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협의서 도장 찍으라는데… 카톡 보고 밤새 잠 못 드셨죠?

오빠가 보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도장 찍으라는데 억울하신가요? 지금 날인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족 관계를 지키며 정당한 내 몫(법정상속분, 특별수익)을 챙기는 현명한 대처법 3가지를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Dec 04, 2025
상속분할협의서 도장 찍으라는데… 카톡 보고 밤새 잠 못 드셨죠?

어젯밤, 당신에게 온 카톡 문자

오빠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야.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이번 주까지.’

PDF 열어보니, 아파트는 오빠 명의, 당신은 예금 3천만원. 계산기 두드렸습니다.

법정상속분이면 내가 5천만원 받는 거 아닌가?

지금 머릿속은 이 생각들뿐이죠.

  • 내가 예민한 건가, 오빠가 이상한 건가?

  • 2천만원 차이인데, 이거 따지면 평생 남남 되는 거 아닐까?

  • 근데 2천만원이면 우리 애 대학 등록금인데...

  • 도장 찍고 나서 후회하면?

  • 오빠한테 당장 뭐라고 말해야 하지?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알아야 할 딱 3가지

1. 도장을 절대 바로 찍지 마세요

한 번 찍으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오빠가 빨리를 외치는 이유는 당신이 생각할 시간을 안 주려는 겁니다.

2. 오빠한테 오늘 이렇게 말하세요

오빠, 나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근데 며칠만 시간 줘. 내가 받을 금액이 맞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3. 변호사와 반드시 논의하세요

해당 사안을 전문가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을 몫을 지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 정상입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닙니다. 당신의 직관이 맞습니다.

밤새 잠 못 잔 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이 답답한 상황, 오빠 전화번호 보면서 손이 떨린 것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협의서 보면서 이런 느낌 받으셨죠?

  • 왜 아파트는 오빠 명의지?

  • 3천만원이 공평한 건가?

  • 오빠가 설명은 안 하고 빨리만 외치네?

  •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유언장은 본 적 없는데?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협의서가 이상한 겁니다.

가족인데 따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 들어본 적 있죠?

  •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 네가 효도 안 했으면서 뭘 바라냐

  • 엄마가 살아 계실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 변호사까지 쓰면 남남이야

이건 협박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공정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법이 정한 당신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지금 불공정하게 도장 찍으면, 평생 앙금 남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 관계 깨는 겁니다.

오빠가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라는데...

물어보세요.

그럼 유언장 있어? 보여줄 수 있어?

99%는 유언장 없습니다. 그냥 오빠 주장일 뿐입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는 법적 효력 없습니다. 오빠 기억일 뿐입니다. 어쩌면 오빠 해석일 뿐입니다.

설령 유언장이 있어도, 법은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보장합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다만 유류분은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 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이렇게 하세요

① 도장 절대 찍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도 찍으면 안 됩니다.

오빠가 이렇게 말해도:

  • 다음 주에 등기 넣어야 해

  • 상속세 신고 기한 다 돼

  • 가족 회의 때 다들 동의했어

전부 거짓말입니다.

  • 등기는 언제든 넣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여유 있습니다

  • 당신이 동의 안 하면 가족 회의 의미 없습니다

한 번 찍으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재산 목록을 속였거나, 법정상속분을 잘못 알았거나, 협박당한 경우 취소할 수 있지만, 그래도 찍기 전에 막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② 오빠한테 오늘 이렇게 카톡 보내세요

복사해서 그대로 보내도 됩니다:

오빠, 협의서 잘 받았어. 나도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며칠만 시간 줘. 내가 받을 금액이 법정상속분이랑 맞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 이거 불공평한 거 아냐? → 싸움됩니다

❌ 나도 법정상속분 달라 → 관계 악화됩니다

❌ 변호사한테 물어볼게 → 선제 공격 받습니다

시간만 벌면 됩니다. 일단 며칠 벌고,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③ 오빠가 빨리 해라고 압박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오빠: 왜 자꾸 미루냐? 빨리 도장 찍어

당신: 오빠, 급한 거 알아. 근데 나도 가족한테 설명할 시간 필요해. 남편이랑 상의 좀 하고.

오빠: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당신: 오빠, 나도 가족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나중에 앙금 남으면 그게 더 안 좋잖아.

