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서초동에서 정말 많은 상속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니, 고민 중이시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일반상속이 아닌 대습상속?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상속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며느리도 대습상속 받을 수 있나요?”, “손자는 자동으로 상속되죠?”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대습상속’, 즉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자녀 등이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반상속은 아는데 대습상속 뜻이 뭔가요?
대습상속 뜻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 등)이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을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예: 자녀가 사망하면 손자가 대신 상속받음). 민법상 대습상속은 상속 질서 및 순위 유지를 위한 중요한 구조입니다.
대습상속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
상속인이 사망 순위상 앞서 있지만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 자식(손자)이 상속인일 때
다수 대습상속권자가 존재할 경우 지분을 나누어 상속합니다.
대습상속권자는 누구인가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상속 개시 시 이미 사망한 사람의 자녀(손자 등)가 상속권을 갖습니다.
동일 세대의 여러 대습상속권자가 있을 경우 균등 지분 분할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때 유류분이나 기여분이 함께 있을 경우 실제 상속비율 계산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며느리도 대습상속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며느리는 피상속인과 혈족이 아니니까 상속 못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손자녀 등)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즉, 며느리도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남편(피상속인의 아들)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는 손자녀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며, 손자녀가 없다면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사위에게도 대습상속 받게 하고 싶습니다
1990년 이전에는 며느리만 대습상속권자였지만,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 사위도 대습상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남녀평등 원칙과 부부평등의 원칙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장인의 딸(사위의 배우자)이 장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위는 외손자녀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며, 외손자녀가 없다면 사위가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대습상속 받을 수 있나요?
손자는 대표적인 대습상속권자입니다.
민법 제100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된다.”
즉, 아버지(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손자)가 대신 상속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손자가 상속인이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자녀가 2명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아버지)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인 손자가 아버지의 몫을 대신 상속받습니다.
대습상속 계산법
1️⃣ 기본 원칙
대습상속은 먼저 사망한 자녀(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며느리·사위)와 직계비속(손자녀)이 나누어 갖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있을 경우, 그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5할 가산(1.5배 적용)이 됩니다.
2️⃣ 계산 공식
배우자와 직계비속 n명이 함께 대습상속하는 경우
배우자 = 1.5
직계비속 각 = 1
총합 = n + 1.5
배우자 몫 = 피대습자 상속분 × 1.5 / (n + 1.5)
손자녀 각 몫 = 피대습자 상속분 × 1 / (n + 1.5)
3️⃣ 사례별 계산
구분 | 구도 | 계산 결과 (피대습자 상속분 1/2 기준) |
|---|---|---|
손자 2명, 며느리 없음 | 정·무 | 각 1/4 |
손자 2명 + 며느리 있음 | 기·정·무 | 며느리 3/14, 손자 각 1/7 |
손자 1명 + 며느리 있음 | 병·정 | 며느리 3/10, 손자 1/5 |
외손자 2명 + 사위 있음 | 병·정·무 | 사위 3/14, 외손자 각 1/7 |
손자녀 없음 + 며느리만 | 기 | 단독 대습상속 |
대습상속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증빙자료 확보가 절대적이고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표 등 유류분과 기여분이 함께 걸린 경우, 각 상속인 및 대습상속권자 간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대습상속 판단 착오 시 상속분 계산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법리적 정리와 협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상속 순위·대습상속권자 구성 및 지분 산정, 유류분·기여분까지 복합 적용하려면 전문적인 법리 정리와 자료 준비가 필요해요.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소송 대응 시, 증빙자료 수집·정리와 협상 전략을 설계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유류분이나 기여분과 겹치는 복잡한 사건에서는, 전반적인 구조 설계와 법적 주장 정리를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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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대습상속과 일반 상속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 상속은 법률상 자격을 갖춘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지만,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등 직계비속이 대신 받는 구조입니다.
Q. 대습상속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알려주세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어야 하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공식 문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이 살아 있었거나,
입증자료(사망일자·친족관계 등)가 불충분한 경우,
또는 유류분이나 기여분 분쟁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습상속은 상속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고 특히 유류분, 기여분, 대습상속이 교차하는 사건은 증빙자료와 법리적 정리가 핵심이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예요.
지금 바로 가족관계·사망 관련 문서 정리와 증빙 자료 확보를 시작하시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전략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