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는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전 직장에서 보낸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들어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하고, 소장에는 억울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피고의 무단 퇴사와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하라."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실 겁니다. '내가 그때 정말 잘못한 걸까?', '상사가 사인을 안 해줘서 그런 건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무에서 접하는 이러한 소송은 실제 금전적 손해를 입어서라기보다, 퇴사한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감정적 대응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인수인계 없이 퇴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지만,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을 받아 1,80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승소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사례가 여러분의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파일 다 지우고 도망갔다"라는 회사의 주장
의뢰인 A씨는 약 2년 6개월간 웹 기획자로 근무하다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A씨는 후임자를 위해 업무 인수인계 리스트를 꼼꼼히 작성해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상사는 고성을 지르며 인수인계 서류에 서명을 거부했고, A씨는 더 이상 회사에 남아있기 힘들어 예정대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회사 측은 A씨에게 1,8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씨가 업무 산출물을 개인 USB에만 저장하고 회사 서버에 남기지 않았다.
보안 서약서를 위반하고 자료를 삭제 혹은 분실하여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이로 인해 대체 인력을 구하고 업무를 복구하는 데 1,800만 원(급여 6개월 치)의 손해가 발생했다.
정말 A씨의 행동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일까요? 저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고, 회사의 주장에 논리적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800만 원 청구, 어떻게 0원으로 막았나?
저희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인수인계 거부의 주체는 회사: A씨는 인수인계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고했으나, 상사가 고성을 지르며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 상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못한 책임은 회사 관리자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자료는 공유 툴(Trello)에 존재: A씨는 평소 회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협업 툴인 트렐로에 작업물을 공유해왔습니다. 회사가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리자가 해당 프로젝트를 종료했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지, A씨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손해의 불분명: 회사는 "업무 파악에 6개월이 걸린다"며 자의적으로 1,800만 원을 산정했을 뿐, 실제 매출 하락이나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퇴사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결과는 원고 청구 기각(피고 전부 승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내지 않고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퇴사자 손해배상 입증책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업무상의 불편함과 법적인 손해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많은 회사가 직원이 퇴사할 때 "너 때문에 남은 직원들이 야근했다", "새 사람 뽑느라 채용 비용이 들었다"라며 인수인계 없이 퇴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법원의 판결 경향은 매우 명확합니다.
회사가 승소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입증해야 합니다.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가?
그 행위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가?
퇴사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가?
단순히 업무가 조금 지연되거나 후임자가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직원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과정일 뿐 퇴사한 직원이 물어내야 할 손해가 아닙니다. 회사가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당신의 퇴사 때문이라는 점을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인수인계 없이 퇴사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퇴사 과정에서 겪는 불안함, 아래 질문들로 정리해 드립니다.
Q. 인수인계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당일 퇴사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A. 무단 퇴사는 민법상 고용계약 위반의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이로 인해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실제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파일 경로와 업무 리스트 등 최소한의 자료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회사가 손해배상을 빌미로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안 줍니다.
A.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직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즉시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Q.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데 그만둬도 되나요?
A.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또는 다음 임금 지급기)이 지나면 회사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붙잡는다고 해서 강제로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 무단결근 퇴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감정 싸움은 끝, 이제는 법리 싸움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이길 것 같으니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부터는 감정이 아닌 철저한 법리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의 A씨 역시 혼자 대응했다면 억울함을 풀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회사는 수백 명의 직원이 있는 조직이었고, A씨는 개인일 뿐이었습니다. 회사는 업무 일지, 보안 서약서 등 방대한 내부 자료를 제시하며 압박해왔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증거의 재해석: 회사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 속에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상사의 부당한 지시, 협업 툴 사용 기록 등)을 찾아냅니다.
논리적 반박: "내가 안 그랬어요"라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법적으로 손해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판사를 설득합니다.
심리적 방패: 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의 압박을 대신 막아내고 의뢰인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퇴사는 죄가 아닙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을 그만둘 자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수인계 없이 퇴사 손해배상이라는 문제로 고민하며 불안해하고 계신다면,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회사의 강경한 태도는 실제 재판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처해서도 안 됩니다. A씨의 사례처럼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증거와 논리로 대응한다면, 1,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청구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억울한 빚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법무법인 이현이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