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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란? 사망한 상속인 자녀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법률 제도입니다. 상속 순위, 지분 계산, 유류분·기여분과의 관계가 복잡할 수 있고,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 등)의 확보가 필수입니다.
특히 대습상속이 유류분, 기여분과 섞인 혼합 사건은 법리 정리가 중요하며,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1.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 등)이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을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예: 자녀가 사망하면 손자가 대신 상속받음). 민법상 대습상속은 상속 질서 및 순위 유지를 위한 중요한 구조입니다.
2. 대습상속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
상속인이 사망 순위상 앞서 있지만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 자식(손자)이 상속인일 때
다수 대습상속권자가 존재할 경우 지분을 나누어 상속합니다.
대습상속권자는 누구인가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상속 개시 시 이미 사망한 사람의 자녀(손자 등)가 상속권을 갖습니다.
동일 세대의 여러 대습상속권자가 있을 경우 균등 지분 분할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때 유류분이나 기여분이 함께 있을 경우 실제 상속비율 계산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3. 대습상속과 유류분의 관계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녀도 피대습인의 유류분권을 승계하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이때 유류분은 피대습인의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해 산정하며,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유류분을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또한,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산정 시 반영되며,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 – 특별수익 – 순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예: 상속개시 1년 이내의 증여 등)에서는 청구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대습상속과 유류분은 별개가 아닌 긴밀히 연결된 개념으로, 유언·증여·상속포기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실무에서는 법적 분쟁이 빈번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대습상속 시 주의할 점
증빙자료 확보가 절대적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표 등 유류분과 기여분이 함께 걸린 경우, 각 상속인 및 대습상속권자 간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대습상속 판단 착오 시 상속분 계산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법리적 정리와 협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5.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상속 순위·대습상속권자 구성 및 지분 산정, 유류분·기여분까지 복합 적용하려면 전문적인 법리 정리와 자료 준비가 필요해요.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소송 대응 시, 증빙자료 수집·정리와 협상 전략을 설계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유류분이나 기여분과 겹치는 복잡한 사건에서는, 전반적인 구조 설계와 법적 주장 정리를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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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6-1. 대습상속과 일반 상속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 상속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지만,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등 직계비속이 대신 받는 구조입니다.
6-2. 대습상속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알려주세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공식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3.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살아 있었거나,
입증자료(사망일자·친족관계 등)가 불충분한 경우,
또는 유류분이나 기여분 분쟁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습상속은 상속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고 특히 유류분, 기여분, 대습상속이 교차하는 사건은 증빙자료와 법리적 정리가 핵심이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예요.
지금 바로 가족관계·사망 관련 문서 정리와 증빙 자료 확보를 시작하시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전략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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