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의 소(形成의 訴)는 기존에 존재하던 법률관계 자체를 변동시키는 소입니다. 이혼 소송, 계약 취소, 주주총회 결의 취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소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절차, 판결의 효력,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개념을 짚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성의 소의 개념과 절차, 유형별 제소기간, 대세효, 가처분 활용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형성의 소란 무엇인가
민사 소송에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소(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확인의 소, 이행의 소, 그리고 형성의 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법원에 무엇을 요청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소의 3가지 유형 비교표
소의 종류 | 법원에 요청하는 것 | 판결의 효과 | 대표 예시 |
|---|---|---|---|
확인의 소 | 권리·법률관계의 존부(있다/없다) 확인 | 선언적 확인 (법률관계를 새로 만들지 않음) | 소유권 확인, 채무 부존재 확인 |
이행의 소 |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급부)를 명령 | 이행 명령 (강제집행 기반 마련) | 대여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
형성의 소 |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 형성력 (판결 자체가 법률관계를 바꿈) | 이혼, 계약 취소, 주주총회 결의 취소 |
세 유형은 법원에 무엇을 요청하느냐로 구분됩니다.
확인의 소: 이 권리가 내 것임을 확인해 달라
이행의 소: 상대방이 돈을 갚도록 명령해 달라
형성의 소: 기존 법률관계 자체를 바꿔 달라
👉민사소송 이행·확인·형성의 소 차이, '이것' 모르면 소송 각하됩니다.
형성의 소의 핵심 특징
형성의 소에서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 자체가 법률관계를 변동시킵니다. 상대방이 별도로 어떤 행위를 할 필요도 없고, 강제집행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부부 관계가 해소되고,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그 결의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처럼 형성의 소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이 관계를 바꿔 달라"고 아무 사안에나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민법, 상법 등 개별 법률이 형성의 소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형성의 소 절차 : 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형성의 소가 무엇인지 개념을 잡았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살펴볼게요. 기본 구조는 민사 소송 절차를 따르지만, 유형마다 고유한 요건과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소 제기 전 준비 단계
형성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소기간(제척기간) 입니다. 많은 형성의 소는 법률에서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미리 정해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소를 제기할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먼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챙겨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소기간 확인 — 해당 형성의 소의 법적 근거 조문에서 기간을 확인
원고 적격 확인 —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 (예: 이혼의 소는 배우자만 가능)
관할 법원 확인 —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지만, 이혼의 소 등은 특별 규정 존재
증거 자료 수집 — 법률관계 변동을 정당화하는 사유를 입증할 자료 준비
소장 작성과 제출
준비가 끝나면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표시, 청구 취지(무엇을 청구하는지), 청구 원인(왜 청구하는지)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형성의 소에서 청구 취지는 법원이 특정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의 소라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식입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대(소송 수수료)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소의 유형과 소가(소송 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인지대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과 판결 확정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후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 과정을 거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형성의 소에서 핵심은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입니다. 항소 기간(판결 송달 후 2주)이 지나도록 불복이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 순간부터 법률관계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신고해야 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대표적인 형성의 소 유형별 완전 정리
절차의 큰 흐름을 파악했다면,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 형성의 소를 제기하는지 유형별로 확인합니다. 일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주요 유형 네 가지입니다.
1. 이혼의 소
재판상 이혼은 형성의 소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이혼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법원이 이혼을 명하는 형성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부분은 이행의 소·확인의 소적 성격이 혼합됩니다.
2. 계약 취소의 소
계약을 취소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나 착오에 의한 취소는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가 많고, 이때 취소의 효과를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 제110조(사기·강박) 등이 근거 조문이 됩니다. 한편 계약 해제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민법 제543조)이어서 형성의 소의 전형적 예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제 후 원상회복 분쟁은 이행의 소 또는 확인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
3.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회사 내부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된 경우, 주주·이사·감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앞서 언급했듯이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짧은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4. 사원 제명의 소
합명회사·합자회사 등 인적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원을 제명하려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제명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합명회사의 경우 상법 제220조가 직접 적용되며, 합자회사의 경우 상법 제269조에 의해 제220조가 준용됩니다. 사원 제명도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그 효력이 생기는 전형적인 형성의 소입니다.
형성의 소 vs 확인의 소 vs 이행의 소
유형을 알았으니, 이제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사안에는 어떤 종류의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입니다.
돈을 받고 싶다 → 이행의 소 (예: 대여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다 → 확인의 소 (예: 소유권 확인, 채무 부존재 확인)
기존의 법률관계 자체를 바꾸고 싶다 → 형성의 소 (예: 이혼, 계약 취소, 결의 취소)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이 세 가지가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형성) + 위자료(이행) + 재산분할(이행)을 함께 청구하거나, 계약 취소(형성)와 함께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이행)을 병합하는 식이에요.
⚠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굳이 확인의 소만 제기하면, 설령 승소해도 법률관계가 실제로 바뀌지 않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률에 형성의 소 근거가 없는 사안인데 형성의 소를 제기하면 소가 각하(부적법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를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용어 구분이 아니라 소송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소 제기 전에 사안에 맞는 소의 종류와 병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성의 소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어떤 소를 선택할지 기준이 잡혔다면, 형성의 소를 진행할 때 실제로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른 소와 구별되는 형성의 소만의 독특한 특성 세 가지입니다.
형성력의 대세효(제3자 효력)
형성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세효'라고 해요.
예를 들어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은 당사자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상법 제376조 제2항 → 제190조 준용). 참고로 상법 제380조는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세효를 부여하는 조문으로, 결의취소의 소와는 구별됩니다.
이혼 판결도 그 효력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 통용됩니다. 이 특성은 형성의 소가 확인의 소·이행의 소와 크게 다른 지점으로, 한번 형성 판결이 나오면 그 효력을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소기간 도과 문제
앞서 설명했듯이, 많은 형성의 소는 제소기간(제척기간) 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통설입니다.
정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나, 실무상 중단·정지 모두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형성의 소를 고려 중이라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제소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법 제376조 제1항)
주식회사 설립 무효의 소: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 이내 (상법 제328조)
※ 제328조는 주식회사 전용 조문이며, 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회사의 설립무효는 각각 상법 제184조, 제269조, 제287조의6, 제552조에 근거
혼인 취소의 소: 취소 원인에 따라 다름 (민법 제820조 ~ 제823조)
재판상 이혼: 원칙적으로 별도 제소기간 없음. 단,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민법 제841조)
확정 전 가처분 활용
형성의 소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법률관계가 바뀝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상태를 악화시키면 나중에 승소해도 실질적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때는 본안 소송과 병행하여 가처분 신청을 통해 현상 유지를 구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중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실무 포인트까지 살펴봤으니,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Q1.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형성의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형성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 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형성의 소와 확인의 소를 한 소송에서 함께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청구의 병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계약 취소(형성의 소)와 원상회복 청구(이행의 소)를 하나의 소장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이렇게 여러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각 청구마다 요건과 입증 사항이 다르므로, 소장 작성 시 각각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Q3. 형성의 소에서 패소하면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확정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겨,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부적법 각하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전 소송에서 주장·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처음 소를 제기할 때부터 충분한 준비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성의 소는 금전 청구 소송과 다릅니다.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제소기간을 단 하루 넘겨도 소를 제기할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이혼, 계약 취소, 주주총회 결의 취소처럼 삶의 중요한 법률관계를 바꾸는 소송인 만큼, 제소기간·원고 적격·입증 방법을 소 제기 전에 점검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