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어디서부터? 사망 후 꼭 알아야 할 5단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데, 제가 다 떠안아야 하나요?”
“형제끼리 상속 얘기가 나오자 벌써 갈등이 생깁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사망 후 상속 절차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빚과 세금까지 이어지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정확한 순서를 알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잘못 밟으면 불필요한 빚을 떠안거나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사망 후 상속 절차 5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망신고 및 상속인 확인
첫 단계는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됩니다. 그다음은 상속인 확인입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정해져 있는데,
1순위: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이 순서대로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2단계. 상속재산·채무 조사
많은 분이 “재산만 상속된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속재산과 빚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적극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소극재산: 금융 채무, 보증 채무, 미지급금 등
법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재산·채무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상속 방식 결정
상속은 무조건 재산을 받는 게 아닙니다. 3개월 이내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단순승인: 재산과 빚 모두 그대로 승계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음
상속 포기: 아예 상속을 받지 않음
만약 고인의 빚이 많다면 반드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끔씩 상속 포기를 하면 대습상속까지 영향을 미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포기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부모의 재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나중에 그 부모를 통해 ‘할아버지·할머니 재산을 대신 상속(대습상속)’받는 권리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4단계. 상속재산 분할 및 명의이전
상속 방식이 정해졌다면,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원만히 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
재산이 나뉘면, 부동산은 상속등기, 예금·주식 등은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족 간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5단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가액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항목과 빼줄 수 있는 채무를 반영해 계산됩니다. 배우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활용할 수 있고, 고인의 은행 대출금이나 카드 미지급액처럼 사망 시점에 확정된 채무도 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불확실하거나 증거가 없는 빚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불이익이 크므로, 초기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후 상속 절차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상속 문제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 포기·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상속인 간 협의가 불가능해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경우
부동산, 주식, 해외 재산 등 복잡한 자산이 얽혀 있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상속 문제는 기한·절차·분쟁·세금 네 가지 요소가 얽혀 있어,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기한을 놓치지 않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망 후 상속 절차에 대한 질문
Q.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상속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 공제는 규모가 크니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Q. 상속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재산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등)가 필요합니다.
Q.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 상속 포기는 아예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 후 상속 절차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채무와 세금까지 처리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빚을 떠안을 수 있고, 가족 간 갈등으로 평생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망 후 상속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실제 상속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