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3일 만에 짐 싸서 사라진 아내? 외국인 배우자 이혼, 비자 박탈하고 위자료까지 받아내는 방법
안방 문을 열었을 때 텅 빈 옷장과 사라진 패물을 확인했던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불과 며칠 전 공항에서 마중하며 새로운 인생을 꿈꿨는데,
지금 남은 것은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당한 건가라는 자책과 배신감뿐이시겠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겪고 계신 상황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한국 입국과 취업을 목적으로 선생님을 '비자 발급 도구'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선생님은 지금 치밀하게 계획된 '혼인 빙자 사기'의 피해자가 되신 겁니다.
찾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혼하나요?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억울함에 술로 밤을 지새우는 이 순간에도,
법적으로 여전히 '당신의 아내(남편)'인 그 사람은 밖에서 불법 취업을 하거나 범죄에 연루될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든 법적 책임과 빚은 고스란히 서류상 배우자인 선생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눈앞에 없어도, 연락이 두절되었어도 법적으로 관계를 끊어내고 그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실무 전략이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눈물을 거두고 냉정해지셔야 해요.
도망간 배우자가 한국 땅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선생님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는 외국인 배우자 이혼의 핵심 절차, 정확한 법률 정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공시송달 이혼으로 해결!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바로 "도망간 사람을 못 찾으면 평생 이혼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없어도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소송은 상대방에게 소장(서류)을 보내야 시작됩니다.
하지만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처럼 소재가 불분명할 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죠.
이때 법원은 사무관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게시판에 알리는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비로소 법적인 송달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2주의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재판 절차를 진행하여 확실한 이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이 무조건 이 방식을 허락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법적인 요건(주소 불명)을 충족함을 법원에 '소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지구대)에 접수한 가출 신고 내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배우자의 지인이나 갈만한 곳을 수소문한 문자/통화 내역
이러한 자료들은 판사님께 "제가 이만큼 노력했습니다"라고 호소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현재 상대방의 주소를 알 방법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여 공시송달 명령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증거입니다.
단순 이혼이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출했다면, 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애초에 비자(체류 자격)가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혼 청구와 함께 금전적인 배상을 확실하게 받아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 결혼 중개 수수료, 항공료, 예식 비용, 생활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배상.
위자료
: 사기 결혼으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많은 분들이 지출 내역을 증거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오해하시지만,
법적으로 지출 내역은 재산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며,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별도의 배상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출 비자 취소되게 만들려면?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한국에 남아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출했으니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바로 쫓겨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신원보증인이 일방적으로 보증을 '철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단순히 철회 신청서를 낸다고 해서 즉시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배우자의 가출 사실과 이혼 소송 진행 사실을 통보'하거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 자격 취소 사유가 있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승소 판결문(상대방 유책 명시)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출입국 당국이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심사할 때 결정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비자 연장이 불허되거나 체류 자격이 취소되어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때부터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 시 강제 출국 조치와 함께 향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가정폭력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서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잠적했던 배우자가 비자가 만료될 즈음 갑자기 나타나 "남편(아내)이 나를 때려서 도망쳤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
출입국 당국은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적인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의 재량 사항이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허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 가능성을 노리고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 진술을 서슴지 않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이라도 한국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자칫하면 의뢰인께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억울하게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입국 후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희미해지고, 상대방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여 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다닐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저희가 안고 갈테니 의뢰인께서는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고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