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퇴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가족 응급상황으로 연락 못 해 무단결근 처리되셨나요? 무단결근 해고라도 퇴직금은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협박에 대응하는 법과 내용증명 작성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Dec 04, 2025
무단결근 퇴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Contents
회사에 전화할 여유가 없었어요!회사가 무단결근 퇴사로 몰아갑니다!무단결근이란?해고가 정당하려면?지금 당장 해야 할 3단계 대응1단계: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상황 설명 (24시간 내)2단계: 증거 자료 즉시 확보 및 제출3단계: 법적 권리 확보 준비회사가 이렇게 나올 때, 법적 대응법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협박퇴직금에서 손해배상금 공제하겠다는 주장자진 무단결근 퇴사 처리하면 퇴직금 준다는 제안부당해고 구제신청, 언제 어떻게?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신청 요건당신의 경우 승소 가능성은?⚠️ 실무 팁퇴직금 14일 내 미지급 시, 이렇게 하세요퇴직금 지급 기한14일 카운트 시작일14일 내 지급받지 못했다면다음 직장 이직, 경력증명서는 어떻게?경력증명서 발급 청구권퇴사 사유 기재 문제자주 묻는 질문 (FAQ)Q1. 회사에 연락도 못 하고 무단결근했는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Q2. 가족 응급 상황이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Q3. 회사가 "인수인계 안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 정말 물어줘야 하나요?Q4. 해고 통지를 카톡으로 받았는데, 이게 유효한가요?Q5. 퇴직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14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Q6. 다음 직장 면접에서 이전 직장 퇴사 사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무단결근 퇴사, 꼭 기억하세요

회사에 전화할 여유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거나, 배우자가 응급실에 실려갔거나. 아이가 위독한 상태였을 때,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 연락을 할 생각에 미처 이르지 못한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3일, 길게는 일주일을 병원에서 보내고 나니,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해고 처리했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통보를 받은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울 겁니다. "내가 연락 못 한 게 잘못이긴 하지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무단결근으로 해고는 너무하지 않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당신에게 하고 있는 처분이 정당한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죠.


회사가 무단결근 퇴사로 몰아갑니다!

무단결근이란?

법원은 "근로자가 결근·지각 등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를 정당화하려면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하면 형 식적으로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사람도, 사전 통보 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입니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하지만 여기서 판단을 멈추면 안 됩니다. 형식적 무단결근과 정당한 해고 사유는 다른 문제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회사가 당신을 무단결근으로 해고했다면, 법원은 다음을 따집니다:

  1. 무단결근 기간과 횟수가 해고할 정도인가?

    • 취업규칙에 "연속 3일 무단결근 시 해고"라고 되어 있어도, 과거 근무 태도가 양호했다면 즉시 해고는 가혹합니다.

    •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소정의 결근일수에 도달한 것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고, 종전의 근무 태도,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직종·직무내용 등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2. 회사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는가?

    • 당신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들어봤는지?

    • 출근 독촉이나 소명 요구를 했는지?

    👉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긴급한 가족 돌봄 상황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 부모 간병, 배우자 투병, 자녀 위급 상황 등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결근 사유입니다.

    • 단, 사후에라도 병원 기록, 진단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3단계 대응

1단계: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상황 설명 (24시간 내)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지금 바로 회사에 연락하세요. 전화가 여의치 않으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도 좋습니다.

내용 예시:

"갑작스러운 가족의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상주하느라 연락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정되어 연락드립니다. 제가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으니, 면담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은 다음 3가지:

  1. 긴급 상황이었음을 명확히 밝히기

  2. 연락 의지가 있었으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설명하기

  3. 대화 의지 보이기

2단계: 증거 자료 즉시 확보 및 제출

회사와 대화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 필수 증거 체크리스트

  • 가족의 진단서 (응급실 기록, 입원 확인서 등)

  • 병원 영수증 (날짜와 시간 확인 가능)

  • 휴대전화 통화 기록 (병원, 가족과의 통화 이력)

  • 문자메시지 기록 (가족 간 긴급 연락 등)

  • 간병 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가능)

이 자료들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회사에 이메일로 보내세요.

이메일 제목은 [본인 이름] 결근 사유 소명 자료로 명확히 하고, 본문에 "첨부 자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합니다"라고 적으세요.

중요: 이메일을 본인에게도 참조(CC)로 발송하여 증거를 남기세요.

3단계: 법적 권리 확보 준비

회사가 여전히 해고 입장을 고수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즉시 확보해야 할 권리:

  1. 미지급 임금 청구

    • 무단결근 전까지 일한 기간의 임금은 전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 퇴직금 청구 (가장 중요)

    • 무단결근으로 해고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3.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

    •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에 관한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더라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나올 때, 법적 대응법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협박

회사가 "네가 무단결근해서 우리가 손해봤으니 배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법적 원칙: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 즉,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 대체인력을 투입한 비용을 증명할 때

  • 무단결근으로 고객에게 환불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한 증거가 있을 때

  • 영업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예: 고속버스 기사가 무단결근해서 노선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당신이 긴급 가족 돌봄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

  • 회사가 먼저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무단결근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대응법: "구체적인 손해 내역과 증빙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회사는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퇴직금에서 손해배상금 공제하겠다는 주장

회사가 손해배상 채권과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상계(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당신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응법: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방적 공제는 불법입니다.

