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부모의 유산 요구, 구하라법 소급 적용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라면
구하라법, 당신의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를 버리고 나간 사람이, 내 동생 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평생 남보다 못하게 지냈던 부모의 뻔뻔한 요구 앞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일 것입니다.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망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도대체 왜, 연락 끊은 부모에게 돈이 갈까요?
많은 유가족분들이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동생(혹은 자녀)은 내가 키웠는데, 왜 20년 만에 나타난 저 사람이 돈을 달라고 큰소리치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현행 민법상 정해진 '상속 순위' 때문입니다. 법은 누가 실제로 고인을 돌봤는지가 아니라, 오직 혈연과 순위만 봅니다.
법정 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문제는 대부분의 안타까운 사건이 결혼하지 않은(혹은 자녀가 없는) 젊은 청년들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고인에게 자녀(1순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속권은 자동으로 2순위인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부모가 이혼했든, 연락을 끊었든 상관없습니다. 서류상 부모라면, 법적으로 고인의 재산을 가져갈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던 생부/생모가 보험금 소식을 듣자마자 나타나 "내 몫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청구)이 시행된다면, 이 순위가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하라법,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고(故)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촉발된 이번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은 바로 이 자동 상속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부모라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 자격 자체를 박탈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3가지 핵심 사유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자녀가 어릴 때 가출하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범죄 행위: 피상속인(자녀)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학대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외 패륜적인 행위로 가족 관계를 파탄 낸 경우.
중요한 점은 '자동 박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법이 알아서 걸러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유가족이 "이 사람은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법원에 청구(소송)를 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인터넷 뉴스에서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말만 강조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당장 내 일은 해결 못 하는구나"라며 포기하십니다.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사망했다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급 적용 조항에 있습니다.
원칙: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예외 (중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즉,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가족이 사망했고,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을 요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승산이 있습니다.
그냥 나쁜 부모로는 부족합니다. 입증이 승패를 가릅니다.
상대방(부모)은 법정에서 뻔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살기 바빠서 연락을 못 했을 뿐이다", "마음으로는 늘 그리워했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방임 증거: 이혼 판결문(양육비 미지급 내역), 초중고 생활기록부(부모란 공란 혹은 보호자 불일치), 주민등록 초본상 별거 기간.
학대 및 부당한 대우: 과거 가정폭력 신고 내역, 친척 및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경제적 기여 부재: 자녀 성장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남은 부모나 형제자매가 부담했다는 금융 거래 내역.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은 딱 6개월뿐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가족을 떠나보내고, 뻔뻔한 그 사람의 요구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법 통과만을 기다려오신 분들께 전합니다.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이제 정말 실전입니다.
이번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2026년 1월 1일) 전 이미 상대방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법이 시행되는 2026년 1월, 그때 가서 변호사를 찾으면 이미 늦습니다.
부칙에 명시된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은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고 짧은 시간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 수집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 나를 버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년, 30년 전의 과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당시의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 변동 내역
친척 및 이웃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확보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부모란 공란 등) 조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기록 등
이 오래된 자료들을 찾아내고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데만 통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월에 시작하면 증거를 찾다가 골든타임의 절반을 허비하게 됩니다.
1월 1일, 상대방도 움직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상대방도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속 재산 처분입니다.
여러분이 소송 준비하느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상대방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급매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현금화해버릴 수 있습니다.
돈이 사라진 뒤에 승소 판결문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속도전은 필수입니다.
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증거 수집과 소장 작성을 완벽하게 끝마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 법원의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상속권 상실 청구 소장과 부동산/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응할 틈조차 주지 않고, 재산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싸움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필승의 조건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나중에 그때 미리 해둘걸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미리 칼을 갈아두겠습니다.
지금 상담을 통해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를 받아보시고, 완벽한 반격을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