의뢰인 A 씨는 2018년 외국인 배우자 B 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직후부터 상황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일부러 여러 번 응시하면서도 고의로 떨어졌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시간을 끌며 A 씨에게 경제적인 부담만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B 씨는 생활비와 각종 비용을 이유로 끊임없이 금전적 요구만 했고, 가정생활이나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A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단순히 생활의 일부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가장 기본적인 혼인 생활과 성관계 자체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B 씨는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서조차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밝히며, 혼인을 단순히 비자 발급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지낸 시간이 단 13일에 불과했고, 사실상 가정이라 할 만한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단순한 이혼이 아닌 국제결혼 혼인무효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결혼 혼인무효 상담보고서 중

돈만 원하던 국제결혼 혼인무효 판결

법원은 민법 제815조 제1호(혼인 의사 없는 경우)를 근거로, 이 사건 혼인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 별거가 아니라 애초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던 국제결혼이었기 때문에,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가 인정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혼인한 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결혼 혼인무효 입증 전략

혼인무효 소송에서 핵심은 ‘혼인 의사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근거로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및 혼인 생활 거부 정황

  • 생활비와 금전 요구 내역

  • 스스로 작성한 혼인 의사 부재 진술서

또한 국제사법 적용을 검토하여, 이 사안에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도록 이끌어낸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국제결혼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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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현 혼인무효 성공 사례

국제결혼 이혼과 혼인무효의 차이

만약 의뢰인이 혼자 진행했다면 단순 별거로 오해받아 이혼 소송으로만 다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혼과 혼인무효는 엄연히 다릅니다.

  • 이혼: 혼인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

  • 혼인무효: 애초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

즉, 혼인무효는 결혼 자체를 부정하므로 법적 지위와 후속 문제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혼인무효 소송 상담 필요합니다

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비자 목적이나 금전 요구만 하고, 실질적인 혼인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혼인무효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더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억울한 국제결혼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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