오빠: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당신: 오빠, 그럼 유언장 있어? 내가 확인 좀 하고 싶어.

핵심은 이겁니다: 싸우지 말고, 시간만 버세요.


내일부터 일주일 안에 이것만 하세요

① 변호사 상담 받기 (내일)

변호사 쓰면 가족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 = 소송이 아닙니다.

30분 상담으로 협의서 검토만 해도 충분합니다.

비용: 10~30만원 (무료 상담도 많음)

변호사가 해주는 것:

  • 이 협의서가 공정한지 봐줍니다

  • 당신이 받아야 할 금액 계산해줍니다

  • 오빠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변호사 상담 시 가져갈 것:

  • 상속분할협의서 (오빠가 보낸 것)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1천원)

  • 알고 있는 재산 목록 (메모만 해가도 됨)

② 재산 목록 직접 확인하기 (3일 이내)

오빠가 이게 전부야라고 했는데...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은행 계좌 확인:

  • 어머니 신분증, 당신 신분증 들고 은행 가세요

  • 상속인인데 고인 계좌 조회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 무료입니다

부동산 확인:

  •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어머니 이름 검색하면 나옵니다

  • 비용: 1천원

숨긴 재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빠가 알려준 것만 전부라고 믿지 마세요.

③ 계산해보기 (3일 이내)

법정상속분 계산 (간단 버전):

어머니만 돌아가시고 아버지 살아 계신 경우:

  • 아버지: 전체의 절반보다 조금 더

  • 자녀들: 나머지를 똑같이 나눔

부모님 다 돌아가신 경우:

  • 자녀들이 똑같이 나눔

  • 오빠 2명, 당신 1명이면 → 1/3씩

예시:

전체 재산 1억 5천만원, 자녀 3명

→ 1인당 5천만원씩

협의서에 당신이 3천만원 받는다?

→ 2천만원 손해입니다.

④ 오빠가 미리 받은 거 있는지 생각해보기

이런 거 있었나요?

  • 오빠 결혼할 때 주택 구입비 지원받았다

  • 오빠 사업 자금 지원받았다

  • 오빠 고액 유학비 지원받았다

오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것 중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부양비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상속을 받았는데 형제(자매)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상속분할협의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도장 찍고 나서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취소권 행사 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취소를 인정해주는 경우:

  • 착오: 재산 목록이 불완전했거나, 법정상속분을 잘못 알고 있었거나, 오빠가 미리 받은 걸 몰랐던 경우 등

  • 사기: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강박: 협박이나 압박으로 도장을 찍게 한 경우

입증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객관적 증거(은행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하기보다 찍기 전에 막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Q2. 오빠가 이미 등기 해버리면요?

오빠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하는 건 당신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만큼 공동명의로 등기됩니다.

다만 상속분할협의서에 따라 특정인 단독명의로 등기하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인감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인감을 위조해서 등기했다면 경찰 신고 + 등기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Q3. 협의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오빠가 미리 받은 것, 당신이 특별히 기여한 것 등을 고려한 상속분)을 기준으로, 재산의 종류, 각 상속인의 직업과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합니다.

  • 비용: 인지대 10만원 내외 + 변호사 비용(선택사항이나 권장)

  • 기간: 사안에 따라 6개월~2년 이상

  • 결과: 공평하게 분할

시간 오래 걸려도, 2천만원 손해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Q4.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요?

사안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초반 상담에 대해서는 큰 비용이 드는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상속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에 필수적으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5. 엄마가 오빠한테 다 주라고 하셨대요

유언장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설령 유언장이 있어도, 법은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보장합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다만 유류분은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 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Q6.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나눠서 냅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즉, 오빠가 상속세를 안 내면 국세청이 당신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상속세는 오빠가 다 낸다고 적는 건 상속인들 사이의 약정일 뿐, 국세청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대신 낸 경우 오빠에게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밤새 잠 못 자고, 울고, 고민한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2천만원이 결린 문제입니다. 고민하는 게 당연합니다.

가족인데 돈 따지냐는 말에 위축되지 마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공정해야 합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남편한테 니가 알아서 해라는 소리 들어도, 친구한테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지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변호사는 당신 편입니다. 가족 관계 지키면서 당신 권리 지키는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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