제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14일 내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겠습니다"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자진 무단결근 퇴사 처리하면 퇴직금 준다는 제안

회사가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부당해고 리스크를 피하려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

부당해고 소송을 할 의사가 없다면, 자진퇴사로 처리하고 퇴직금을 빨리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협상 포인트: 자진퇴사로 처리해 주는 대신,

  1. 퇴직금 즉시 지급

  2. 경력증명서 "자진퇴사"로 기재

  3. 추가 손해배상 청구 포기 합의

👉 이 3가지를 문서로 확약받으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언제 어떻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노동위원회에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다음을 명령합니다:

  • 원직 복직 명령

  •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다만, 해고 기간 중 다른 수입이 있었다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장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비용: 무료

당신의 경우 승소 가능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리한 요소:

  • 긴급 가족 돌봄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됨

  • 과거 근무 태도가 양호함

  • 회사가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함

  • 해고 통보가 서면이 아니거나 해고 사유가 불명확함

불리한 요소:

  • 과거에도 무단결근 전력이 있음

  • 회사가 여러 차례 출근 독촉을 했으나 무시함

  • 긴급 상황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

⚠️ 실무 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기관에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퇴직금 14일 내 미지급 시, 이렇게 하세요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회사는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5%)을 부담하게 되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카운트 시작일

문제는 "퇴직일"을 언제로 보느냐입니다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날

  • 양측이 합의한 날

14일 내 지급받지 못했다면

1단계: 내용증명 발송 (퇴직일로부터 15일째)

수신: [회사명] 대표이사 귀하
발신: [본인 이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금액]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본 내용증명 수령 후 7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2단계: 노동청 진정 (내용증명 발송 후 7일 경과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moel.go.kr)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필요 서류:

  • 진정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임금명세서

  • 퇴직 관련 서류 (해고 통지서, 사직서 등)

3단계: 민사소송 제기 (노동청 진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은 변호사 없이도 소송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직장 이직, 경력증명서는 어떻게?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 후에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퇴사 사유 기재 문제

경력증명서에 퇴사 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자진퇴사": 이직에 유리

  • "무단결근 후 해고": 이직에 매우 불리

  • "합의퇴사": 중립적

협상 전략: 회사와 협의할 때 "경력증명서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 또는 '합의퇴사'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것을 조건으로 당신도 손해배상 청구 포기, 원만 퇴사 동의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에 연락도 못 하고 무단결근했는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무단결근이나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려 할 수 있는데, 회사는 퇴직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 공제는 불법입니다.

Q2. 가족 응급 상황이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다음 자료들을 확보하세요:

  • 병원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날짜와 시간 명시)

  • 응급실 기록지 및 진료비 영수증

  • 휴대전화 통화 기록 (병원, 119, 가족과의 통화)

  • 문자메시지 내역 (가족 간 긴급 연락)

  • 간병 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가능)

  • 가족 진술서 (상황을 설명하는 서면)

이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당신이 연락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기록은 날짜와 시간이 명확하므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Q3. 회사가 "인수인계 안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 정말 물어줘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상 명시적인 인수인계 의무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다음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1. 인수인계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2. 당신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3.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판례는 인수인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24334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1나81516 판결). 특히 긴급 가족 돌봄 상황에서 인수인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 내역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구체적인 손해 발생 사실과 금액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하세요.

Q4. 해고 통지를 카톡으로 받았는데, 이게 유효한가요?

카카오톡 메시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로 인정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발신자가 사용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마세요'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정식 해고 통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응법: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정식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신이 근로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퇴직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14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퇴직일 확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회사가 사직을 승인한 날, 또는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승인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해고 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

  • 해고 예고를 한 경우 예고일로부터 30일 후

  • 해고 예고 없이 해고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고 통지일

양측이 합의한 경우:

  • 합의서에 명시된 날짜

예를 들어, 회사가 "12월 1일자로 해고한다"는 통지서를 11월 20일에 보냈다면 퇴직일은 12월 1일이고, 12월 15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이 불분명하다면, 가장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14일을 계산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다음 직장 면접에서 이전 직장 퇴사 사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솔직하되 프레임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세요:

추천 답변:

"가족의 응급 의료 상황으로 병원에 상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회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가족 상황이 안정되었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표현:

  • "무단결근으로 해고당했습니다" (부정적 프레임)

  • "회사가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책임 전가)

  •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었지만..." (분쟁 지향적)

강조할 포인트:

  •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현재는 해결되었음

  • 책임감 있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음

대부분의 면접관은 가족 응급 상황을 이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무단결근 퇴사, 꼭 기억하세요

  1.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긴급한 가족 돌봄 상황에서 회사에 연락하지 못한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2. 퇴직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이든 해고든, 퇴직금 청구권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3. 증거를 남기세요. 모든 소통을 문자, 이메일, 녹음으로 남기고, 병원 자료를 즉시 확보하세요.

  4. 14일 기한을 지키세요. 퇴직금 청구, 부당해고 구제신청 모두 기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습니다.

  5. 혼자 싸우지 마세요. 노동청 상담(국번 없이 1350),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 무료 지원 기관을 활용하세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당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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